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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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935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조 (성격 등) (1)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3)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3조 (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1)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4조 (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전문개정 2008. 1. 17.]
  • 제5조 (정관) (1)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 제6조 (등기) (1)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2)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8조 (임원)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8.1.17]
  • 제9조 (임원의 직무) (1)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4)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감사)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회계를 감사(감사)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9조의2 (이사회) (1)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은행장·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0조 (운영위원회) (1)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3)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규정)을 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0조의2 삭제 <1986·12·31>
  • 제10조의3 삭제 <1986·12·31>
  • 제10조의4 삭제 <1986·12·31>
  • 제10조의5 삭제 <1986·12·31>
  • 제10조의6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1) 은행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1조 (임원의 임면) (1)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3)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3조 (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 제14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1) 은행장·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6조 (직원의 임면)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7조 (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8조 (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 30.>
1. 물품, 용역(해외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출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할인하는 업무
2. 대한민국으로부터 물품등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출하는 업무
3.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주요자원(이하 "주요자원"이라 한다) 및 물품등의 수입자금이나 그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대금의 선급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할인하는 업무
4.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선박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확충 또는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는 업무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투자자금과 외국정부나 외국인에게 설비를 대여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는 업무
6.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직접 출자하거나 대여하기 위한 자금을 그 외국정부나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7.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그 외국법인에 대출하는 업무
8. 대한민국으로부터 물품등을 수입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그 거주국의 국제수지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업무
9. 그 밖에 수출입,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원개발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10.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
11.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
12.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자금을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할 경우 그 채권의 응모ㆍ인수 및 투자 또는 보증
13. 외국환(外國換) 업무
14.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이 해당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하는 대출 및 보증의 금액, 그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 규모 및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의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요자원을 외국에서 원활하게 개발하고 대외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자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그 밖의 해외투자 지원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는 업무
2.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
④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8.1.17]
  • 제19조 (자금의 차입) 수출입은행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은행,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 (1)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①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이나 제19조제20조에 따른 자금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전문개정 2008.1.17]
  •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1)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업무계획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공급계획과 제4조, 제19조제20조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2조 삭제 <1998·9·16>
  • 제23조 (차입금 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9조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4조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5조 (업무의 제한) (1)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의 기간을 3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대출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4)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6조 (대출·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외경쟁력 유지나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7조 (재산 소유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8조 (업무의 대행)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9조 (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전문개정 2008. 1. 17.]
  • 제30조 삭제 <2002.3.30>
  • 제31조 (사업연도) 수출입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17]
  • 제32조 (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 제33조 (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 제34조 (예비비) (1)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 제35조 (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 제36조 (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37조 (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38조 (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 제39조 (감독) (1)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 제40조 (임원의 해임 사유) (1)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2)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 제41조 (보고와 검사) (1)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 제42조 (벌칙) ①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43조 삭제 <2008.1.17>

부칙[편집]

  • 부칙 <제2122호, 1969.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등) (1) 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출입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정부의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전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의 업무대행) (1)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한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의무는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3) 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4·12·26 법2736]
  • 부칙 <제2736호, 1974.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시운영위원회) (1) 한국외환은행이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 한국외환은행에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2) 임시운영위원회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3) 이 법중 수출입은행에 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임시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10조의3제1항과 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수출입은행장은 한국외환은행장으로 한다.
  • 부칙 <제3022호, 197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79호, 1986.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제5560호, 1998.9.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44>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감독) (1)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9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45>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680호,2002.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대하한 금액(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대하(대하)한 금액"으로 한다.
  • 부칙 <제7527호, 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41호, 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8>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9355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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