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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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200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1. |
일부개정: 2013.8.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
- 3.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4.14]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11.4.14>
[편집]-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소기업청장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6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중소기업청의 국장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 중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의 임원급 및 중소기업 기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 3.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등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2.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 3.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 5. 시험·검사 장비 실태
- 6. 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한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와 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1.4.14>
[편집]-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7.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 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11.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1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5.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7. 그 밖에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1조의2(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 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 3.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 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
-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2조(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제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 선정, 조사 분야, 조사 대상 등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기관의 장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매년 해당 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 ④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연도의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3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시행기관의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
- 2.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운영의 개선에 관한 업무
- 3.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업무
-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예산 지원비율의 산정 및 지원실적의 확인에 관한 업무
- 5.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의 지원에 관한 업무
- 6. 그 밖에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의 장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3조의3(이행 여부의 점검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실시하는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기관의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시험제품 제작·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 3.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 4. 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14]
-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5조의2(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6조(경영 및 기술 지도)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 2.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 3.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 관리
- 2.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 ③ 중소기업청장은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 ④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7조의2(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⑤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⑥ 품질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품질인증마크,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2.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설계·개선 및 신공정 개발
-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 2.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 3.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 ②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9조의2(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의 보급·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12.11]
-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12.11>
-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 1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 3.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 4.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 5.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 6.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 7.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 ⑥ 공공기관·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 ⑦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1>
- [전문개정 2011.4.14]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개정 2011.4.14>
[편집]- 제21조(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및 정보화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이하 "기술인력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연구기관·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③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22조(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종류, 규모,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①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홍보
- 2.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세미나, 기술혁신에 대한 사례 발표회
-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14]
- 제24조(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대학·연구소, 연구조합, 업종별 단체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자 등과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기술연구회를 구성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기술연구회의 구성·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14]
- 제24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혁신에 관한 자발적 연구조직인 기술혁신 소그룹을 결성·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14]
- 제25조(시험·분석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 절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25조의2(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26조 삭제 <2009.1.30>
-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편집]-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이 법에 따라 출연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한 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면제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 9.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12.11>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같은 항 각 호의 참여 제한 사유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제2항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 [전문개정 2011.4.14]
-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부칙
[편집]- 부칙 <제6482호, 2001.5.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조·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한 출연금 지급 및 기술료 징수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219호, 2004.9.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⑨ 내지 <2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7753호, 2005.12.2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명의는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 부칙 <제7949호, 2006.4.2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 ⑨ 및 ⑩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361호, 2007.4.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 ⑮ 내지 <17>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387호, 2007.4.27.> (통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생략
-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 ⑭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604호, 2007.8.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4>까지 생략
- (735)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736)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378호, 2009.1.3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제9685호, 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 (2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6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7)부터 (37)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10220호,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 (3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 (39)부터 (4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597호, 2011.4.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38호, 2012.12.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7>까지 생략
- (4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49)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13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27) 및 (28) 생략
- 부칙 <제12006호, 2013.8.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2006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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