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응원법 (제7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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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직무응원법
- 시행: 2006.7.1
- 법률: 제7849호
경찰청 (경비과), 02-313-0681
- 제1조 (응원경찰관의 파견) (1)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 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이하 특수지구라 한다)의 경비에 있어서 그 소관경찰력으로써는 이를 감당하기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을 받기 위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6.8.8, 2006.2.21>
-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 대하여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시키기 위하여 소속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6.8.8>
- 제2조 (파견경찰관의 소속)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으로써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5.31, 1996.8.8>
- 제3조 (이동근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호, 이동승무, 물품호송등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6.8.8>
- 제4조 (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으로써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6.8.8>
- 제5조 (기동대의 편성, 파견, 해체) 기동대의 편성, 파견목적, 주둔지역과 해체는 그때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한다. <개정 1991.5.31, 1996.8.8>
- 제6조 (기동대의 대장) 기동대에 대장을 두되 대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인 총경으로 하여금 대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6.8.8>
- 제7조 (대장의 권한) (1) 대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대무를 장리하며 소속경찰관(이하대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 <개정 1991.5.31, 1996.8.8>
- (2) 삭제 <1991.5.31>
- 제9조 (상벌, 승진, 복무, 수당) 대원에 대한 상벌, 승진, 복무와 특별수당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58호, 1955.6.30>
- 본법은 단기42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4369호, 1991.5.31> 경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타지방장관"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의 경찰관을 응원시키기 위하여 소속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 제2조중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 제3조중 "지방장관"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타도"를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 제4조 및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6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내무부치안국과장인 서기관"을 "경찰청과장인 총경"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10) 내지 <19>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 및 제3조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조제2항 및 제4조 내지 제7조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 제6조중 "경찰청과장"을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으로 한다.
- (9) 내지 <6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경찰직무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 (6) 내지 <47>생략
- 제4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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