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수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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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수가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89호 |
시행: 2013.5.1 |
전부개정: 2007.8.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입원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요금 획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진료에 대한 약가(藥價)와 그 밖의 요금은 실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정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19.>
-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2.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 3.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 5. 전투경찰순경
- 6. 6·25전쟁 참전경찰공무원(「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7. 소방공무원
- 8.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
- 9.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가족 및 일반인 환자의 질병 진료에 대한 약가와 그 밖의 요금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정한다.
- 제3조(요금의 징수) ① 제2조에 따른 요금은 입원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징수한다.
- ② 입원환자에 대한 요금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징수한다. 다만, 해당일 전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퇴원할 때에 징수한다.
- ③ 요금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 ④ 병원장은 가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약가 그 밖의 요금의 납입을 연기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보증금) ① 입원환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 같은 조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원하거나 수술할 때에 보증금을 징수한다.
- 1. 입원보증금 :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 2. 수술보증금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② 입원환자가 퇴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을 반환하되, 제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요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89호, 2007.8.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병원장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찰병원 수가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89호) (시행 2013.5.1)
- 대한민국 경찰병원 수가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55호) (시행 2010.8.19)
- 대한민국 경찰병원 수가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89호) (시행 2007.8.17)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93호) (시행 2005.8.1)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17호) (시행 2004.1.13)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49호) (시행 2001.11.20)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정 (내무부령 제543호) (시행 1991.9.19)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정 (내무부령 제158호) (시행 1974.10.30)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정 (내무부령 제83호) (시행 1970.7.1)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정 (내무부령 제68호) (시행 1969.12.30)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정 (내무부령 제17호) (시행 1967.1.1)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정 (내무부령 제8호) (시행 1965.6.2)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정 (내무부령 제3호) (시행 1964.7.3)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정 (내무부령 제95호) (시행 1963.12.26)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정 (내무부령 제84호) (시행 1963.1.9)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정 (내무부령 제65호) (시행 1959.2.16)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정 (내무부령 제18호) (시행 1951.12.7)
- 대한민국 경찰병원수가규정 (내무부령 제62호) (시행 1951.4.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찰법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경찰병원 수가규칙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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