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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8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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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8488호, 대한민국)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880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2. 02. 03.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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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ㆍ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3(국제협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살수차, 제10조의3에 따른 분사기,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⑤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⑥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3조(삭제)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3427호, 1981. 0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048호, 1988. 12. 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130호, 1989. 06.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336호, 1991. 03. 0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 08. 0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이하 “警察官署”라 한다)“를 ”(이하 “警察官署”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중 “소속경찰서장”을 각각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⑧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988호, 1999. 05.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경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0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031호, 2011. 08. 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736호, 2013. 04. 0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600호, 2014. 0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작전 수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로 한다.
②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 제목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ㆍ제4조(보호조치등)ㆍ제5조(위험발생의 방지)ㆍ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ㆍ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ㆍ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ㆍ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ㆍ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ㆍ제10조의4(무기의 사용)ㆍ제11조(사용등록의 보관) 및 제12조(벌칙)의 규정을"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⑤ 법률 제12329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3호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⑥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⑦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9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13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960호, 2015. 01. 0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825호, 2016. 0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0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1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5565호, 2018. 0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6036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7688호, 2020. 12. 22.>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및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8488호, 2021. 10.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8807호, 2022. 02. 0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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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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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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