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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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38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1. 31.
타법개정: 2009. 1. 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9. 1. 30.>[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편집]

  •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 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지원 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 재원(財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6조의2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 제6조의3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조성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급
4.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업종 또는 시설의 입주
[본조신설 2009. 1. 30.]
  • 제7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변경절차에만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8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연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0.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전문개정 2009. 1. 30.]
  • 제8조의2 (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편집]

  •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9조의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9조의4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9. 1. 30.]
  • 제9조의5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9조의6 (「농지법」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에서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9조의7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11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 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15.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34.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사용심사
35.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6.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9.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 1. 30.]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14조 (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14조의2 (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시·도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개정 2009. 1. 30.>[편집]

  •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2조·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주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편집]

  • 제2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3조의2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2.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전문개정 2009. 1. 30.]
  • 제23조의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4조의2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공급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편집]

  • 제25조 (설치 및 운영)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6조 삭제 <2008. 2. 29.>
  •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1.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1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관리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사무만 해당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제3항, 제51조, 제56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금지·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18조부터 제124조, 제124조의2,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9조, 제57조, 제63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4조 및 제101조에 따른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의 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지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의4,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51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부터 제20조까지·제47조·제51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 1. 30.]
  • 제27조의2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② 행정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 행정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 상호 간에 지방세 및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7조의3 (기본운영규정) ① 행정기구의 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행정기구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 행정기구의 장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27조의4 (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기구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행정기구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 제27조의5 (공무원 파견기간)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에 파견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30.]
  • 제28조 (옴부즈만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의 지부(支部)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7장 보칙 <개정 2009. 1. 30.>[편집]

  • 제29조 (고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제30조 (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8장 벌칙[편집]

  • 제3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제23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전문개정 2009. 1. 30.]
  •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 제3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35조 (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부칙[편집]

  • 부칙 <제6835호,2002.12.30>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2) 내지 (4) 생략
  • 부칙 <제7349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통단지의 지정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1)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의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행정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행하던 사무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던 사무 가운데 완결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관되는 사무는 그 처리권한을 이관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이를 지체 없이 인수받아 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인수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신청인에게 그 사무의 처리권한이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운영규정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 있는 행정기구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그 행정기구의 장을 임명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로 한다.
(4) 내지 (14)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3) 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로, "임목벌채·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3)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내지 (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2) 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7호 중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를 "제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로 한다.
(2) 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 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36조 내지 제48조·제53조·제56조·제57조 및 제65조"를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4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2)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2) 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 및 제68조"로 한다.
(3) 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를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로 한다.
(3) 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2) 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로 한다.
(2) 및 (3)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제11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 부터 (10)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667호,2007.1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도시기본계획 승인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적용한다.
(3)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2) 부터 (5)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9호, 2008.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2)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의5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7조ㆍ제63조ㆍ제83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4조 및 제101조"로 한다.
(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로 한다.
(9)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3)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9216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366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제1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기구의 장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행정기구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에 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행정기구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제1호, 제14조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제1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9)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바목 및 제63조제1항제16호의4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3)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3의 근거법률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386호, 2009. 1. 30.> (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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