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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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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법률 제103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11. 18.
타법개정: 2010. 5. 1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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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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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 제3조 (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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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①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② 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11>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5.7.29>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학점의 수·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12. 1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11., 2008. 2. 29.>
  • 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 1. 13., 2003. 12. 11., 2005. 7. 29., 2005. 12. 29., 2010. 5. 17.>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제6조의2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장 등록 및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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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등록)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 제8조 (등록거부) (1)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 제9조 (등록취소)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2001.3.28>
4. 사망한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 제10조 삭제 <2001.3.28>
  •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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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사무소의 개설) (1)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2)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제13조 (사무직원) (1)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 제14조 삭제<1999.2.5>
  • 제15조 (공정·성실의무등) (1)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회칙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 삭제<2001.3.28>
  • 제18조 (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 (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직무제한) (1)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신설 2003.12.1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 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1)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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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설립) (1)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1)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6조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3)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3.28]
  • 제25조 삭제 <2001.3.28>
  • 제26조 (이사등) (1) 회계법인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3.12.11>
1. 사원이 아닌 자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처분(일부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3.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2) 회계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10인 이상이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중 이사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4)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5)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 제27조 (자본금등) (1)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4)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1) 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8.2.29>
  • 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1)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5.7.29,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 제31조 (명칭) (1) 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2조 (사무소) (1)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제33조 (직무제한) (1)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 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1) 회계법인은 그 이사외의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다.
(2)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5조 (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36조 (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 제37조 (해산) (1)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개정 2001.3.28>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2) 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3)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3.28]
  • 제39조 (등록취소 등<개정 2001.3.28>) (1)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삭제 <1997.12.13>
  • 제39조의2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본조신설 1997.12.13]
(2)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9>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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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목적 및 설립) (1)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를 둔다.
(2) 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3) 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4) 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5) 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 제42조 (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제43조 (윤리규정) (1)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4조 (업무의 위촉등) (1) 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2)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3)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 제45조 (분쟁의 조정) (1)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 제19조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1) 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회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등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 제47조 (감독) (1)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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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징계) (1)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3.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등록취소
2. 2년이하의 직무정지
3.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3)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당해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 삭제 <1997.12.13>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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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 제51조 (관계장부등의 열람)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2조 (업무의 위임·위탁) (1) 삭제 <1998.1.13>
(2) 금융위원회는 제7조 내지 제9조, 제30조제2항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2001.3.28,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1.3.28, 2003.12.11, 2005.7.29, 2008.2.29>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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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의2 (과징금의 부과) (1)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52조의3 (이의신청) (1)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 제52조의4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52조의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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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벌칙) (1)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22조제3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인회계사가 제15조제3항 또는 제20조( 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11>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때
2. 제22조제1항( 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때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 때
(4)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1.3.28>
(5)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11>
(6)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이상의 사무소를 두었을 때
2. 제18조( 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
3. 제22조제2항( 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때
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때
  • 제54조 (벌칙) (1)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때
3.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보조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부칙

[편집]
  • 부칙 <제5255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1) 1996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2) 1988년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실무수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회계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등)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으로 본다.
제4조 (등록·인가·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등록·등록취소, 개업·휴업·폐업 및 사무소이전등에 대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계법인의 설립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2) 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업무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 제12조의17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이 법 시행이후 199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회계법인은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총수를 10인이상으로 하고 자본금을 5억원이상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1.3.28>[시행일 2001.3.28]
제6조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은 이 법에 의한 이사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7조 (합동회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합동회계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에 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는 이 법 시행전에 위촉받은 직무에 대하여 당해 합동회계사무소 명의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새로이 위촉받을 수 없다.
제8조 (공인회계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본다.
제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내지 (5)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107호, 2000. 1. 12>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26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7조·제38조 및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종전의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계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994호, 2003. 12. 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2) (공인회계사의 일부직무정지처분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619호, 2005. 7. 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 내지 <68>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2> 까지 생략
<43>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5항, 제28조제2항, 제41조제3항·제5항, 제46조제3항 및 제52조의4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를 "금융위원회 소속하"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 제48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제3항 및 제52조의5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44>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④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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