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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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200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1.
일부개정: 2013.8.6.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
3.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4]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11.4.14>[편집]

  •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6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중소기업청의 국장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 중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의 임원급 및 중소기업 기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등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3.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 시험·검사 장비 실태
6. 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와 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1.4.14>[편집]

  •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1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7. 그 밖에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1조의2(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3.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2조(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제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 선정, 조사 분야, 조사 대상 등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매년 해당 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④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연도의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3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기관의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
2.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운영의 개선에 관한 업무
3.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업무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예산 지원비율의 산정 및 지원실적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의 장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3조의3(이행 여부의 점검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실시하는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기관의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3.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5조의2(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6조(경영 및 기술 지도)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3.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 관리
2.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③ 중소기업청장은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④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7조의2(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품질인증마크,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설계·개선 및 신공정 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2.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3.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9조의2(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의 보급·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12.11>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1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3.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4.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5.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6.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⑥ 공공기관·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⑦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11.4.14]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개정 2011.4.14>[편집]

  • 제21조(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및 정보화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이하 "기술인력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연구기관·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2조(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종류, 규모,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①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홍보
2.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세미나, 기술혁신에 대한 사례 발표회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 제24조(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대학·연구소, 연구조합, 업종별 단체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자 등과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술연구회를 구성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술연구회의 구성·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 제24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혁신에 관한 자발적 연구조직인 기술혁신 소그룹을 결성·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 제25조(시험·분석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 절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5조의2(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6조 삭제 <2009.1.30>
  •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편집]

  •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이 법에 따라 출연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한 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면제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
  •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9.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12.1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같은 항 각 호의 참여 제한 사유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제2항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11.4.14]
  •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부칙[편집]

  • 부칙 <제6482호,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한 출연금 지급 및 기술료 징수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⑨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7753호, 200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명의는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⑨ 및 ⑩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⑮ 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생략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604호, 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4>까지 생략
(735)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3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378호, 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3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9)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0597호, 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38호, 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7>까지 생략
(4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7) 및 (28) 생략
  • 부칙 <제12006호, 201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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