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보이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1.11.]
-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 1. 경찰사명
-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2. 경찰정신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 3. 규율
-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 4. 단결
-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 5. 책임
-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6. 성실·청렴
-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1. 경찰사명
제2장 복무자세
[편집]- 제4조(예절) ①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 제5조(용모·복장)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환경정돈)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 1.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 2.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활달하여야 한다.
- 3.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복무등
[편집]- 제8조(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및 통보)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정확·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2008.11.11.>
- 제14조(비상소집) ①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종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 제15조(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 ① 경찰청장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국민안전처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 경찰기동대의 대원 기타 특수근무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수칙·내무생활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 ②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제4장 사기진작 및 휴가등
[편집]- 제16조(사기진작)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건강관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포상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 [제목개정 2008.11.11.]
제5장 보칙
[편집]-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8.11.1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144호, 1983.6.1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법제29조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명을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으로 한다.
- 2. 제1조중 "제29조"를 "제16조"로 하고, 제2조제1항 본문,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중 "법 제29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 3. 제2조제3항중 "경찰관"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435호, 1991.7.30.>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5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 ② 내지 ⑬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8.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⑦ 내지 <19>생략
- ⑥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110호, 2008.11.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1110호) (시행 2008.11.11)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5136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3435호) (시행 1991.7.31)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1144호) (시행 1983.6.11)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9031호) (시행 1978.5.26)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537호) (시행 1970.1.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경찰공제회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직무 응원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국가공무원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소방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청원경찰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