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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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2. 10.
타법개정: 2009. 6. 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2.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삭제 <2007.12.27>
라. 삭제 <2007.12.27>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바. 삭제 <2007.12.27>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협업"이란 여러 개의 기업이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편집]

  • 제3조 (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1) 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영과 기술에 관한 상담, 진단, 지도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 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시·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 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2.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 (이업종교류지원사업) (1) 중소기업청장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삭제 <2009.5.21>[편집]

  • 제6조 삭제 <2009.5.21>
  • 제7조 삭제 <2009.5.21>
  • 제8조 삭제 <2009.5.21>
  • 제9조 삭제 <2009.5.21>
  • 제10조 삭제 <2009.5.21>
  • 제11조 삭제 <2009.5.21>
  • 제12조 삭제 <2009.5.21>
  • 제13조 삭제 <2009.5.21>
  • 제14조 삭제 <2009.5.21>
  • 제15조 삭제 <2009.5.21>
  • 제16조 삭제 <2009.5.21>
  • 제17조 삭제 <2009.5.21>
  • 제18조 삭제 <2009.5.21>
  • 제19조 삭제 <2009.5.21>
  • 제20조 삭제 <2009.5.21>
  • 제21조 삭제 <2009.5.21>
  • 제22조 삭제 <2009.5.21>
  • 제23조 삭제 <2009.5.21>
  • 제24조 삭제 <2009.5.21>
  • 제25조 삭제 <2009.5.21>
  • 제26조 삭제 <2009.5.21>
  • 제27조 삭제 <2009.5.21>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편집]

제1절 협동화 사업[편집]

  • 제28조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1)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1) 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3.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1)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2. 국토·산업·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32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1)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그 중소기업자등에게 내주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 (토지 수용 등)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事業認定)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제34조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34조 (토지 출입 등) (1)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
2. 타인의 토지의 일시 사용
3. 타인의 토지의 입목(立木)·토석(土石),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한 변경 또는 제거
(2)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제35조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절 협업사업[편집]

  • 제37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1) 협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승인사업자"라 한다)가 협업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 목표
2. 참가업체와 추진주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4. 참가업체가 제공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
5. 자금조달 방법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1) 중소기업청장은 승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9조에 따른 지원을 끝낼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업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협업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9조 (협업사업의 지원) 정부는 승인사업자가 원활하게 협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업자금 지원
2. 정보제공
3. 정보화 촉진
4. 인력양성 및 지도·연수
5. 기술개발자금 출연 등
  • 제40조 (이행실적 조사) (1) 중소기업청장은 승인사업자의 협업사업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편집]

  • 제41조 (입지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단지조성사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사업
4.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관련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42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편집]

  • 제43조 (지도계획의 수립)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2) 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 (지도실시기관) (1) 중소기업청장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과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지도기준의 작성) 중소기업청장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2.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자의 요건
3. 경영 및 기술지도의 절차
4. 경영 및 기술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
5. 불성실·불공정 지도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6. 그 밖에 경영 및 기술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
  • 제46조 (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1)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 (지도사의 업무)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지도사는 경영 또는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제46조제3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49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제49조 (지도사의 양성과정) (1)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그 밖의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지도사의 등록) (1)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47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1조 (지도사의 성실의무) (1) 지도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지도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2조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자기와 매우 깊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 제53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1) 중소기업청장은 제50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4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50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5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
  • 제54조 (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5조 (지도신청 등) (1) 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중소기업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6조 (연수계획의 수립)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그 근로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 (연수실시기관) (1) 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편집]

  • 제58조 (국제화 지원사업)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 「수출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6.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편집]

  • 제60조 (경영정상화의 지원) (1)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1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중소기업청장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지역
2. 지원 대상
3. 지원 기간
4. 자금·입지·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중소기업청장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1조의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1)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보험료 등의 수입·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7]
  • 제62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7.12.27>[편집]

  • 제62조의2 (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7]
  • 제62조의3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항
(3) 정부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7]

제5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08.12.19>[편집]

  • 제63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개정 2008.12.19>)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 제64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65조 (채권의 발행)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4)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5)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 (1)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2) 삭제 <2008.12.19>
(3) 삭제 <2008.12.19>
(4) 삭제 <2008.12.19>
(5)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12.19>
  • 제66조의2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7]
  • 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5.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22의2.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3.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4.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 삭제 <2008.12.19>
(3)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4) 기금의 운영·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편집]

  • 제68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1)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 정부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8)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제70조 (정관)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과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1조 (운영위원회) (1)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 (임원 등) (1)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 5명 이하
4. 감사 1명
(2) 이사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부이사장과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개정 2008.2.29>
(3) 감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4)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3조 (이사회)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3조의2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7.12.27]
  • 제73조의3 (비밀누설의 금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27]
  • 제74조 (사업)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전문지도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20.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3.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 (자금의 조달)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76조 (비용 부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7조 (예산과 결산)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 제78조 (업무의 지도·감독)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편집]

  • 제79조 (보고와 검사) (1)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장 및 제4장의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79조의2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7]
  • 제79조의3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1) 중소기업청장은 개별 중소기업의 업종, 지역, 종업원 수 등 일반현황 정보와 지원기관, 지원내용 등 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7]
  • 제80조 (세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중소기업자등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고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중소기업자등이 제32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간주되는 허가,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또는 해제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에서 공업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중소기업자는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82조 삭제 <2009.5.21>
  • 제83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3) 중소기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편집]

  • 제84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7>
1. 삭제 <2009.5.21>
2.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지도사
3. 제73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삭제 <2009.5.21>
  • 제85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9>
(2) 삭제 <2008.12.19>
  • 제86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19>
1.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 삭제 <2008.12.19>
(4) 삭제 <2008.12.19>
(5) 삭제 <2008.12.19>

부칙[편집]

  • 부칙 <제8361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바목,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4장제2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및 부칙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항,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2조의3, 제36조, 제39조의2, 제46조, 제52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59조의2, 제60조제2항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08호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6조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 시험과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3)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 (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7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5) 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제41조"를 "제63조"로 한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7) 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11)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13)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14)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1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
(1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8804호, 2007.12.27.>
(1) (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6>까지 생략
(2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8)부터 (4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37>까지 생략
(73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8항,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6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8>까지 생략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160호, 2008.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 부칙 <제9683호, 2009. 5.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㊵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㊳부터 ㊹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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