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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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1
타법개정: 2015.12.9

조문[편집]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확보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또는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의 가입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4., 2011.3.9.>
1.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 중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도서관 등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대학설립·운영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대학설립·운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확보
4. 「대학설립·운영 규정제7조(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의 확보의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거나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③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自國)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호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9., 2013.3.23.>
④ 외국교육기관의 학급·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3.9.>
제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조제1항제1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9.>
  • 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3항 후단 중 "1천명"은 각각 "400명"으로, "200명"은 각각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1.3.9.>
②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9.>
[본조신설 2007.5.25.]
[제목개정 2011.3.9.]
  •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①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1. 명칭
2. 설립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칙
6. 학교헌장
7. 학사운영계획(학과·전공·학생정원·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8. 개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의 현황
10. 실험·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11. 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
12. 교원의 명단
13. 개교예정일
14.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5.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계획 확인서
16. 외국교육기관과 경제자유구역 또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
② 교육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2013.3.23.>
  • 제4조(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과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10.20.]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계·교육관련 단체·산업계 그 밖에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학교의 건학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 제7조(학생의 정원)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교원 및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
가. 「의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1]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개정 2011.12.21.>
④ 삭제 <2011.12.21.>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는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2]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1.12.21.>
  • 제8조 삭제 <2008.10.20.>
  •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사회교과는 국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계획서를 관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9.]
  • 제10조(재정지원의 신청 등)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은 지원신청서에 운영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그 운영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① 외국학교법인 등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폐쇄사유
2. 폐쇄 예정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외국교육기관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 제14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등기 등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제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학생의 정원: 2014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신청 시기: 2015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141호, 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67호, 2007.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4조제2항제1호ㆍ제4호, 제5조제2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②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90호, 2008.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701호, 201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86호, 2011.12.21.>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제1호ㆍ제5호, 제5조제2항ㆍ제6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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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규칙인천광역시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칙
  2. 대구광역시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규칙인천광역시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