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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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38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7.28
일부개정: 2016.7.26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11.9.29.>[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 제2조 삭제 <2016.7.26.>
  • 제3조(학칙) 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 설치, 학급 편제 및 학과별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 일수에 관한 사항
4. 시험(선발시험을 포함한다)과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 휴학,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8. 학위에 관한 사항
9.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29.]

제2장 삭제 <1991.7.30.>[편집]

  • 제4조 삭제 <1991.7.30.>
  • 제5조 삭제 <1991.7.30.>
  • 제6조 삭제 <1991.7.30.>
  • 제7조 삭제 <1991.7.30.>
  • 제8조 삭제 <1991.7.30.>
  • 제9조 삭제 <1991.7.30.>
  • 제10조 삭제 <1991.7.30.>
  • 제11조 삭제 <1991.7.30.>
  • 제11조의2 삭제 <1991.7.30.>
  • 제11조의3 삭제 <1991.7.30.>
  • 제12조 삭제 <1991.7.30.>

제3장 학사운영[편집]

  • 제13조(경찰대학의 학과) ① 경찰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각 학과의 장(長)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6.7.26.>
1. 해당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
2. 해당 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조교수
[전문개정 2011.9.29.]
  • 제14조(학생 정원) ① 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장은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입학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전문개정 2011.9.29.]
  • 제15조(교과의 운영 등) ① 삭제 <2016.7.26.>
②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찰학 과정의 교육은 교수요원(敎授要員) 또는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찰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담당한다. <개정 2016.7.26.>
③ 조교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개정 2012.2.29.>
[전문개정 2011.9.29.]
  • 제16조(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학 과정(이하 "일반학 과정"이라 한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추천하고,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②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전임교수"라 한다)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력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6.7.26.>
③ 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전임교수 추천 대상자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일정 및 기준 등을 지원 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④ 교수요원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2.29., 2016.7.26.>
⑤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⑥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임교수의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26.>
[전문개정 2011.9.29.]
  • 제17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입학 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사람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4.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9.29.]
  •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①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제공한다.
[전문개정 2011.9.29.]
  •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등) ① 학장은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경찰청장은 제1항 따라 입학 등록자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 제20조(생활교육) 학생은 교육기간 중 휴가 또는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 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 제22조(학위의 수여) 경찰대학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7.26.>
[전문개정 2011.9.29.]
  •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6.7.26.>
[전문개정 2011.9.29.]
  •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경기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상환금액 =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x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의무복무월수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還收)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9.]
  •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7.26.>
1. 학기 및 수업 일수(일반학 과정)
2. 교과의 이수단위
3. 삭제 <2016.7.26.>
② 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29.]
  •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사상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2.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 등에 관한 사무
3. 제20조에 따른 생활교육에 관한 사무
4. 제22조에 따른 학위의 수여 및 졸업에 관한 사무
5. 제24조에 따른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9847호, 1980.4.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경찰대학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경찰종합학교학생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대학공무원정원중 이 영의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행정주사 2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서 1인과 건축기사 1인이 충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0251호, 198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806호, 1982.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행정사무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및 ⑧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1330호, 198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679호, 1985.4.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제1항 생략
②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소장은 내무부 치안본부 제3부 수사과장이 이를 겸한다"를 "소장은 내무부 치안본부 수사부장이 이를 겸한다"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987호, 1986.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539호, 198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8급 상당)"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6>생략
<97>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 내지 <148>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440호, 1991.7.30.>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1>생략
<82>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 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교육법 제111조"를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법시행령"을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학설치기준령"을 "대학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본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 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166호, 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비 등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찰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교수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④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07호, 201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380호, 201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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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