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이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1 |
타법개정: 2015.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확보
-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또는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의 가입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4., 2011.3.9.>
-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 중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도서관 등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 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확보
- 4.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의 확보의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거나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③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自國)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호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9., 2013.3.23.>
- ④ 외국교육기관의 학급·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3.9.>
- ⑤ 법 제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조제1항제1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9.>
- 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중 "1천명"은 각각 "400명"으로, "200명"은 각각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1.3.9.>
- ②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9.>
- [본조신설 2007.5.25.]
- [제목개정 2011.3.9.]
-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①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 1. 명칭
- 2. 설립목적
- 3. 위치
- 4. 대표자
- 5. 학칙
- 6. 학교헌장
- 7. 학사운영계획(학과·전공·학생정원·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 8. 개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 9. 교사(校舍)의 현황
- 10. 실험·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 11. 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
- 12. 교원의 명단
- 13. 개교예정일
- 14.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 15.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계획 확인서
- 16. 외국교육기관과 경제자유구역 또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
- ② 교육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2013.3.23.>
- 제4조(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 [제목개정 2008.10.20.]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계·교육관련 단체·산업계 그 밖에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7.4.]
-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본조신설 2012.7.4.]
-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 3.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 4.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5. 학교의 건학이념
- 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 제7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교원 및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1]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개정 2011.12.21.>
- ④ 삭제 <2011.12.21.>
-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는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2]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1.12.21.>
- 제8조 삭제 <2008.10.20.>
-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사회교과는 국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계획서를 관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3.9.]
- 제10조(재정지원의 신청 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은 지원신청서에 운영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그 운영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① 외국학교법인 등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폐쇄사유
- 2. 폐쇄 예정연월일
-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 4.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 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념
-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 5. 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 7. 외국교육기관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 4. 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 제14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141호, 2005.11.30.>
-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67호, 2007.5.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4조제2항제1호ㆍ제4호, 제5조제2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②부터 <10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90호, 2008.10.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7.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④부터 ⑮까지 생략
-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01호, 2011.3.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86호, 2011.12.21.>
-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제1호ㆍ제5호, 제5조제2항ㆍ제6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 ②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28호) (시행 2012.7.4)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386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701호) (시행 2011.3.9)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656호) (시행 2009.7.31)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590호) (시행 2009.7.1)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090호) (시행 2008.10.24)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087호) (시행 2008.10.20)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067호) (시행 2007.5.25)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141호) (시행 2005.1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