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자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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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자기금법 법률 제673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2.12.5 |
폐지: 2002.12.5 |
- 국민투자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736호, 2002.12.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국민투자기금의 청산) 국민투자기금은 2003년 1월 2일에 청산하고, 잔여 자산[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저축조합저축(이하 "국민저축조합저축"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 제3조 (국민저축조합저축의 공탁) (1)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사무취급대리점"이라 한다)은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함에 있어서 저축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축채권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을 일괄적으로 공탁할 수 있다.
- (3)국민저축조합저축의 명의인 또는 상속인은 국민저축조합저축의 계좌를 개설한 사무취급대리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이를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를 삭제한다.
- 제35조 제4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 (3)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2항중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투자기금법"을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 (4)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4항중 "대하한 금액(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대하(대하)한 금액"으로 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민투자기금법 (제6736호) (시행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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