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제8852호)
보이기
경륜·경정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경륜"이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勝者投票 的中者)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한다.
- 4. "환급금"이란 경륜선수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경륜사업자나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發賣收得金) 및 제세 등을 뺀 후 승자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한다.
- 5. "단위투표금액"이란 승자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자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편집]- 제4조 (경륜 및 경정의 시행) ① 경륜이나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경주장의 설치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경주장의 질서유지나 경주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설비의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를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경주장 설치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①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의 자격·선발·등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규격·용구·검사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⑤진흥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입장료)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③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경고문구의 표기)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경고 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승자투표 방법) ①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및 특별승식의 5종으로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각 승자투표 방법별로 승자의 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환급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어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이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환급 금액으로 한다.
- ③승자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승자투표권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는 경우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 ⑤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수입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지출로 한다.
- 제13조 (투표의 무효) ①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경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출전한 선수가 1명이 되거나 없게 된 경우
-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②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자투표 방법 중 해당 승자가 없으면 그 승자투표 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 ③발매된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번호의 선수가 출전하지 아니하면 그 선수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 ④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선수의 범위는 각 승자투표 방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는 승자투표권을 소지한 자는 경주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 (소멸시효) 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5조 (발매수득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②관계 법령에 따라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 관한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 경주사업자는 그 감면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 중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분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경주장 건설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6조 (손실보전준비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시설환경개선준비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 ②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경주사업의 위탁) ① 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경주운영위원) 경주사업자(제19조의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주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장 보칙
[편집]- 제21조 (경주장의 단속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공정한 운영과 경주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명령·처분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경주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주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경주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4조 (유사행위 금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 (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 1. 경주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 2. 경주사업자
- 3.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 4. 미성년자
- 5. 그 밖에 경주 운영에 종사하는 자
- ③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편집]-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公正)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 2.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異物質) 등을 던져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선수·심판 등 경주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한 자
- 제2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4조를 위반한 자
- 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 3. 제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8조 (벌금의 병과) 제27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29조 (벌칙) ① 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 (벌칙)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 (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 (몰수와 추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과가액(倂科價額)을 추징한다.
- 제33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34조 (벌칙)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2. 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3. 제5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342호, 2007.4.1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③(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④(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1항제2호 중 "「경륜·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경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 (243)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같은 항 제2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244)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