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3427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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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342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1. 04. 13. |
전부개정: 1981. 04. 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조(직무의 범위)
-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 2.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 3.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제3조(불심검문)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ㆍ지서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警察官署”라 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 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의 동행이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④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4조(보호조치등)
- ① 경찰관은 정신착란자ㆍ미아ㆍ주취자ㆍ자살기도자 또는 부상자로서 긴급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ㆍ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ㆍ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ㆍ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범죄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가택에 대한 방범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가택을 방문ㆍ계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문이유를 알리고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사생활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류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ㆍ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흥행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ㆍ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실의 확인등)
-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ㆍ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유치장)
- 경찰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 제10조(장구의 사용)
- 경찰관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갑ㆍ포승ㆍ경찰봉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무기의 사용)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1.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2. 구속영장과 압수ㆍ수삭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3. 범인이 무기ㆍ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이상의 투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 4. 대간첩작전수행이나 소요사태를 진압함에 있어 무장간첩이나 소요행위자가 경찰관의 투항명령이나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무기ㆍ폭발물ㆍ화염병이나 도검을 소지하고 계속 항거하거나 무기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를 탈취하거나 공공기관ㆍ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을 파괴 또는 방화할 때
- 제12조(벌칙)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3조(시행령)
-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427호, 1981. 04. 1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8807호) (시행 2022. 02. 03.)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8488호, 대한민국) (시행 2021. 10. 19.)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7688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3. 23.)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7689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1. 01.)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6036호, 대한민국) (시행 2019. 06. 25.)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5565호, 대한민국) (시행 2018. 04. 17.)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4839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7. 26.)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3825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7. 28.)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2960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1. 07.)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2600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1. 21.)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2844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1. 19.)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1736호, 대한민국) (시행 2014. 04. 06.)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1031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8. 04.)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7849호, 대한민국) (시행 2006. 07. 01.)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7247호, 대한민국) (시행 2004. 12. 23.)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5988호, 대한민국) (시행 1999. 11. 25.)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5153호, 대한민국) (시행 1996. 08. 08.)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4336호, 대한민국) (시행 1991. 03. 08.)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4130호, 대한민국) (시행 1989. 06. 16.)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4048호, 대한민국) (시행 1989. 01. 31.)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3427호, 대한민국) (시행 1981. 04. 13.)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299호, 대한민국) (시행 1953. 12. 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07호, 2022. 2. 3., 일부개정]본문 3단비교 판례등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19. 3. 7.] [훈령 제108호, 2019. 3. 7., 제정]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22.] [고시 제2021-3호, 2021. 1. 22.,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 7. 26., 타법개정]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22.] [훈령 제1003호, 2021. 1. 22., 타법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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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