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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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감사원규칙 제289호 |
시행: 2016.6.30 |
일부개정: 2016.6.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산서"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 2. "증거서류"라 함은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3. "첨부서류"라 함은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4. "증명책임자(대리증명책임자, 분임증명책임자, 대리분임증명책임자를 포함한다.)"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을 감사원에 제출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5. "증명기간"이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는 증명기간마다 계산서를 작성한 후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 그 증명기간이 지난 뒤 15일 안에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25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제1항의 계산서는 그 증명기간 중 계산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삭제
-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의 대상이 되는 회계직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증명책임자부호를 지정 또는 폐지한다.
-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대리증명책임자 및 대리분임증명책임자는 각자가 다룬 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증명책임자의 예에 의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의 계산증명) ① 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에 전임자가 마치지 못한 계산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임자 이외의 직원을 증명책임자로 지명하여 계산증명 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의 증명책임자가 증명기간중에 바뀐 경우에는 후임자는 전임자가 다룬 계산을 합산하여 계산증명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취지 및 전임자의 직·성명과 담당기간을 써 넣어야 한다.
- 제6조(계산서의 정정) 삭제
- 제7조(계산서의 경정)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과목을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잘못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경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①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관서의 장(증명책임자가 관서의 장일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원본과 틀림없다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 증명한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③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 ④ 증명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거 서류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4.>
- 제9조(계산서의 편철 방법) 삭제
- 제10조(외화수지의 환산) 외국화폐를 기초로 하였거나 또는 외국화폐로서 수입과 지출을 한 것은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따로 정한 외국화폐 환산가격에 의한 것은 증거서류에 그 환산가격을 덧붙여 쓰고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계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중 다른 계산증명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통보를 위하여 이미 제출하였거나 다른 구분에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증거서류의 구분지에 덧붙여 써야 한다.
- 제12조(증거서류의 편철) ① 증거서류는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해당 예산과목의 목별로, 기타의 것은 수입·지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내용이 복잡한 것은 다시 적절하게 세분하여 각 구분별로 그 과목 등과 장수 및 금액을 쓴 구분지를 붙여 편철한 후 표지에는 총 장수 및 총 금액을 써 넣어야 한다.
- ② 증명책임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금액을 구분지에 덧붙여 쓰고 그 후 도달되는 대로 지급 또는 증감이 속하는 월별로 구분하여 도달된 날이 속하는 증명기간의 증거서류의 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증명책임자가 다른 증명책임자의 계산을 함께 셈하거나 모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증명책임자별로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한다.
- 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①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문서(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 ② 증거서류의 제출은 생략하며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본 또는 전자 보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문서의 계산증명)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하는 계산서중 그 일부에 비밀에 관한 사제항이 있을 때에는 그 계산서 전체를 비밀문서로 분류하고 증거서류중 일부가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별책으로 분리편철하여 각각 보안업무규정의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산서 표지의 증거서류의 책수 및 장수란에는 비밀문서로 분류된 "별책"을 포함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별책"의 책수와 장수를 괄호안에 써 넣는다.
- 제14조(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증거서류 및 그 붙임서류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관계관서의 증명서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증명한 과목별금액 등의 명세서를 계산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특례의 지정) 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을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그의 생략, 변경 또는 추가를 감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요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그 사항을 생략하거나 지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는 해당관서의 장이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내부통제)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에 대하여 자체감사책임자로 하여금 계산서와 증거서류의 항목별 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의3(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① 계산증명책임자는 이 규칙에 의한 계산서 등 계산증명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계산증명과 관련된 회계관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의4(독촉 등)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은 독촉장(제29호의1 서식)을 제출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발송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에 대한 회신(제29호의2 서식)을 발송하는 경우의 제출기한은 당해 독촉장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 지나도록 계산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원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5조의5(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자료에「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6.30.]
제2장 세입
[편집]제1절 수입징수관의 계산증명
[편집]-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①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 외의 수입징수관은 제1호의1 및 제1호의2서식,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의 수입징수관은 제2호의1 및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 제17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 2. 삭제
- 3. 삭제
- ② 최종분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③ 세무관서의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18조(목적)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1. 징수결정에 관한 결의서
- 2. 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 3. 계약을 변경하였거나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징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 4. 연납 또는 분납허가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 5. 체납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 6. 불납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 7. 기타 징수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
- ② 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 제1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① 재산의 매각과 대부 및 용역의 제공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경매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 1. 공고안 또는 지명통지안 등. 다만, 공고기간을 단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
- 2. 전입찰자의 입찰서
- 3.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전 각호 외에 최근의 매각실례 조사서와 관계 부동산 및 인접지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제2절 물납액에 관한 계산증명
[편집]-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21조(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3호 및 제14호의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와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서로 한다.
제3절 환급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
[편집]- ② 세관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산서 외에 제5호의1 및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계산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④ 삭제
- ⑤ 삭제
-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이체통보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 2. 지급미필명세서
- 제24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1. 환급금지급에 관한 결의서
- 2. 환급신청서 및 지급필통지서
제3장 세출
[편집]제1절 지출관의 계산증명
[편집]- ②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 ③ 지출관 또는 분임지출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26조(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1. 한국은행의 지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 2. 세출지급미필이월금 월계대사표
- 3. 삭제
- 4. 삭제
- 5.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25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 6.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2)
- 7.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3)
- 8. 삭제
- 9.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4)
- 10.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선사용자금액 보전지출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5)
- 11. 삭제
- 12. 수입금마련지출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6)
- 13. 연도경정·세입납부·과년도 지출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7)
- 14.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8)
- 15.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9)
- ② 최종지출계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매건 그 금액, 사유 및 완결될 기한을 기재한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완결되는대로 관계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1. 지출에 관한 결의서
- 2. 채권자의 영수증서(격지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영수증서, 대체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의 대체필통지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다만, 영수증서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지출관의 사유서
- 3. 견적서 및 청구서
- 4. 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검사조서
- 6. 세출금액에의 반납 또는 과목경정의 관계서류
- 7. 계약의 변경·해제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 8.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부담금 등에 관한 교부신청서 및 지령서의 등본
- 9.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① (삭제)
- ② 1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회 이후의 지출에 관한 결의서에 전회까지의 지출연월일 및 금액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 ③ 국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대장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부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운송시켰을 때에는 운송완료일자를 각각 이에 대한 지출의 증거서류에 쓰고, 국유재산대장 또는 물품관리부에 등재하기 곤란한 것은 수령완료일자 및 그 이유를 써 넣어야 한다. 다만,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 한 것은 그 완결될 기한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 제2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① 공사·제조 및 재산의 매입, 차입,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계약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1. 공고안 또는 지명통지안 등. 다만,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
- 2. 예정가격기초조서
- 3. 전입찰자의 입찰서
- 4. 공사의 경우에는 도면, 세부지침서, 현장설명서, 도급명세서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 ④ 도급공사, 제조 등에 있어서 재료를 관급하였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건, 노력 등을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종류, 원수 및 가격을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 넣거나 그 명세서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 ⑤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설계서, 명세서, 도면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또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변경후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공사가 완성되어 당해 공사의 최종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는 명세서에 준하여 내용을 명백히 한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연도내의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최종의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 ⑥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조금, 부담금, 장려금, 보상금 등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 설계서 기타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에 관한 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 ⑦ 위탁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서 기타 위탁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하며, 위탁사항의 실시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실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 후 1월 안에 감사원에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① 증거서류중 선급의 지급, 개산급의 지급 또는 기성·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을 교부하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또는 그 반납을 증명하는 것은 별책으로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선급의 지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의 방식에 의한 지출로서 정산의 결과 새로이 지출 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정산서를 제1항의 별책중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③ 공사 및 제조에 관한 증거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목)분은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 1. 시설비
- 2. 기업예산특별회계의 자본계정 중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로시설, 건설가계정
- ④ 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구분 편철할 수 있다.
제2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편집]- ② 삭제
- ③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액 또는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 2. 한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 3. 삭제
- 4.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 5.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 6. 삭제 <2013.11.29>
- 7.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 8. 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지출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7)
- 9.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 10.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11.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1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13. 다른 출납공무원과 현금을 주고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의 직·성명, 금액 및 사유서
- 14. 삭제
-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계산증명
[편집]-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 ③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한다.
-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 1.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지급확인서(제8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계산서의 선사용자금명령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 2. 미지급액 명세서 (제8호의2 서식 부표2)
- 3.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34조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 4.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 5.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 6. 삭제 <2013.11.29>
- 7.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 8. 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 지출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7)
- 9.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8)
- 10.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9)
- 제36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제4장 국고금의 운용
[편집]제1절 기금수입에 관한 계산증명
[편집]-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 제38조(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수입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를 붙여야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제2절 기금지출에 관한 계산증명
[편집]- 제40조(기금지출계산서) ① 기금지출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및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제10호의1 및 제10호의2 서식에 의한 기금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제41조(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1. 한국은행의 지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 2. 삭제
- 제42조(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제3절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삭제)
[편집]- 제43조 삭제
- 제44조 삭제
- 제45조 삭제
제4절 기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편집]- 제46조(기금운용계산서) 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편집]-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현금의 출납
[편집]제1절 수입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편집]-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부팀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1. 삭제
- 2.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3.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4.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5. 다른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 것 또는 내지 못한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의 영수증서로 한다.
제2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편집]-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 2. 한국은행 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 3.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 4.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5.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6.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1. 수입에 있어서는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 2.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서 등 지출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삭제)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편집]-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 제55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1.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 2. 삭제
- 3. 삭제
- 4.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5.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6.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제4절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편집]-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제58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 2.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 3.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4.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5.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제59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① 삭제
- ② 삭제
제6장 국가의 채권 및 채무의 증감
[편집]제1절 채권관리관의 계산증명
[편집]- 제60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 ①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채권(기금의 채권과 국세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6호의1 및 제16호의 2 서식에 의한 국가채권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62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 제출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증명
[편집]- 제63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차관, 정부보증채무, 기타 채무(기금의 채무를 포한한다)에 대하여 제17호의1 및 제17호의2 서식에 의한 국가채무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1. 증권을 발행한 것은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증권발행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다만, 교부국채에 대하여는 증권의 영수증서
- 2. 차입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계약서류
- 3. 등록국채원부에 등록한 것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등록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 4. 기업의 매수, 기타 대상을 위하여 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발행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하는 서류
- 5.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 6. 채무를 보증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제7장 물품의 관리
[편집]- 제66조(물품관리계산서)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요물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1 및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 제67조(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물품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1. 물품증감사유별 명세서 (제18호의2 서식 부표)
- 2.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검사서
- 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제68조(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9조(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① 국방부·그 직할기관의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통상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 1 및 제18호의 2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의 계산 및 계산서 제출기한은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편집]제1절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계산증명
[편집]-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19호의1 및 제19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73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1. 국유재산이 없어졌거나 훼손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조사서
- 2.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가격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 3. 교환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계약서, 가격평정조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가격평정조서에는 상호의 위치 및 인접지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붙여야 한다.
- 4.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출자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 5.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것으로서 변경 또는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제2절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계산증명
[편집]-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75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무상대부액 명세서(제20호의2 서식 부표)를 붙여야 한다.
- ②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제9장 유가증권에 관한 계산증명
[편집]- 제76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라 정부소유 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 유가증권을 다루는 공무원은 제21호의1 및 제21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77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장수 및 권면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제78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1.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 2. 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
- 3. 잃어버린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품목, 수량, 가격 및 잃어버린 사유를 기재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제10장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및 정부유가증권수불
[편집]제1절 국고금출납에 관한 계산증명
[편집]-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1. 국채모집금출납보고서
- 2. 국채원금상환자금수급명세서
- 3. 국채이자지급자금수급명세서
- 4. 세입세출에 대한 관계관서공문 사본
- 5. 재정차관원리금송금월보
- ② 최종분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81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1. 수입금, 지출금, 기금, 국고예금, 기타 예탁금 수급 및 세출금미지급이월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그 취급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
- 2. 국채발행에 의한 수입금의 수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서
- 3. 국채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배정서, 감독관청의 보증이 있는 지급완료증권조서, 지급완료이자조서 또는 등록국채의 원리금조서
- 4. 전 각 호 이외의 국고금의 수급에 대하여는 배정서, 명령서, 통지서, 영수증서 기타 관계서류
- 제82조(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①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다루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 금액 및 사유를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유가증권 수불에 관한 계산증명
[편집]-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84조(목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그 취급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로 한다.
제11장 한국은행의 계산증명
[편집]- ② 제1항의 수입계산서와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 ③ 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와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하고,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재사항 및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지출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의 수입·지출계산서에는 한국은행법 제101조에 따라 공고되는 대차대조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산증명
[편집]- 제86조(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제26호의1 및 제26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③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1. 금고의 세입월계표(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 2. 지방수입 과오납금을 충당 또는 환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세입 과오납금충당 및 환부액명세서(제26호의2 서식 부표1)
- ④ 최종분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③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86조의3(지방지금고출납계산서) ①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 및 세출금을 출납하는 금고취급점의 장은 제28호의1 및 제28호의2 서식에 의한 금고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금고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 하고, 그 제출기한은 증명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금고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1. 계산서상 잔액과 예치금 시재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명세표(제28호의2 서식 부표1)
- 2. 최종분 금고출납계산서에는 세입금 수납액명세서와 세출금 지급액명세서(제28호의 2 서식 부표2, 부표3)
제13장 출자단체 보조단체 등의 계산증명
[편집]- 제87조(수지계산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2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자는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지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
[편집]- 제88조(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결산·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6.30.]
-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육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말한다)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결산·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6.30.]
- 제90조(공공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결산·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6.30.]
-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351호, 2009.9.8>
-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칙시행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2009 회계연도 증명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재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50호, 2013.1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57호, 2014.4.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89호, 2016.6.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의1서식] 수입징수액계산서(세무·세관관서를 제외한 관서용)
-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입징수액계산서(세무·세관관서를 제외한 관서용)
- [별지 제2호의1서식] 수입징수액계산서(세무·세관 관서용)
- [별지 제2호의2서식] 수입징수액계산서(세무·세관 관서용)
- [별지 제3호의1서식] 물납액계산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물납액계산서
- [별지 제4호의1서식] 환급금지급액계산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환급금지급액계산서
- [별지 제5호의1서식] 환급특례법에의한관세등의 정액및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환급특례법에의한관세등의 정액및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
- [별지 제6호의1서식] 지출계산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지출계산서
- [별지 제7호의1서식]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 [별지 제8호의1서식]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 [별지 제9호의1서식] 기금수입계산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기금수입계산서
- [별지 제10호의1서식] 기금지출계산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기금지출계산서
- [별지 제12호의1서식] 수입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수입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13호의1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14호의1서식]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14호의2서식]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15호의1서식]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 [별지 제16호의1서식] 국가채권관리계산서
- [별지 제16호의2서식] 국가채권관리계산서
- [별지 제17호의1서식] 국가채무증감계산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국가채무증감계산서
- [별지 제18호의1서식] 물품관리계산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물품관리계산서
- [별지 제19호의1서식]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 [별지 제20호의1서식]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 [별지 제21호의1서식] 유가증권증감계산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유가증권증감계산서
- [별지 제22호의1서식] 국고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22호의2서식] 국고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23호의1서식] 유가증권수불계산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유가증권수불계산서
- [별지 제24호의1서식] 수입계산서
- [별지 제24호의2서식] 수입계산서
- [별지 제25호의1서식] 지출계산서
- [별지 제25호의2서식] 지출계산서
- [별지 제26호의1서식] 세입징수액계산서지방자치단체용)
- [별지 제26호의2서식] 세입징수액계산서(지방자치단체용)
- [별지 제27호의1서식] 지출계산서(지방자치단체용)
- [별지 제27호의2서식] 지출계산서(지방자치단체용)
- [별지 제28호의1서식] 금고출납계산서
- [별지 제28호의2서식] 금고출납계산서
- [별지 제29호의1서식] 계산증명독촉장
- [별지 제29호의2서식] 계산증명독촉회신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계산증명규칙 (제289호) (시행 2016.6.30)
- 대한민국 계산증명규칙 (제257호) (시행 2014.4.24)
- 대한민국 계산증명규칙 (제250호) (시행 2013.11.29)
- 대한민국 계산증명규칙 (제351호) (시행 2009.9.8)
- 대한민국 계산증명규칙 (제133호) (시행 1999.4.16)
- 대한민국 계산증명규칙 (제93호) (시행 1991.5.29)
- 대한민국 계산증명규칙 (제72호) (시행 1981.5.6)
- 대한민국 계산증명규칙 (제63호) (시행 1977.1.1)
- 대한민국 계산증명규칙 (제44호) (시행 1970.4.2)
- 대한민국 계산증명규칙 (제41호) (시행 1969.12.1)
- 대한민국 계산증명규칙 (제23호) (시행 1968.1.1)
- 대한민국 계산증명규칙 (제11호) (시행 1964.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감사원법
- 계산증명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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