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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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6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11.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륜·경정의 시행 등
[편집]-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사업개요서
- 2. 경륜장·경정장의 시설명세서나 설치계획서(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 3. 경주 운영계획서
-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 제3조(경주의 개최)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주개최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경주개최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연간 경주개최일수
- 2. 연간 경주의 종류 및 횟수
- 3. 수지예산서
-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총 경주개최일수를 늘리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경주의 종류 및 실시방법과 경주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륜장이나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도(地籍圖)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토지(수면)이용계획서
- 3. 공사계획서와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 4.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설명서
- 5. 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6.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환경조성계획서
- 7.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제5조(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① 경주에 나가거나 종사할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선수 및 심판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선수·심판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조에 따른 자격시험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선수·심판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기재사항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진흥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 ① 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 ② 선수나 심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검사·적성검사, 그 밖의 필요한 검정(檢定)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는 재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 ④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검사·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의2(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① 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게 선수 및 심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등록신청 절차를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28.]
- 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① 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선수 등의 주선) ①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는 진흥공단에 선수 및 심판의 주선(周旋)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을 요청받으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③ 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 대한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의 절차·기준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승자투표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 승자투표권의 내용을 한 장에 표시한 복합 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 ③ 승자투표권은 해당 경주에 나갈 선수가 확정된 후에 발매하고, 그 경주의 시작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① 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가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있으면 경주사업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승자투표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자투표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13조 삭제 <2016.11.1.>
- 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장외매장설치허가의 신청)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시설평면도
-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 2. 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 3. 승자투표권 발매시설 및 환급금 등의 교부시설
- 4. 관람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
- 제18조 삭제 <2016.11.1.>
- 제19조(환급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 적중자(的中者)에게 내주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 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 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면 단위 승자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승자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④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도착하여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
- 1.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개수·보수
- 2. 경주사업에 필요한 방송·전산장비 및 경주장비 등의 설치, 교체 또는 개수·보수
- 3. 경주장 등의 운영시설 및 관객편의시설의 설치, 확충 또는 개수·보수
- [제목개정 2016.11.1.]
-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5.6., 2009.11.20., 2010.9.17.>
-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가.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0
-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에 100분의 10
-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 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9.5
- 다.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 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
-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② 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 ②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의 업무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8.4., 2016.11.1.>
- ③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주운영경비는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8.4.>
- ② 경주운영위원은 경주의 시행, 경주용구 등의 검사,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 경주장 등의 질서 유지, 그 밖에 시설·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보칙
[편집]- 제25조 삭제 <2015.1.6.>
- 제26조(경주장 등의 단속 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 경주용구의 검사
- 2. 부적합한 선수의 경주참가정지
- 3. 선수 및 심판 등에 대한 제재
- 4.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 5. 그 밖에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27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심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안전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8조(승자투표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경주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란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 1. 제6조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자격: 2015년 1월 1일
- 2. 제11조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발매: 2015년 1월 1일
- 3. 제14조에 따른 환급률 등의 게시: 2015년 1월 1일
- 4. 제19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출: 2015년 1월 1일
- 5.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기준: 2014년 1월 1일
- 6. 제21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기준 및 용도: 2014년 1월 1일
-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 2015년 1월 1일
- 8. 제23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 9. 제26조에 따른 경주장 등의 단속 등: 2015년 1월 1일
- [전문개정 2015.1.6.]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0.8.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251호, 2007.9.1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경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마목·제2호마목,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4항, 제2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③부터 ㊲까지 생략
- ②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5.6.> (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 ②부터 ㉒까지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④부터 <64>까지 생략
- ③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⑭부터 <192>까지 생략
- ⑬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24호, 2010.8.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79호, 2010.9.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경주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에 거두어들인 수익금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배분비율을 적용하여 사용하되, 그 배분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07호, 2011.12.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면"을 "도시·군계획도면"으로 한다.
- ⑤부터 <85>까지 생략
- ④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019호, 2015.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37호, 2015.12.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66호, 2016.11.1.>
-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제5조 관련)
- [별표 2] 환급금산출방식[제19조관련]
- [별표 3]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별지 서식] 선수·심판등록증
연혁
[편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7566호) (시행 2016.11.30)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6839호) (시행 2015.12.31)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6737호) (시행 2015.12.22)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6019호) (시행 2015.1.6)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3718호) (시행 2012.4.15)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3407호) (시행 2011.12.28)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379호) (시행 2010.9.17)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324호) (시행 2010.8.4)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1835호) (시행 2009.11.22)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1480호) (시행 2009.5.8)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0676호) (시행 2008.2.29)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0251호) (시행 2007.9.10)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626호) (시행 2006.7.29)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8876호) (시행 2005.6.25)
-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6681호) (시행 1999.12.31)
-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6308호) (시행 1999.5.13)
-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3869호) (시행 1993.3.6)
-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3737호) (시행 1992.1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륜·경정법
- 경륜·경정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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