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3825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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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넘어옴)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382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 07. 29. |
일부개정: 2016. 01. 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조(직무의 범위)
-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제3조(불심검문)
-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제4조(보호조치 등)
-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실의 확인 등)
-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 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 제8조의2(국제협력)
-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유치장)
-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 2.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 제10조제2항에 따른 살수차, 제10조의3에 따른 분사기,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손실보상)
-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3(보상금 지급)
-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 ⑤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 ⑥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벌칙)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3조(삭제)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427호, 1981. 04. 1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048호, 1988. 12. 31.>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130호, 1989. 06. 1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336호, 1991. 03. 0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 08. 0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내지 ⑥생략
- ⑦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중 "(이하 “警察官署”라 한다)“를 ”(이하 “警察官署”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4조제5항 및 제6항중 “소속경찰서장”을 각각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 제9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⑧내지 <6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988호, 1999. 05. 24.>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경찰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 ②내지 ④생략
-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0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 제40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및 ②생략
-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 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④내지 ㊼생략
- 제4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031호, 2011. 08. 0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736호, 2013. 04. 05.>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600호, 2014. 05. 20.>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작전 수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로 한다.
- ②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5조의 제목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ㆍ제4조(보호조치등)ㆍ제5조(위험발생의 방지)ㆍ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ㆍ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ㆍ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ㆍ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ㆍ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ㆍ제10조의4(무기의 사용)ㆍ제11조(사용등록의 보관) 및 제12조(벌칙)의 규정을"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 제116조제1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 ⑤ 법률 제12329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7제2항제3호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 ⑥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 ⑦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128>까지 생략
- <1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9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 제8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 <130>부터 <258>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960호, 2015. 01. 0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3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 ②부터 ⑫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825호, 2016. 01. 2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07. 26.>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114>까지 생략
- <1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8조의2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 <116>부터 <382>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5565호, 2018. 04. 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6036호, 2018. 12. 24.>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7688호, 2020. 12. 22.>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11조의2제4항 및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1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 ⑥부터 <53>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8488호, 2021. 10. 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8807호, 2022. 02. 0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8807호) (시행 2022. 02. 03.)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8488호, 대한민국) (시행 2021. 10. 19.)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7688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3. 23.)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7689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1. 01.)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6036호, 대한민국) (시행 2019. 06. 25.)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5565호, 대한민국) (시행 2018. 04. 17.)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4839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7. 26.)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3825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7. 28.)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2960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1. 07.)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2600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1. 21.)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2844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1. 19.)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1736호, 대한민국) (시행 2014. 04. 06.)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1031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8. 04.)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7849호, 대한민국) (시행 2006. 07. 01.)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7247호, 대한민국) (시행 2004. 12. 23.)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5988호, 대한민국) (시행 1999. 11. 25.)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5153호, 대한민국) (시행 1996. 08. 08.)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4336호, 대한민국) (시행 1991. 03. 08.)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4130호, 대한민국) (시행 1989. 06. 16.)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4048호, 대한민국) (시행 1989. 01. 31.)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3427호, 대한민국) (시행 1981. 04. 13.)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299호, 대한민국) (시행 1953. 12. 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07호, 2022. 2. 3., 일부개정]본문 3단비교 판례등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19. 3. 7.] [훈령 제108호, 2019. 3. 7., 제정]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22.] [고시 제2021-3호, 2021. 1. 22.,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 7. 26., 타법개정]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22.] [훈령 제1003호, 2021. 1. 22., 타법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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