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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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7호
시행: 2016.7.19
일부개정: 2016.7.19


조문[편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제5조에 따른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 2016.7.19.>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2.>
제6조제5항에 따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2.>

부칙[편집]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50호, 2013.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중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1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삭제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9호서식 범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의 일반회계란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의 일반회계란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뒷면 알림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란,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경찰서에"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보내는 사람란, 별지 제9호서식의 보내는 사람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예고내용란 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파출소"를 각각 "파출소ㆍ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단속 경찰서 문서번호"를 "단속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문서번호"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0호, 2015.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7호, 201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경범죄)
  • [별지 제2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
  • [별지 제3호서식]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
  •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 [별지 제5호서식] 통고처분처리부
  • [별지 제6호서식]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 [별지 제7호서식]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 [별지 제8호서식]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즉결심판청구서
  • [별지 제12호서식] 즉결심판 통지예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
  • [별지 제14호서식] 통고처분 접수처리부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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