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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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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民編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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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制爲刑法은皆出於先王愛民之仁也ㅣ니不有以導之於先이오執法而論囚ㅣ면不幾於罔民乎아余自叨分陜憂로按所部ᄒᆞ야察民風ᄒᆞᆯᄉᆡ每當斷獄ᄒᆞ야未嘗不深喟於斯ᄒᆞ노니蠢愚之民이不知人倫之重이어든焉知制法之詳이리오蚕蚕然有同乎辜聵ᄒᆞ며貿貿焉唯衣食之趣ᄒᆞ야自不覺其觸犯科條ᄒᆞ야流陷於罪辜ㅣ어든有司ㅣ於是에按律繩之면如骨羅捕雀이며機檻取獸ㅣ니烏在其使民遷善而遠辜耶ㅣ리오余爲之憫然ᄒᆞ야擧其最關於人道而民之所易犯者爲十三條ᄒᆞ야編曰警民이라ᄒᆞ야刊行廣布ᄒᆞ야俾諸蠢氓으로靡不習於耳目ᄒᆞ야以冀其去惡從善之萬一ᄒᆞ노니爲編을必推本而擧理者ᄂᆞᆫ欲民之有所感發而興起也ㅣ오引法而叅證者ᄂᆞᆫ欲民之有所畏懼而知避也ㅣ오語簡而辭俚者ᄂᆞᆫ欲民之有所不學而易曉也ㅣ니將是編ᄒᆞ야歸之文具ᄒᆞ며付之迂遠ᄒᆞ고坐食公廩ᄒᆞ야玩愒歲月이오其於導民化俗之道애若不盡心而致誠焉이면殊非編者之意니凡我牧民者ᄂᆞᆫ尙亦念哉어다

正德己卯春十月觀察使聞韶金正國書

그 형벌과 法법을 ᄆᆡᆼ그롬은 다 녯 님금의 ᄇᆡᆨ셩 ᄉᆞ랑ᄒᆞ시ᄂᆞᆫ 어딘 ᄆᆞᄋᆞᆷ으로셔 낫ᄂᆞ니 ᄡᅥ 몬져 인도호미 읻디 아니ᄒᆞ고 法법만 자바 죄ᄅᆞᆯ 의논ᄒᆞ면 ᄇᆡᆨ셩을 소기매 갓갑디 아니ᄒᆞ랴 내 외람히 陜셤 근심을 ᄂᆞᆫ화 맛디시므로브터【이제 감ᄉᆡ라】 맛든 ᄯᅡ흘 안ᄒᆡᆼᄒᆞ야 ᄇᆡᆨ셩의 풍쇽을 ᄉᆞᆯ필ᄉᆡ ᄆᆡ양 죄인 결단ᄒᆞ기예 當당ᄒᆞ야 일즉 이예 기피 애ᄃᆞ라 아닐 적이 업ᄂᆞ니 무디ᄒᆞ고 어린 ᄇᆡᆨ셩이人인倫뉸【부ᄌᆞ 군신 부부 댱유 붕우 오뉸이라】 의 重듕ᄒᆞᆫ 줄을 아디 못ᄒᆞ거든 엇디 법졔의 ᄌᆞ셔ᄒᆞ믈 알리오 미련호미 눈멀고 귀머그니 ᄀᆞᄐᆞ며 무디히 오직 옫과 밥의 ᄃᆞ라드러 스ᄉᆞ로 그 법에 범ᄒᆞᄂᆞᆫ 줄을 ᄭᆡᄃᆞᆺ디 못ᄒᆞ야 죄예 흘러 ᄲᅡ디거든 관원이 이에 법을 자바 다스리면 그믈로 새를 잡으며 함졍으로 즘ᄉᆡᆼ을 잡음 ᄀᆞᆺᄐᆞ니 어ᄃᆡ 그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어딘 ᄃᆡ로 올마 죄에 멀게 호미 이시리오 내 爲위ᄒᆞ야 민망이 너겨 그 ᄀᆞ장 사ᄅᆞᆷ의 도리에 관계ᄒᆞ고 ᄇᆡᆨ셩의 犯범키 쉬온 거슬 드러 열세 됴건을 ᄒᆞ야 일홈을 ᄇᆡᆨ셩 경계ᄒᆞᄂᆞᆫ ᄎᆡᆨ이라 ᄒᆞ야 남긔 사겨 너비 베퍼 미혹ᄒᆞᆫ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귀와 눈에 니기디 아니미 업게 ᄒᆞ여 ᄡᅥ 그 사오나오믈 ᄇᆞ리고 어딜믈 졷기예 萬만一일이나 ᄒᆞᆯ가 ᄇᆞ라노니 ᄎᆡᆨ을 ᄆᆡᆼ글기ᄅᆞᆯ 반ᄃᆞ시 근본을 미뢰며 도리ᄅᆞᆯ 들어 니롬은 ᄇᆡᆨ셩이 感감發발ᄒᆞ야 興흥起긔홈이 잇과댜 호미오 法법을 ᄻᅧ 참증ᄒᆞ야 의논호믄 ᄇᆡᆨ셩이 저허 두려 죄ᄅᆞᆯ 避피ᄒᆞᆯ 줄을 알 ᄲᅢ 잇과댜 호미오 말ᄉᆞᆷ이 간냑ᄒᆞ고 글을 샹담으로 호믄 ᄇᆡᆨ셩이 ᄇᆡ호디 아니ᄒᆞ야도 알기 쉽과댜 호미니 이 ᄎᆡᆨ을 가져 文문具구에 도라 보내며 迂오遠원ᄒᆞᆫ ᄃᆡ 브티고 안자셔 나라 녹만 머그며 셰월을 눅노라 디내고 그 ᄇᆡᆨ셩을 ᄀᆡ도ᄒᆞ야 풍쇽을 감화케 ᄒᆞᆯ 도리예 ᄆᆞᄋᆞᆷ을 극진히 ᄒᆞ며졍셩을 닐위디 아니ᄒᆞ면 ᄌᆞ믓 이 ᄎᆡᆨ ᄆᆡᆼ근의 ᄠᅳᆺ이 아니니 믈읫 우리 ᄇᆡᆨ셩 다ᄉᆞ리ᄂᆞᆫ 사ᄅᆞᆷ은 거의 ᄯᅩᄒᆞᆫ 념녀ᄒᆞᆯ디어다

正졍德덕大대明명 武무宗종 皇황帝뎨 年년號호 己긔卯묘我아中듕宗종大대王왕 十십四ᄉᆞ年년 春츈 觀관察찰使ᄉᆞ 義의城셩 金김正졍國국書셔金김正졍國국 字ᄌᆞ國국弼필 號호思ᄉᆞ齋ᄌᆡ 官관至지禮녜曺조叅참判판 己긔卯묘名명人인也야

父부母모第뎨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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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如天ᄒᆞ시고母如地라欨勞生我ᄒᆞ샤辛勤乳哺ᄒᆞ시며艱難養育ᄒᆞ시니父母恩德은昊天罔極이로다祖父母ᄂᆞᆫ生我父母ᄒᆞ시니與父母無異라是故로善事父母ᄒᆞ야孝順無違ᄒᆞ면鄉里稱善ᄒᆞ며國有褒賞이니라法에祖父母와父母를謀殺則凌遲處死ᄒᆞ고敺打則斬ᄒᆞ고罵詈則絞ᄒᆞ고不聽教令ᄒᆞ며不謹奉養則皆杖一百ᄒᆞ고父母를告訴則其罪至重ᄒᆞ니라守信繼母ᄂᆞᆫ與親母로同ᄒᆞ니라

아비ᄂᆞᆫ 하ᄂᆞᆯ ᄀᆞᆮᄐᆞ시고 어미ᄂᆞᆫ ᄯᅡ ᄀᆞᆮᄐᆞ신디라 슈고로이 날을 나흐샤 괴롭고 브즈러니 졋 머기시며 갓가ᄉᆞ로 길러 내시니 父부母모의 은혜와 덕은 하ᄂᆞᆯᄀᆞᆺ티 ᄀᆞ이 업도다 祖조父부母모ᄂᆞᆫ 내 父부母모ᄅᆞᆯ 나ᄒᆞ시니 父부母모로 더브러 다르미 업스니라 이런 故고로 父부母모를 잘 셤겨 효도ᄒᆞ고 슌ᄒᆞ야 어긔음이 업ᄉᆞ면 ᄆᆞᄋᆞᆯ 사ᄅᆞᆷ도 어디다 일ᄏᆞᄅᆞ며 나라ᄒᆡ셔도 포쟝ᄒᆞ야 賞샹홈이 잇ᄂᆞ니라 法법에 祖조父부母모와 父부母모ᄅᆞᆯ 주기믈 ᄭᅬᄒᆞ면 凌능遲디處쳐死ᄉᆞ발겨 ᄉᆞ지 ᄀᆞᄅᆞ미라ᄒᆞ고티면 목 버히고 ᄭᅮ지ᄌᆞ면 絞교목 ᄌᆞᆯ라 주기미라ᄒᆞ고 ᄀᆞᄅᆞ치고 시기ᄂᆞᆫ 일을 듯디 아니ᄒᆞ며 奉봉養양ᄒᆞ기ᄅᆞᆯ 삼가 아니ᄒᆞ면 다 杖댱 一일百ᄇᆡᆨᄒᆞ고 父부母모ᄅᆞᆯ 구의예 할면 罪죄 지극히 重듕ᄒᆞ니라 슈졀ᄒᆞᆫ 繼계母모ᄂᆞᆫ 親친母모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니라

夫무妻쳐第뎨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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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妻ᄂᆞᆫ結緣ᄒᆞ야百年同居ᄒᆞᄂᆞ니夫須念妻ᄒᆞ고妻須順夫ᄒᆞ야雖有不協이라도夫益忍怒ᄒᆞ며妻益致順ᄒᆞ야시家道ㅣ不敗ᄒᆞ리니是故로夫妻和樂ᄒᆞ면永保厥家ᄒᆞ고乖戾不和ᄒᆞ면終致禍亂ᄒᆞᄂᆞ니라法에妻ㅣ謀殺其夫則凌遲處死ᄒᆞ고毆打則杖一百ᄒᆞ고重傷則絞ᄒᆞ고致死則斬ᄒᆞ고背夫則杖一百ᄒᆞ고因而改嫁則絞ᄒᆞ고夫之祖父母와父母ᄅᆞᆯ毆打則斬ᄒᆞ고罵詈則絞ᄒᆞ고告訴則杖一百徒役ᄒᆞ고夫之族親尊丈을毆打罵詈則其罪至重ᄒᆞ고他夫潜奸則杖九十ᄒᆞ고背夫改嫁則絞ᄒᆞ며夫ㅣ毆打其妻ᄒᆞ야至死則絞ᄒᆞ고重傷則亦皆有罪ᄒᆞ며妻父母ᄅᆞᆯ毆打則杖一百ᄒᆞ고折傷則加等ᄒᆞ고篤疾則絞ᄒᆞᄂᆞ니라

부쳐ᄂᆞᆫ 연분을 ᄆᆡ자 百ᄇᆡᆨ年년을 ᄒᆞᆫᄃᆡ 사ᄂᆞ니 지아비ᄂᆞᆫ 모로미 계집을 권념ᄒᆞ고 계집은 모로미지아비를 슌죵ᄒᆞ야 비록 맛ᄀᆞᆺ디 못호미 이실ᄯᅵ라도 지아비ᄂᆞᆫ 더옥 怒노를 ᄎᆞᆷ으며 계집은 더옥 順슌호믈 닐위예야 家가道도ㅣ 敗패티 아니ᄒᆞ리니 이런 故고로 夫부妻쳐ㅣ 和화樂낙ᄒᆞ면 기리 그 집을 보젼ᄒᆞ고 어긔여뎌 和화티 못ᄒᆞ면 ᄆᆞᄎᆞᆷ내 禍화과 亂난을 닐위ᄂᆞ니라 法법에 계집이 그 남진을 ᄭᅬᄒᆞ야 주기면 凌능遲디處쳐死ᄉᆞᄒᆞ고 티면 杖댱 一일百ᄇᆡᆨᄒᆞ고 重듕히 傷샹ᄒᆞ면 絞교ᄒᆞ고 죽기예 니ᄅᆞ면 斬참ᄒᆞ고 지아비ᄅᆞᆯ ᄇᆡ반ᄒᆞ면 杖댱 一일百ᄇᆡᆨᄒᆞ고 因인ᄒᆞ야 改ᄀᆡ嫁가ᄒᆞ면 絞교ᄒᆞ고 지아븨 祖조父부母모와 父부母모ᄅᆞᆯ 티면 목 버히고 ᄭᅮ지즈면 絞교ᄒᆞ고 告고ᄒᆞ야 할면 杖댱 一일百ᄇᆡᆨ 도년 귀향가고 지아븨 권당 어룬을 티거나 ᄭᅮ지ᄌᆞ면 그 죄 지극히 듕ᄒᆞ고 다ᄅᆞᆫ 남진을 潛ᄌᆞᆷ奸간ᄒᆞ면 杖댱 九구十십ᄒᆞ고 지아비ᄅᆞᆯ ᄇᆡ반ᄒᆞ고 改ᄀᆡ嫁가ᄒᆞ면 絞교ᄒᆞ며 지아비 그 계집을 텨 주금애 니ᄅᆞ면 絞교ᄒᆞ고 重듕히 傷샹ᄒᆞ면 ᄯᅩᄒᆞᆫ 다 罪죄 이시며 妻쳐父부母모ᄅᆞᆯ 티면 杖댱 一일百ᄇᆡᆨᄒᆞ고 브르텨 傷샹ᄒᆞ면 죄ᄅᆞᆯ 더 주고 듕ᄒᆞᆫ 병이 되면 絞교ᄒᆞᄂᆞ니라

兄형弟뎨姊ᄌᆞ妹ᄆᆡ第뎨三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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兄弟와姊妹ᄂᆞᆫ與我로同出於父母ᄒᆞ야同氣而異體니骨肉至親이無如兄弟어ᄂᆞᆯ無知之人이争小利害ᄒᆞ야鬪争不合ᄒᆞ야逐爲仇讎ᄒᆞᄂᆞ니與禽獸로奚擇이리오兄須愛弟ᄒᆞ며弟必敬兄ᄒᆞ야無相疾怨이니數口奴婢ᄂᆞᆫ有時而逃亡病死ᄒᆞ며數畝田地ᄂᆞᆫ有時而川反浦落ᄒᆞ아終歸無益이어니와兄弟姐妹ᄂᆞᆫ相殘不和ᄒᆞ면鄉里皆斥ᄒᆞ며國有常法ᄒᆞ니라에據執合執則杖一百徒役ᄒᆞ고不和則杖八十ᄒᆞ고弟妹ㅣ兄妹를罵詈則杖一百ᄒᆞ고毆打則杖九十徒役ᄒᆞ고重傷則杖一百全家入居ᄒᆞ고篤疾則絞ᄒᆞ고告訴則杖一百ᄒᆞᄂᆞ니라

형과 아ᄋᆞ과 ᄆᆞᆺ누의과 아ᄋᆞ누의ᄂᆞᆫ 날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父부母모ᄭᅴ셔 나시니 긔운이 ᄒᆞᆫ가지오 얼굴만 다ᄅᆞ니 骨골肉육의 지극히 親친ᄒᆞᆫ 이 兄형弟뎨 ᄀᆞᄐᆞ니 업거늘 無무知디ᄒᆞᆫ 사ᄅᆞᆷ이 죠고만 利니며 害해ᄅᆞᆯ ᄃᆞ토와 싸홈ᄒᆞ며 不블和화ᄒᆞ야 드듸여 仇구讎슈ㅣ 되ᄂᆞ니 즘ᄉᆡᆼ으로 더브러 어이 다ᄅᆞ리오 兄형은 모로미 아ᄋᆞᆯ ᄉᆞ랑ᄒᆞ며 아ᄋᆞᄂᆞᆫ 반ᄃᆞ시 兄형을 공경ᄒᆞ야 서ᄅᆞ 믜워ᄒᆞ며 원티 말올ᄯᅵ니 두어 귀 奴노婢비ᄂᆞᆫ 잇다감 逃도亡망ᄒᆞ거나 病병드러 주그미 이시며 두어 이렁 田뎐地디ᄂᆞᆫ 잇다감 川텬反번낻믈의 무티단 말이라ᄒᆞ거나 개낙갯믈의 ᄠᅥ러디단 말이라ᄒᆞᆷ이 이셔 ᄆᆞᄎᆞᆷ내 無무益익ᄒᆞᆫ ᄃᆡ 도라가거니와 兄형弟뎨와 姉ᄌᆞ妹ᄆᆡ 서ᄅᆞ 잔해ᄒᆞ야 和화티 못ᄒᆞ면 ᄆᆞᄋᆞᆯ히 다 ᄇᆡ쳑ᄒᆞ며 나라ᄒᆡ도 응당ᄒᆞᆫ 法법이 잇ᄂᆞ니라 법에 ᄌᆡ믈을 거탈ᄒᆞ야 가지거나 모도 가지거나 ᄒᆞ면 杖댱 一일百ᄇᆡᆨ 도년 귀향가고 不블和화ᄒᆞ면 杖댱 八팔十십ᄒᆞ고 아ᄋᆞ과 아ᄋᆞ누의라셔 형과 ᄆᆞᆺ누의ᄅᆞᆯ ᄭᅮ지즈면 杖댱 一일百ᄇᆡᆨᄒᆞ고 티면 杖댱 九구十십 도년 귀향가고 重듕히 傷샹케 ᄒᆞ면 杖댱 一일百ᄇᆡᆨ 全젼家가入입居거가고 듕ᄒᆞᆫ 병이 되면 絞교ᄒᆞ고 구의예 하쇼ᄭᅥ리면 杖댱 一일百ᄇᆡᆨᄒᆞᄂᆞ니라

族족親친第뎨四ᄉ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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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寸叔父母ᄂᆞᆫ與我父母로同出於一人ᄒᆞ시니父母如等ᄒᆞ고三寸姪及女ᄂᆞᆫ皆我同氣之所出이니與吾親子女로無間ᄒᆞ고自四五寸七八寸이雖有親踈遠近之異ᄒᆞ나皆是一人之子孫이라比如木건대同根而異枝며比如木컨대同源而異派니須愛敬尊長하며撫恤卑幼ᄒᆞ야毋相闘争이니라法에三寸叔父ᄅᆞᆯ罵詈則杖六十徒役ᄒᆞ고毆打則杖一百徒役ᄒᆞ고重傷則杖一百全家入居ᄒᆞ고篤疾則絞ᄒᆞ고故殺則凌遲處死ᄒᆞ고告訴則杖一百ᄒᆞ고其餘族親이互相毆闘不睦ᄒᆞ면親踈分揀ᄒᆞ야差等治罪호되尊者ᄂᆞᆫ減等ᄒᆞ고卑幼ᄂᆞᆫ加等ᄒᆞᄂᆞ니라

三삼寸촌 아ᄌᆞ버이ᄂᆞᆫ 내 父부母모와 ᄒᆞᆫ 사ᄅᆞᆷ의게로셔 나 겨시니 내 父부母모와 ᄀᆞᆮ고 三삼寸촌 족하와 밋 딜녀ᄂᆞᆫ 다 내 同동氣긔의 난 배니 내 親친子ᄌᆞ女녀와 간격이 업고 四ᄉᆞ五오寸촌으로븟터 七칠八팔寸촌에 니ᄅᆞ히 비록 親친ᄒᆞ며 踈소ᄒᆞ며 멀며 갓가오미 다ᄅᆞ미 이시나 다 ᄒᆞᆫ사ᄅᆞᆷ의 子ᄌᆞ孫손이라 남긔 比비컨대 불희 ᄒᆞᆫ가지오 가지 다ᄅᆞᆷ이며 믈의 比비컨대 근원이 ᄒᆞᆫ가지오 가래 다ᄅᆞᆷ이니 모롬이 어론을 ᄉᆞ랑ᄒᆞ야 공경ᄒᆞ며 ᄂᆞᆺ고 어린 이ᄅᆞᆯ 에엿비 너겨 서ᄅᆞ 싸호고 ᄃᆞ토디 말올ᄯᅵ니라 法법에 三삼寸촌 아자버이ᄅᆞᆯ ᄭᅮ지ᄌᆞ면 杖댱 六뉵十십 도년 귀향가고 티면 杖댱 一일百ᄇᆡᆨ 도년 귀향가고 重듕히 傷샹케 ᄒᆞ면 杖댱 一일百ᄇᆡᆨ 全젼家가入입居거ᄒᆞ고 듕ᄒᆞᆫ 病병이 되면 絞교ᄒᆞ고 짐즛 주기면 凌능遲디處쳐死ᄉᆞᄒᆞ고 구의예 할면 杖댱 一일百ᄇᆡᆨᄒᆞ고 그 나믄 권당이 서ᄅᆞ 텨 싸화 화목디 아니ᄒᆞ면 親친ᄒᆞ며 踈소ᄒᆞ니ᄅᆞᆯ 分분揀간ᄒᆞ야 등수ᄅᆞᆯ 다ᄅᆞ게 ᄒᆞ야 治티罪죄호되 놉고 어룬으란 등수ᄅᆞᆯ 덜고 ᄂᆞᆺ고 져므니란 등수ᄅᆞᆯ 더으ᄂᆞ니라

奴노主쥬第뎨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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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主ᄂᆞᆫ有君臣之分ᄒᆞ니事之盡誠ᄒᆞ야毋或違逆ᄒᆞ라法에家長을謀殺則凌遲處死ᄒᆞ고毆打則斬ᄒᆞ고罵詈則絞ᄒᆞ고告訴則杖一百徒役ᄒᆞ고家長의族親을毆打ᄒᆞ며罵詈ᄒᆞ야도其罪至重ᄒᆞ니라

죵과 항것과ᄂᆞᆫ 님금과 신하의 分분이 인ᄂᆞ니 셤기기ᄅᆞᆯ 졍셩을 다ᄒᆞ야 죠곰도 어긔로며 거스리디 말올ᄯᅵ니라 法법에 항거슬 ᄭᅬᄒᆞ야 주기면 凌능遲디處쳐死ᄉᆞᄒᆞ고 항거ᄉᆞᆯ 티면 斬참ᄒᆞ고 ᄭᅮ지ᄌᆞ면 絞교ᄒᆞ고 구의예 할면 杖댱 一일百ᄇᆡᆨ 도년 귀향가고 항거싀 결레 권당을 티거나 ᄭᅮ지저도 그 罪죄 ᄀᆞ장 重듕ᄒᆞ니라

鄰닌里니第뎨六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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鄰里ᄂᆞᆫ與我로同住一處ᄒᆞ야有無相資ᄒᆞ며患難相救ᄒᆞ니義同親戚이라毋侵暴殘弱ᄒᆞ며毋凌辱尊老ᄒᆞ고交相委曲ᄒᆞ야務爲和睦이니鄰里不和ᄒᆞ면患難不相救ᄒᆞ며死亡不相救ᄒᆞ야相爲仇隙ᄒᆞ야終致不測이니라法에豪強之人이侵損於民ᄒᆞ면全家入居ᄒᆞ고卑賤之人이凌犯尊屬ᄒᆞ면亦皆有罪ᄒᆞ니라

隣닌里니ᄂᆞᆫ 날노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ᄒᆞᆫ듸셔 살아 잇ᄂᆞᆫ 것 업ᄂᆞᆫ 거ᄉᆞᆯ 서ᄅᆞ ᄌᆞ뢰ᄒᆞ며 患환難난의 서ᄅᆞ 救구ᄒᆞ니 분의 권당 ᄀᆞᆺᄐᆞ니라 殘잔弱약ᄒᆞ니ᄅᆞᆯ 침노ᄒᆞ야 보채디 말며 어론이며 늘근 이ᄅᆞᆯ 凌능辱욕ᄒᆞ디 말고 서ᄅᆞ 관곡히 ᄒᆞ야 힘ᄡᅥ 和화睦목ᄒᆞᆯᄯᅵ니라 ᄆᆞᄋᆞᆯ히 和화티 못ᄒᆞ면 患환難난의 서ᄅᆞ 救구티 아니ᄒᆞ며 주그매 서ᄅᆞ 돌보디 아니ᄒᆞ야 서ᄅᆞ 원슈 혐극이 되야 ᄆᆞᄎᆞᆷ내 不블測측ᄒᆞᆫ 일에 닐위ᄂᆞ니라 法법에 豪호强강ᄒᆞᆫ 사ᄅᆞᆷ이 ᄇᆡᆨ셩을 침노ᄒᆞ야 해ᄒᆞᄂᆞ니ᄂᆞᆫ 全젼家가入입居거ᄒᆞ고 ᄂᆞᆺ고 賤쳔ᄒᆞᆫ 사ᄅᆞᆷ이 놉흔 어론을 업슈이 너겨 침범ᄒᆞ면 ᄯᅩᄒᆞᆫ 다 罪죄 잇ᄂᆞ니라

鬪투歐구第뎨七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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攘奪我財라도勿與較争ᄒᆞ고必告官司ᄒᆞ야辨正ᄒᆞ라人之死生이在於頃刻ᄒᆞ니不忍片時之忿ᄒᆞ야下手傷殞ᄒᆞ면終致無窮之悔니라法에毆打則笞三十ᄒᆞ고致傷則笞四十ᄒᆞ고拔髮則笞五十ᄒᆞ고出血則杖八十ᄒᆞ고折一齒一指어나眇一目이어나毀耳鼻어나以穢物로灌口中鼻內則杖一百ᄒᆞ고折二齒以上이어나墮胎어나刃傷人則杖八十徒役ᄒᆞ고以至篤疾則杖一百流三千里ᄒᆞ고因而致死則絞ᄒᆞᄂᆞ니라

대강혼디 사ᄅᆞᆷ과 더브러 싸홈이 害해로오미 잇고 유익홈이 업ᄉᆞ니 사ᄅᆞᆷ이 비록 아니ᄒᆞᆯ 怒노로ᄡᅥ 내게 더을ᄯᅵ라도 내 모로미 和화悅열ᄒᆞ기로ᄡᅥ ᄃᆡ답ᄒᆞ며 비록 强강暴포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내 몸을 텨 ᄒᆡ야ᄇᆞ리며 내 ᄌᆡ믈을 아사도 더브러 결워 ᄃᆞ토디 말고 반ᄃᆞ시 구의예 告고ᄒᆞ야 辨변正졍ᄒᆞ라 사ᄅᆞᆷ의 死ᄉᆞ生ᄉᆡᆼ이 져근덧 ᄉᆞ이에 인ᄂᆞ니 ᄒᆞᆫ ᄠᅢ예 노호오믈 ᄎᆞᆷ디 못ᄒᆞ야 손을 디허 傷샹커나 죽거나 ᄒᆞ면 ᄆᆞᄎᆞᆷ내 無무窮궁ᄒᆞᆫ 뉘오ᄎᆞᆷ이 되ᄂᆞ니라 法법에 티면 笞ᄐᆡ 三삼十십ᄒᆞ고 傷샹호매 니ᄅᆞ면 笞ᄐᆡ 四ᄉᆞ十십ᄒᆞ고 머리터럭을 ᄲᅡ이면 笞ᄐᆡ 五오十십ᄒᆞ고 피 나면 杖댱 八팔十십ᄒᆞ고 ᄒᆞᆫ 니며 손발 ᄒᆞᆫ 가락 것거나 ᄒᆞᆫ 눈을 멀오거나 귀며 코흘 ᄒᆞ야ᄇᆞ리거나 더러온 거스로ᄡᅥ 입 가온대며 코 안ᄒᆡ 브으면 杖댱 一일百ᄇᆡᆨᄒᆞ고 두 니로ᄡᅥ 우흘 걱거나 ᄇᆡᆫ ᄌᆞ식을 디오거나 ᄂᆞᆯ 연장으로 사ᄅᆞᆷ을 傷샹ᄒᆞ요거나 ᄒᆞ면 杖댱 八팔十십 도년 귀향가고 듕ᄒᆞᆫ 병이 되기예 니ᄅᆞ면 杖댱 一일百ᄇᆡᆨ 流뉴 三삼千쳔里니ᄒᆞ고 인ᄒᆞ야 죽으매니르면 絞교ᄒᆞᄂᆞ니라

勤근業업第뎨八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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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抵窮餓丐乞者ㅣ皆是不勤業之人이라耕種을須早ㅣ니風霜이可畏오除草ᄂᆞᆯ須勤이니草茂則害苗ㅣ니라雖片地陳荒이라도強勉起耕이니當春夏之時ᄒᆞ야雖似勞苦ᄒᆞ나秋成收穫이倍簁於他家ᄒᆞ야凶年이不能害ᄒᆞ야人雖飢餓流離ᄒᆞ나我則飽煖安逸ᄒᆞ야卒歲無憂ᄒᆞᄂᆞ니라法에惰農이不勤服田ᄒᆞ면陳田을皆收其稅ᄒᆞ고守命이考察論罪ᄒᆞᄂᆞ니라不特農家ㅣ爲然이라蚕織工商之人도各勤其事ᄒᆞ야毋少怠惰ㅣ라사衣食周足ᄒᆞᄂᆞ니人無恒業ᄒᆞ야游手游食ᄒᆞ면我雖不爲盜賊이나人必以盜賊으로指我ᄒᆞ야有時陷於罪辜ᄒᆞᄂᆞ니라

대강혼디 가난ᄒᆞ야 굴머 丐개乞걸ᄒᆞᄂᆞᆫ 거시 다이 소업을 브즈런이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 브팀ᄒᆞ기ᄅᆞᆯ 모롬이 일즉이 ᄒᆞᆯᄯᅵ니 ᄇᆞᄅᆞᆷ과 서리 가히 두렵고 ᄆᆡ기ᄅᆞᆯ 모로미 브즈러니 ᄒᆞᆯᄯᅵ니 플이 기으면 곡셕을 害해ᄒᆞᄂᆞ니라 비록 조각만ᄒᆞᆫ ᄯᅡ히 무거셔도 힘ᄡᅥ 起긔耕경ᄒᆞᆯᄯᅵ니 봄과 녀ᄅᆞᆷ ᄉᆞ이예 다ᄃᆞ라셔ᄂᆞᆫ 비록 ᄀᆞᆺ바 고로온 ᄃᆞᆺᄒᆞ나 ᄀᆞᄋᆞᆯᄒᆡ 거두ᄂᆞᆫ 거ᄉᆞᆫ ᄂᆞᆷ의게셔 ᄇᆡᄇᆡᄒᆞ야 凶흉年년이 能능히 害해티 못ᄒᆞ야 사ᄅᆞᆷ이 비록 굼주려 流뉴離니ᄒᆞᆯᄯᅵ라도 나ᄂᆞᆫ ᄇᆡ브ᄅᆞ고 덥고 편안ᄒᆞ야 ᄒᆡᄅᆞᆯ ᄆᆞᄎᆞᆯ 근심이 업ᄂᆞ니라 法법에 게어른 농뷔 밧 달호기ᄅᆞᆯ 브즈런이 아니ᄒᆞ면 무근 뎐디ᄅᆞᆯ 다 그 구실을 거두고 守슈令녕이 考고察찰ᄒᆞ야 罪죄를 주ᄂᆞ니라 ᄒᆞᆫ갓 녀ᄅᆞᆷ지이ᄒᆞᄂᆞᆫ 집이 그럴 ᄲᅮᆫ이 아니라 누에 치며 질삼ᄒᆞ며 셩녕ᄒᆞ며 댱ᄉᆞ질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각각 그 일을 브즈런이 ᄒᆞ야 죠곰도 게을리 마라사 옷과 밥이 周쥬足죡ᄒᆞᄂᆞ니 사ᄅᆞᆷ이 샹해 ᄒᆞᄂᆞᆫ 소업이 업서 손을 노로며 놀고 머그면 내 비록 盜도賊적을 아니ᄒᆞ나 사ᄅᆞᆷ이 반ᄃᆞ시 盜도賊적으로ᄡᅥ 날을 지목ᄒᆞ야 잇다감 죄에 ᄲᅡ디ᄂᆞ니라

儲뎌積젹第뎨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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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家ㅣ無遠慮ᄒᆞ야秋收之後에恃其榖賤ᄒᆞ야姑息放心ᄒᆞ야取飽朝夕ᄒᆞ며釀酒作餅ᄒᆞ야濫用殆盡故로春夏農務之時에必告飢窘ᄒᆞ야未得力業ᄒᆞᄂᆞ니一瓶之酒와數器之餅이可活一朔이라秋冬애撙節儲積ᄒᆞ야深藏不費ᄒᆞ야以備農糧ᄒᆞ라安東智人은今秋애收穫ᄒᆞ야明年春夏所食을計除堅藏ᄒᆞ고餘榖으로撙節喫破故로農不失業ᄒᆞ야雖遇凶荒이라도不患飢餓ᄒᆞ고北道之人은秋成卽時濫食無節ᄒᆞ야不用升斗ᄒᆞ고作餅炊食ᄒᆞ야朝飽不計夕飢故로一遇不稔ᄒᆞ면餓殍相望ᄒᆞᄂᆞ니深思利害ᄒᆞ야務爲儲積ᄒᆞ라法에濫費會飲이亦有罪焉ᄒᆞ니라

녀ᄅᆞᆷ짓ᄂᆞᆫ 집이 먼 혬이 업서 ᄀᆞ을 거둔 後후에 그 곡셕 賤쳔홈을 미더 안ᄌᆞᆨ으로 ᄆᆞᄋᆞᆷ을 노화 朝됴夕셕의 ᄇᆡ브르기ᄅᆞᆯ 取ᄎᆔᄒᆞ며 술 빗고 ᄯᅥᆨ ᄆᆡᆫᄃᆞ라 남잡히 ᄡᅳ기를 거의 다 ᄒᆞ모로 봄과 녀ᄅᆞᆷ의 녀름지이 힘ᄡᅳᆯ ᄠᅢ예 반ᄃᆞ시 주리고 窘군호매 苦고로와 녀름지이도 힘ᄡᅥ 못ᄒᆞᄂᆞ니 ᄒᆞᆫ 甁병 술과 두어 그릇 ᄯᅥᆨ이 가히 ᄒᆞᆫ ᄃᆞᆯ은 살 거시라 ᄀᆞᄋᆞᆯ과 겨ᄋᆞᆯᄒᆡ 撙존節졀ᄒᆞ며 儲뎌積젹ᄒᆞ야 기피 간슈ᄒᆞ야 허비티 아니ᄒᆞ야 ᄡᅥ 녀ᄅᆞᆷ지을 냥식을 ᄀᆞ촐ᄯᅵ니라 安안東동 사ᄅᆞᆷ은 올 ᄀᆞᄋᆞᆯᄒᆡ 거둔 거스로 明명年년 봄과 녀ᄅᆞᆷ 머글 거슬 혜아려 구디 간슈ᄒᆞ고 남은 곡셕으로 撙존節졀ᄒᆞ야 머그모로 농뷔 소업을 일티 아니ᄒᆞ야 비록 凶흉荒황을 만나도 굶주리기ᄅᆞᆯ 근심티 아니ᄒᆞ고 北븍道도 사ᄅᆞᆷ은 츄셩에 卽즉時시 헤피 먹기ᄅᆞᆯ 無무節졀히 ᄒᆞ야 되와 말을 ᄡᅳ디 아니ᄒᆞ고 ᄯᅥᆨ ᄆᆡᆫ글고 밥 지어 아ᄎᆞᆷ의 ᄇᆡ브ᄅᆞᆯ션졍 나죄 ᄇᆡ 골흘 줄을 혜아리디 아니ᄒᆞᄂᆞᆫ 故고로 ᄒᆞᆫ 번 녀ᄅᆞᆷ 됴티 아닌 저글 만나면 주려 주그리 서ᄅᆞ 니엇ᄂᆞ니 利니ᄒᆞ며 害해로오믈 기피 ᄉᆡᆼ각ᄒᆞ야 힘ᄡᅥ 儲뎌積젹을 ᄒᆞᆯᄯᅵ니라 法법에 남잡히 허비ᄒᆞ야 못ᄀᆞ지ᄒᆞ야 술 먹이홈이 ᄯᅩᄒᆞᆫ 罪죄 잇ᄂᆞ니라

詐사僞위第뎨十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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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事를須務誠實ᄒᆞ고不謀詐僞니詐僞之事ᄂᆞᆫ終難掩蓋ᄒᆞ야必陷於罪辜ㅣ니라法에詐僞官文書者ㅣ重則杖一百流三十里ᄒᆞ고輕則杖一百徒役ᄒᆞ고文記僞造則杖一百徒役ᄒᆞ고印信僞造則斬ᄒᆞ고詐稱官差則杖一百徒役ᄒᆞ고詐稱時任官子弟奴屬作弊則杖一百ᄒᆞ고誣告則反坐其罪ᄒᆞᄂᆞ니라

믈읫 일을 모롬이 誠셩實실ᄒᆞ기ᄅᆞᆯ 힘ᄡᅥ ᄒᆞ고 간사ᄒᆞᆫ 거즛 일을 ᄭᅬᄒᆞ디 말올디니 간사ᄒᆞᆫ 거즛 일은 ᄆᆞᄎᆞᆷ내 ᄀᆞ리오고 둣덥기 어려워 반ᄃᆞ시 죄에 ᄲᅡ디ᄂᆞ니라 法법에 구읫 文문書셔 간사히 거즛 것 ᄒᆞᆫ 者쟈ㅣ 重듕ᄒᆞ면 杖댱 一일百ᄇᆡᆨ 三삼千쳔里니 귀향가고 輕경ᄒᆞ면 杖댱 一일百ᄇᆡᆨ 도년 귀향가고 文문記긔 僞위造조ᄒᆞ면 杖댱 一일百ᄇᆡᆨ 도년 귀향가고 印인信신을 僞위造조ᄒᆞ면 斬참ᄒᆞ고 거ᄌᆞᆺ 거슬 官관差ᄎᆡ로라 ᄒᆞ면 杖댱 一일百ᄇᆡᆨ 도년 귀향가고 거즛 거슬 時시任임 관원의 子ᄌᆞ弟뎨며 죵브티로라 ᄒᆞ고 作작弊폐ᄒᆞ면 杖댱 一일百ᄇᆡᆨᄒᆞ고 거즛 일을 告고ᄒᆞ면 그 罪죄로 反반坐좌고ᄒᆞ야 닙히려 ᄒᆞ던 죄ᄅᆞᆯ 제게 닙히단 말이라ᄒᆞᄂᆞ니라

犯범奸간第뎨十십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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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女情慾이易熾而難防이라所當謹慎者ㅣ莫如奸事ᄒᆞ니小不忍則終陷不測이니라法에和奸則杖八十ᄒᆞ고有夫女和奸則杖九十ᄒᆞ고強奸則絞ᄒᆞ고十二歲以下幼女ᄂᆞᆯ通奸則亦絞ᄒᆞ고親屬相奸ᄒᆞ면切親則死罪ㅣ오踈親則以次減等ᄒᆞ고强奸外애其餘奸事ᄂᆞᆫ男女ㅣ皆同罪ᄒᆞᄂᆞ니라

ᄉᆞ나희와 겨집의 욕심이 바라나기 쉽고 막ᄌᆞᄅᆞ기 어려온디라 맛당히 삼갈 배 음간ᄒᆞᄂᆞᆫ 일 ᄀᆞᄐᆞ니 업ᄉᆞ니 져근덧 ᄎᆞᆷ디 못ᄒᆞ면 ᄆᆞᄎᆞᆷ내 측냥티 못ᄒᆞᆯ ᄃᆡ ᄲᅡ디ᄂᆞ니라 法법에 和화奸간ᄒᆞ면 杖댱 八팔十십ᄒᆞ고 남진 인ᄂᆞᆫ 계집을 和화奸간ᄒᆞ면 杖댱 九구十십ᄒᆞ고 우김질로 통간ᄒᆞ면 絞교ᄒᆞ고 열두 ᄉᆞᆯ로셔 아ᄅᆡ로 어린 겨집을 通통奸간ᄒᆞ면 ᄯᅩᄒᆞᆫ 絞교ᄒᆞ고 겨레 권당으로셔 서ᄅᆞ 통간ᄒᆞ면 갓가온 권당이면 죽을 罪죄오 먼 권당이면 ᄎᆞᄎᆞ로 罪죄ᄅᆞᆯ 減감ᄒᆞ고 强강奸간ᄒᆞ니 밧긔 그 남은 음간ᄒᆞᆫ 일은 ᄉᆞ나희와 겨집이 다 罪죄 ᄒᆞᆫ가지니라

盜도賊적第뎨十십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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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之爲盜賊이皆出於飢寒ᄒᆞᄂᆞ니寧丐乞存命이언뎡勿爲偷竊強盜ᄒᆞ라盜賊之人이卧席終身者ㅣ百無一人이니라行乞得食은雖似羞愧ᄒᆞ나終無慘禍ㅣ어니와橫得財物ᄒᆞ야飽食煖衣라도不多時에囚繫栲掠ᄒᆞ야痛楚辛苦ᄒᆞ며敗家減身ᄒᆞᄂᆞ니有何所益이리오法에竊盜ᄂᆞᆫ杖六十ᄒᆞ고贓多則杖一百絶島爲奴ᄒᆞ고初犯則右臂刺字ᄒᆞ고再犯則左臂刺字ᄒᆞ야絶島永屬爲奴ᄒᆞ고三犯則絞ᄒᆞ고盜官物則加等ᄒᆞ고強盜ᄂᆞᆫ不分首從皆斬ᄒᆞᄂᆞ니라

사ᄅᆞᆷ의 盜도賊적 되오미 다 주리고 칩기로셔 나ᄂᆞ니 ᄎᆞᆯ하리 비러머거 목숨을 보존ᄒᆞᆯᄯᅵ언뎡 도적질ᄒᆞ며 우김질로 앗기ᄅᆞᆯ 말라 盜도賊적ᄒᆞ던 사ᄅᆞᆷ이 돗긔 누어 몸을 ᄆᆞᄎᆞ리 百ᄇᆡᆨ에셔 ᄒᆞᆫ 사ᄅᆞᆷ도 업ᄂᆞ니라 ᄃᆞᆫ니며 비러 어더먹기ᄂᆞᆫ 비록 븟그러온 ᄃᆞᆺᄒᆞ나 ᄆᆞᆺᄎᆞᆷ내 참혹ᄒᆞᆫ 화환이 업거니와 財ᄌᆡ物믈을 橫횡得득ᄒᆞ야 ᄇᆡ블리 먹고 덥게 닙을ᄯᅵ라도 오라디 아녀셔 가되여 ᄆᆡ여 매 마자 알슬허 辛신苦고ᄒᆞ며 집을 敗패ᄒᆞ며 몸을 업시 ᄒᆞᄂᆞ니 므ᄉᆞᆷ 유익ᄒᆞᆯ 배 이시리오 法법에 ᄀᆞ마니 盜도賊적질ᄒᆞ니ᄂᆞᆫ 杖댱 六뉵十십ᄒᆞ고 장믈이 만흐면 杖댱 一일百ᄇᆡᆨᄒᆞ야 絶졀島도의 爲위奴노구의죵 ᄆᆡᆼ그단 말이라ᄒᆞ고 初초犯범은 올흔ᄑᆞᆯ의 刺ᄌᆞ字ᄌᆞᄒᆞ고 再ᄌᆡ犯범은 왼ᄑᆞᆯ의 刺ᄌᆞ字ᄌᆞᄒᆞ야 絶졀島도에 영영히 뎡쇽ᄒᆞ야 爲위奴노ᄒᆞ고 三삼犯범이면 絞교ᄒᆞ고 구읫 거슬 도적ᄒᆞ면 罪죄를 ᄒᆞᆫ 층을 더으고 强강盜도ᄂᆞᆫ 슈챵이며 조ᄎᆞ니ᄅᆞᆯ 분변티 아니코 다 목 버히ᄂᆞ니라

殺살人인第뎨十십三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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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命이至重이라彼我無間이어ᄂᆞᆯ暴惡之人이或因貪財ᄒᆞ며或囙讎怨ᄒᆞ야暮夜無人之中에潜行殺害ᄒᆞ야自以爲得計ᄒᆞᄂᆞ니上天이臨下孔昭ᄒᆞ시고鬼神이在傍이라早晚發露ᄒᆞ야必蒙殃孽ᄒᆞᄂᆞ니弒殺無罪之人ᄒᆞ고保全平生者ㅣ自古未有ᄒᆞ니라法에謀殺人爲首者ᄂᆞᆫ斬ᄒᆞ고下手者ᄂᆞᆫ絞호ᄃᆡ因而得財者ᄂᆞᆫ不分首從皆斬ᄒᆞ고咀呪殺人者ᄂᆞᆫ斬호ᄃᆡ同居人은雖不知情이라도流三千里ᄒᆞ고用毒藥殺人者ᄂᆞᆫ斬ᄒᆞ고故用毒蟲蛇咬人致死者ᄂᆞᆫ斬ᄒᆞ고朽橋毀舡과深水泥濘애故欺人令過度致死者ᄂᆞᆫ絞ᄒᆞᄂᆞ니라

사ᄅᆞᆷ의 목숨이 지극히 重듕ᄒᆞᆫ디라 ᄂᆞᆷ이나 내나 다ᄅᆞ디 아니ᄒᆞ거늘 暴포惡악ᄒᆞᆫ 사ᄅᆞᆷ이 或혹 ᄌᆡ믈 貪탐호믈 因인ᄒᆞ며 或혹 원슈ᄅᆞᆯ 因인ᄒᆞ야 어두온 밤과 사ᄅᆞᆷ 업ᄉᆞᆫ 곳의 ᄀᆞ마니 殺살害해ᄒᆞ야 스ᄉᆞ로 ᄡᅥ 잘ᄒᆞᆫ 계교라 ᄒᆞᄂᆞ니 하ᄂᆞᆯ히 아래를 구버 보시기ᄅᆞᆯ ᄀᆞ장 ᄇᆞᆰ게 ᄒᆞ시고 鬼귀神신이 겨ᄐᆡ 인ᄂᆞᆫ디라 早조晩만의 들려나 반ᄃᆞ시 殃앙孼얼을 닙ᄂᆞ니 罪죄 업슨 사ᄅᆞᆷ을 즛텨 주기고 平평生ᄉᆡᆼ을 保보全젼ᄒᆞᆯ 者쟈ㅣ 녜브터 잇디 아니ᄒᆞ니라 法법에 사ᄅᆞᆷ을 ᄭᅬᄒᆞ야 주기니란 모슈ᄒᆞ니ᄂᆞᆫ 斬참ᄒᆞ고 손 디흐니ᄂᆞᆫ 絞교호ᄃᆡ 因인ᄒᆞ야 財ᄌᆡ믈을 가진 者쟈ᄂᆞᆫ 모슈와 조츠니ᄅᆞᆯ 분간티 말고 다 斬참ᄒᆞ고 방졍ᄒᆞ야 사ᄅᆞᆷ을 주기니ᄂᆞᆫ 斬참호되 ᄒᆞᆫᄃᆡ 사던 사ᄅᆞᆷ은 비록 情졍을 아디 못ᄒᆞ야실디라도 三삼千쳔里니에 귀향보내고 毒독ᄒᆞᆫ 藥약으로ᄡᅥ 사ᄅᆞᆷ을 주기니ᄂᆞᆫ 斬참ᄒᆞ고 짐즛 毒독ᄒᆞᆫ 버러지와 ᄇᆡ얌으로ᄡᅥ 사ᄅᆞᆷ을 믈려 죽게 ᄒᆞ니ᄂᆞᆫ 斬참ᄒᆞ고 서근 ᄃᆞ리와 ᄒᆞ야딘 ᄇᆡ과 기픈 믈과쉬ᄂᆞᆫ ᄯᅡᄒᆡ 짐즛 사ᄅᆞᆷ을 소겨 ᄒᆞ여곰 디나며 건너게 ᄒᆞ야 죽게 ᄒᆞ니ᄂᆞᆫ 絞교ᄒᆞᄂᆞ니라

古고靈녕陳딘先션生ᄉᆡᆼ仙션居거勸귄諭유文문古고靈녕陳딘先션生ᄉᆡᆼ일홈은襄양이니宋송ᄶᅥᆨ어딘사ᄅᆞᆷ이니仙션居거원ᄒᆞ야실제ᄇᆡᆨ셩알왼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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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吾民者ᄂᆞᆫ父義母慈ᄒᆞ며兄友弟恭ᄒᆞ며子孝ᄒᆞ며夫婦ㅣ有恩ᄒᆞ며男女ㅣ有別ᄒᆞ며子弟ㅣ有學ᄒᆞ며鄉閭ㅣ有禮ᄒᆞ며貧窮患難애親戚이相救ᄒᆞ며婚姻死喪애鄰保ㅣ相助ᄒᆞ며無惰農業ᄒᆞ며無作盜賊ᄒᆞ며無學賭博ᄒᆞ며無好争訟無以惡陵善ᄒᆞ며無以富吞貧ᄒᆞ며行者ㅣ讓路ᄒᆞ며耕者ㅣ讓畔ᄒᆞ며班白者ㅣ不負戴於道路ᄒᆞ면則爲禮義之俗矣리라

내ᄇᆡᆨ셩되연이ᄂᆞᆫ아비ᄂᆞᆫ올히ᄒᆞ고어미ᄂᆞᆫ어 엿비너기며兄형은ᄉᆞ랑ᄒᆞ고아ᄋᆞᆫ공슌ᄒᆞ며ᄌᆞ 식은효도ᄒᆞ며남진과겨집이은혜이시며ᄉᆞ나 ᄒᆡ와간나ᄒᆡᄀᆞᆯᄒᆡ요미이시며子ᄌᆞ弟뎨ᄒᆞᆨ문홈 이이시며ᄆᆞᄋᆞᆯᄒᆡ데법이이시며가난ᄒᆞ며어려 온일에권당이서ᄅᆞ救구ᄒᆞ며婚혼姻인이며상 ᄉᆞ애이우지서르도으며녀름지이ᄅᆞᆯ게을이말

며盗도賊적을ᄒᆞ디말며愽박바독쟝긔라으로더느 기ᄅᆞᆯᄇᆡ호디말며ᄃᆞ토와숑ᄉᆞᄅᆞᆯ즐기디말며사 오나옴으로ᄡᅥ어딘이ᄅᆞᆯ업쇼이너기디말며가 ᄋᆞᆷ여롬으로ᄡᅥ가난ᄒᆞᆫ이ᄅᆞᆯ뫼호디말며길녜리 길ᄒᆞᆯᄉᆞ양ᄒᆞ며밧갈리ᄀᆞᄋᆞᆯᄉᆞ양ᄒᆞ며반만셰니 길헤지며이디아니ᄒᆞ뎐곳禮녜義의옛풍쇽이 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