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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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준비중인 자를 포함한다.
3. "기술혁신"이라 함은 기업경영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편집]

  • 제5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6.4.28>
②촉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기본방향
2.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술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이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과 중소기업기술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관리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등
③중소기업청장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술통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 중소기업 애로기술 및 기술관련 취약요인
3. 국내·외 기술동향분석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 시험·검사장비 실태
6. 그 밖에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통계법」은 기술통계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27>
④중소기업청장은 「통계법」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제7조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7.8.3>
⑤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편집]

  •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7.8.3>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개발의 지원
4.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그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 (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2007.4.11, 2007.8.3>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국립 및 공립연구기관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7. 그 밖에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3.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제12조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제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 선정·조사분야·조사대상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③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2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선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기관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의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3]
  • 제14조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성과 등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시제품 제작·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3.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사업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16조 (경영 및 기술지도)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규격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3. 해외규격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불량률 관리
2. 품질향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③중소기업청장은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④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 인증)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품질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품질인증마크,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3]
  • 제17조의3 (중소기업의 생산환경개선 및 생산성향상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산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생산환경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공정의 진단·설계·개선 및 신공정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2.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3.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개정 2005.12.23>)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5.12.23>
②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한다. <개정 2005.12.23>
③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5.12.23>
④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12.23>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2.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3.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4.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부합화 지원
5.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수준평가
6.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공공기관·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3>

제4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편집]

  • 제21조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②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연구기관·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종류·규모·신청절차 등 관련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① 정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홍보
2.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세미나·기술혁신에 대한 사례발표회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대학·연구소, 연구조합·업종별 단체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등과 중소기업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②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기술연구회의 구성·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혁신에 관한 자발적 연구조직인 기술혁신 소그룹을 결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23]
  • 제25조 (시험·분석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절차와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2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제26조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행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에 관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기술혁신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이 법에 의하여 출연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금액·징수기간 등 징수기준과 절차·징수된 기술료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의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직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제6482호,2001.5.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한 출연금 지급 및 기술료 징수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7753호,200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명의는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9) 및 (10)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15) 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 생략
(1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14)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604호,2007.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34> 까지 생략
<735>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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