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무의 집행에 관한 협정서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출전: 대한제국 관보 호외 (융희 원년 11월 1일)

원문[편집]

이 문서는 옛한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일부 문자가 깨진 글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위키문헌:옛한글을 참고하십시오.

在韓国日本臣民에對ᄒᆞᆫ警察事務의執行에關ᄒᆞ야韓國政府와統監府난左갓치協定홈

隆熙元年十一月一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協定書

韓國政府及統監府ᄂᆞᆫ日本國政府가明治四十年七月二十四日에締結ᄒᆞᆫ日韓協約第五條에依ᄒᆞ야任命ᄒᆞᆫ韓國警察官으로써當該日本官憲의指揮監督을受ᄒᆞ야在韓國日本臣民에對ᄒᆞᆫ警察事務ᄅᆞᆯ執行케ᄒᆞᆯ事ᄅᆞᆯ約定홈

隆煕元年十月二十九日
内閣總理大臣 李完用

明治四十年十月二十九日
統監公爵 伊藤博文

현대어 번역[편집]

재 한국 일본 신민에 대한 경찰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한국 정부와 통감부는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융희 원년(1907) 11월 1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협정서

한국 정부와 통감부는, 일본국 정부가 메이지 40년 7월 24일에 체결한 일한협약 제 5조에 의해 임명한 한국경찰관이, 당해 일본 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한국에 있는 일본 신민에 대한 경찰 사무를 집행하게 할 것을 약정한다.

융희 원년 10월 29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0년 10월 29일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 저작물은 일본 저작권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라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 헌법, 그 밖의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通達), 그 밖에 이에 유사하는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청의 재결(裁決)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
  4. 앞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와 시사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