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보이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38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7.28 |
일부개정: 2016.7.2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1.9.29.>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2조 삭제 <2016.7.26.>
- 제3조(학칙) 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 2. 학과 설치, 학급 편제 및 학과별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과와 수업 일수에 관한 사항
- 4. 시험(선발시험을 포함한다)과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 5. 입학, 휴학,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6. 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 7.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 8. 학위에 관한 사항
- 9.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1.9.29.]
제2장 삭제 <1991.7.30.>
[편집]- 제4조 삭제 <1991.7.30.>
- 제5조 삭제 <1991.7.30.>
- 제6조 삭제 <1991.7.30.>
- 제7조 삭제 <1991.7.30.>
- 제8조 삭제 <1991.7.30.>
- 제9조 삭제 <1991.7.30.>
- 제10조 삭제 <1991.7.30.>
- 제11조 삭제 <1991.7.30.>
- 제11조의2 삭제 <1991.7.30.>
- 제11조의3 삭제 <1991.7.30.>
- 제12조 삭제 <1991.7.30.>
제3장 학사운영
[편집]- 제13조(경찰대학의 학과) ① 경찰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각 학과의 장(長)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6.7.26.>
- 1. 해당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
- 2. 해당 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조교수
- [전문개정 2011.9.29.]
- 제14조(학생 정원) ① 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장은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입학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전문개정 2011.9.29.]
- 제15조(교과의 운영 등) ① 삭제 <2016.7.26.>
- ②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찰학 과정의 교육은 교수요원(敎授要員) 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찰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담당한다. <개정 2016.7.26.>
- ③ 조교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개정 2012.2.29.>
- [전문개정 2011.9.29.]
- 제16조(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학 과정(이하 "일반학 과정"이라 한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추천하고,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 ②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전임교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력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6.7.26.>
- ③ 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전임교수 추천 대상자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일정 및 기준 등을 지원 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 ④ 교수요원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2.29., 2016.7.26.>
- ⑤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 ⑥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임교수의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26.>
- [전문개정 2011.9.29.]
- 제17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입학 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①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시킬 수 있다.
- ③ 제2항의 임시 입학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제공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등) ① 학장은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경찰청장은 제1항 따라 입학 등록자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20조(생활교육) 학생은 교육기간 중 휴가 또는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22조(학위의 수여) 경찰대학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7.26.>
- [전문개정 2011.9.29.]
-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6.7.26.>
- [전문개정 2011.9.29.]
-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경기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 ④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상환금액 =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x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의무복무월수 |
-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還收)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 ⑥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7.26.>
- 1. 학기 및 수업 일수(일반학 과정)
- 2. 교과의 이수단위
- 3. 삭제 <2016.7.26.>
- ② 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9.29.]
-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9847호, 1980.4.1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경찰대학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경찰종합학교학생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한다.
-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대학공무원정원중 이 영의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행정주사 2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서 1인과 건축기사 1인이 충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205호, 1981.2.26.>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내지 ⑤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0251호, 1981.3.1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806호, 1982.4.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행정사무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956호, 1982.12.20.> (공무원보수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⑦ 및 ⑧생략
-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1330호, 1984.1.2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679호, 1985.4.1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851호, 1986.1.28.> (내무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3조제1항 생략
- ②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제3항중 "소장은 내무부 치안본부 제3부 수사과장이 이를 겸한다"를 "소장은 내무부 치안본부 수사부장이 이를 겸한다"로 한다.
- ②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987호, 1986.10.2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539호, 1988.10.2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631호, 1989.2.28.>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8급 상당)"으로 한다.
- ②생략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2733호, 1989.6.17.>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2739호, 1989.6.30.> (국립의료원직제등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6>생략
- <97>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ㆍ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98> 내지 <148>생략
- <97>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440호, 1991.7.30.>
-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1>생략
- <82>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83> 내지 <152>생략
- <82>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22호, 2001.2.3.>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 제16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 제17조 본문중 "교육법 제111조"를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법시행령"을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학설치기준령"을 "대학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 ③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 본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③ 내지 <32>생략
- ②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⑫까지 생략
- ⑤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66호, 2011.9.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비 등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찰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제16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교수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 ④부터 <69>까지 생략
-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3.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⑭까지 생략
- 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107호, 2014.1.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④부터 <23>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380호, 2016.7.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7380호) (시행 2016.7.28)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6944호) (시행 2016.2.3)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5107호) (시행 2014.1.21)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419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644호) (시행 2012.7.22)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488호) (시행 2012.1.6)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166호) (시행 2011.9.29)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2069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956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7122호) (시행 2001.2.3)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3440호) (시행 1991.7.31)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3282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2739호) (시행 1989.6.30)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2733호) (시행 1989.6.17)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2631호) (시행 1989.3.1)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2539호) (시행 1988.10.20)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1987호) (시행 1986.10.27)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1851호) (시행 1986.1.28)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1679호) (시행 1985.4.13)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1330호) (시행 1984.1.21)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0956호) (시행 1982.12.20)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0806호) (시행 1982.4.30)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0251호) (시행 1981.3.16)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0205호) (시행 1981.2.26)
- 대한민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9847호) (시행 1980.4.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찰대학 설치법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