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299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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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29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3. 12. 14.
제정: 195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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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제1조(목적)
① 본법은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 규정한 조치는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며 그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 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전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그 자에 부근의 경찰서, 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에 규정하는 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또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되거나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질문을 받을때에 경찰관은 피질문자에 대하여 그 신체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3조(보호조치)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경찰관서, 병원 기타 구호기관 등 적당한 장소에 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무기, 흉기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증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가령치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 또는 주취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길 잃은 아해, 병자, 부상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원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단 본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은 지체없이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인수에 대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③ 책임있는 가족, 친지 등이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피구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기관 또는 공공사업기관 등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의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1항의 가령치의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4조(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와 기타관계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관계자에 대하여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또는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하는 것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체없이 소관도지사(또는 서울特別市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보고를 받은 자는 관계기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제6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전2조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하였을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 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 여관, 료정, 역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그 공개시간 내에 있어서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이유를 고하고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무기의 사용)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2. 구속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제8조(벌칙)
본법에 규정된 조치를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9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99호, 1953. 12. 14.>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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