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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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지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 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2.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3.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제5조(지원센터의 지원 신청 및 심의)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운영실적 등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별로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1.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려는 경우
  •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1.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권한
2.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계획과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 제8조 삭제 <2016.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153호, 2008.12.3.>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부터 <13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22호, 201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12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 중이거나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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