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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자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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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자기금법
법률 제673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2.12.5
폐지: 2002.12.5


국민투자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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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736호, 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투자기금의 청산) 국민투자기금은 2003년 1월 2일에 청산하고, 잔여 자산[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저축조합저축(이하 "국민저축조합저축"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제3조 (국민저축조합저축의 공탁) (1)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사무취급대리점"이라 한다)은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함에 있어서 저축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축채권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을 일괄적으로 공탁할 수 있다.
(3)국민저축조합저축의 명의인 또는 상속인은 국민저축조합저축의 계좌를 개설한 사무취급대리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이를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제35조 제4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3)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투자기금법"을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4)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대하한 금액(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대하(대하)한 금액"으로 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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