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3427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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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342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1. 04. 13.
전부개정: 198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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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ㆍ지서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警察官署”라 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 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의 동행이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4조(보호조치등)
① 경찰관은 정신착란자ㆍ미아ㆍ주취자ㆍ자살기도자 또는 부상자로서 긴급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ㆍ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ㆍ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ㆍ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가택에 대한 방범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가택을 방문ㆍ계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문이유를 알리고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사생활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류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ㆍ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ㆍ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실의 확인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ㆍ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유치장)
경찰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 제10조(장구의 사용)
경찰관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갑ㆍ포승ㆍ경찰봉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무기의 사용)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구속영장과 압수ㆍ수삭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이 무기ㆍ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이상의 투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4. 대간첩작전수행이나 소요사태를 진압함에 있어 무장간첩이나 소요행위자가 경찰관의 투항명령이나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무기ㆍ폭발물ㆍ화염병이나 도검을 소지하고 계속 항거하거나 무기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를 탈취하거나 공공기관ㆍ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을 파괴 또는 방화할 때


  •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427호, 1981. 0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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