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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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감사원규칙 제289호
시행: 2016.6.30
일부개정: 2016.6.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2. "증거서류"라 함은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첨부서류"라 함은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증명책임자(대리증명책임자, 분임증명책임자, 대리분임증명책임자를 포함한다.)"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을 감사원에 제출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5. "증명기간"이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는 증명기간마다 계산서를 작성한 후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 그 증명기간이 지난 뒤 15일 안에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25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계산서는 그 증명기간 중 계산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의 대상이 되는 회계직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증명책임자부호를 지정 또는 폐지한다.
  •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대리증명책임자 및 대리분임증명책임자는 각자가 다룬 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증명책임자의 예에 의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의 계산증명) ① 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에 전임자가 마치지 못한 계산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임자 이외의 직원을 증명책임자로 지명하여 계산증명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책임자가 증명기간중에 바뀐 경우에는 후임자는 전임자가 다룬 계산을 합산하여 계산증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취지 및 전임자의 직·성명과 담당기간을 써 넣어야 한다.
  • 제6조(계산서의 정정) 삭제
  • 제7조(계산서의 경정)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과목을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잘못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경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①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관서의 장(증명책임자가 관서의 장일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원본과 틀림없다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 증명한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③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④ 증명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거 서류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4.>
  • 제9조(계산서의 편철 방법) 삭제
  • 제10조(외화수지의 환산) 외국화폐를 기초로 하였거나 또는 외국화폐로서 수입과 지출을 한 것은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따로 정한 외국화폐 환산가격에 의한 것은 증거서류에 그 환산가격을 덧붙여 쓰고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계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중 다른 계산증명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통보를 위하여 이미 제출하였거나 다른 구분에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증거서류의 구분지에 덧붙여 써야 한다.
  • 제12조(증거서류의 편철) ① 증거서류는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해당 예산과목의 목별로, 기타의 것은 수입·지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내용이 복잡한 것은 다시 적절하게 세분하여 각 구분별로 그 과목 등과 장수 및 금액을 쓴 구분지를 붙여 편철한 후 표지에는 총 장수 및 총 금액을 써 넣어야 한다.
② 증명책임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금액을 구분지에 덧붙여 쓰고 그 후 도달되는 대로 지급 또는 증감이 속하는 월별로 구분하여 도달된 날이 속하는 증명기간의 증거서류의 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증명책임자가 다른 증명책임자의 계산을 함께 셈하거나 모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증명책임자별로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한다.
  • 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①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문서(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증거서류의 제출은 생략하며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본 또는 전자 보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문서의 계산증명)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하는 계산서중 그 일부에 비밀에 관한 사제항이 있을 때에는 그 계산서 전체를 비밀문서로 분류하고 증거서류중 일부가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별책으로 분리편철하여 각각 보안업무규정의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 표지의 증거서류의 책수 및 장수란에는 비밀문서로 분류된 "별책"을 포함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별책"의 책수와 장수를 괄호안에 써 넣는다.
  • 제14조(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증거서류 및 그 붙임서류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관계관서의 증명서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증명한 과목별금액 등의 명세서를 계산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특례의 지정) 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을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그의 생략, 변경 또는 추가를 감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요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그 사항을 생략하거나 지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는 해당관서의 장이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내부통제)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에 대하여 자체감사책임자로 하여금 계산서와 증거서류의 항목별 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의3(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① 계산증명책임자는 이 규칙에 의한 계산서 등 계산증명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계산증명과 관련된 회계관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의4(독촉 등)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은 독촉장(제29호의1 서식)을 제출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발송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에 대한 회신(제29호의2 서식)을 발송하는 경우의 제출기한은 당해 독촉장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 지나도록 계산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원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30.]

제2장 세입[편집]

제1절 수입징수관의 계산증명[편집]

  •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①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 외의 수입징수관은 제1호의1제1호의2서식,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의 수입징수관은 제2호의1제2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 제17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삭제
3. 삭제
② 최종분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현금영수액조서 (제1호의2 서식 부표1)
2. 삭제
3. 미수납액 명세서 (제1호의2 서식 부표2)
③ 세무관서의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종합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1)
2. 양도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2)
3. 불납결손처분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3)
4. 부과철회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4)
  • 제18조(목적)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징수결정에 관한 결의서
2. 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3. 계약을 변경하였거나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징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4. 연납 또는 분납허가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5. 체납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6. 불납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7. 기타 징수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
② 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 제1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① 재산의 매각과 대부 및 용역의 제공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경매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1. 공고안 또는 지명통지안 등. 다만, 공고기간을 단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전입찰자의 입찰서
3.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전 각호 외에 최근의 매각실례 조사서와 관계 부동산 및 인접지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제2절 물납액에 관한 계산증명[편집]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21조(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3호 및 제14호의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와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서로 한다.

제3절 환급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편집]

  • 제22조(목적) ① 환급금지급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4호의1제4호의2서식에 의한 환급금지급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산서 외에 제5호의1제5호의2 서식에 의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계산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이체통보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급미필명세서
  • 제24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환급금지급에 관한 결의서
2. 환급신청서 및 지급필통지서

제3장 세출[편집]

제1절 지출관의 계산증명[편집]

  • 제25조(지출계산서) ①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제6호의1제6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③ 지출관 또는 분임지출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26조(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지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세출지급미필이월금 월계대사표
3. 삭제
4. 삭제
5.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25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6.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2)
7.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3)
8. 삭제
9.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4)
10.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선사용자금액 보전지출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5)
11. 삭제
12. 수입금마련지출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6)
13. 연도경정·세입납부·과년도 지출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7)
14.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8)
15.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9)
② 최종지출계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매건 그 금액, 사유 및 완결될 기한을 기재한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1.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서 지출에 이르지 못한 것(제6호의2 서식 부표10)
2. 개산급을 지급한 것으로서 확정에 이르지 못한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11)
3. 관서운영경비 교부,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반납 또는 정산에 이르지 못한 것(제6호의2 서식 부표12)
4. 연도, 과목, 기타의 오류로서 처리에 이르지 못한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13)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완결되는대로 관계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에 관한 결의서
2. 채권자의 영수증서(격지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영수증서, 대체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의 대체필통지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다만, 영수증서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지출관의 사유서
3. 견적서 및 청구서
4. 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검사조서
6. 세출금액에의 반납 또는 과목경정의 관계서류
7. 계약의 변경·해제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8.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부담금 등에 관한 교부신청서 및 지령서의 등본
9.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① (삭제)
② 1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회 이후의 지출에 관한 결의서에 전회까지의 지출연월일 및 금액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③ 국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대장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부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운송시켰을 때에는 운송완료일자를 각각 이에 대한 지출의 증거서류에 쓰고, 국유재산대장 또는 물품관리부에 등재하기 곤란한 것은 수령완료일자 및 그 이유를 써 넣어야 한다. 다만,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 한 것은 그 완결될 기한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 제2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① 공사·제조 및 재산의 매입, 차입,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계약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공고안 또는 지명통지안 등. 다만,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예정가격기초조서
3. 전입찰자의 입찰서
4. 공사의 경우에는 도면, 세부지침서, 현장설명서, 도급명세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④ 도급공사, 제조 등에 있어서 재료를 관급하였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건, 노력 등을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종류, 원수 및 가격을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 넣거나 그 명세서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⑤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설계서, 명세서, 도면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또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변경후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공사가 완성되어 당해 공사의 최종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는 명세서에 준하여 내용을 명백히 한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연도내의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최종의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조금, 부담금, 장려금, 보상금 등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 설계서 기타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에 관한 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⑦ 위탁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서 기타 위탁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하며, 위탁사항의 실시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실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 후 1월 안에 감사원에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① 증거서류중 선급의 지급, 개산급의 지급 또는 기성·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을 교부하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또는 그 반납을 증명하는 것은 별책으로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② 선급의 지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의 방식에 의한 지출로서 정산의 결과 새로이 지출 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정산서를 제1항의 별책중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공사 및 제조에 관한 증거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목)분은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1. 시설비
2. 기업예산특별회계의 자본계정 중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로시설, 건설가계정
④ 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구분 편철할 수 있다.

제2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편집]

  • 제31조(관서운영경비출남계산서) ① 관서운영경비(기금관서운영경비 포함) 출납공무원은 제7호의1제7호의2서식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액 또는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한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3. 삭제
4.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5.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6. 삭제 <2013.11.29>
7.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8. 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지출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7)
9.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10.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1.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3. 다른 출납공무원과 현금을 주고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의 직·성명, 금액 및 사유서
14. 삭제
  •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계산증명[편집]

  • 제34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제8호의1제8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③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한다.
  •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1.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지급확인서(제8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계산서의 선사용자금명령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미지급액 명세서 (제8호의2 서식 부표2)
3.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34조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4.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5.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6. 삭제 <2013.11.29>
7.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8. 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 지출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7)
9.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8)
10.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9)
  • 제36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제4장 국고금의 운용[편집]

제1절 기금수입에 관한 계산증명[편집]

  • 제37조(기금수입계산서) ① 기금수입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9호의1제9호의2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 제38조(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수입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를 붙여야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제39조(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제19조의 규정(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를 준용한다.

제2절 기금지출에 관한 계산증명[편집]

  • 제40조(기금지출계산서) ① 기금지출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및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제10호의1제10호의2 서식에 의한 기금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제41조(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지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삭제
  • 제42조(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제3절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삭제)[편집]

  • 제43조 삭제
  • 제44조 삭제
  • 제45조 삭제

제4절 기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편집]

  • 제46조(기금운용계산서) 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편집]

  •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현금의 출납[편집]

제1절 수입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편집]

  • 제48조(목적)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부팀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삭제
2.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3.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4.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다른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 것 또는 내지 못한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의 영수증서로 한다.

제2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편집]

  • 제51조(세웁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3호의1제13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한국은행 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3.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4.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6.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에 있어서는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2.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서 등 지출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삭제)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편집]

  • 제54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제14호의1제14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 제55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2. 삭제
3. 삭제
4.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6.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제4절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편집]

  • 제57조(목적) ①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15호의1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제58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2.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3.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4.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제59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① 삭제
② 삭제

제6장 국가의 채권 및 채무의 증감[편집]

제1절 채권관리관의 계산증명[편집]

  • 제60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 ①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채권(기금의 채권과 국세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6호의1제16호의 2 서식에 의한 국가채권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권감소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1)
2. 관리정지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2)
  • 제62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 제출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증명[편집]

  • 제63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차관, 정부보증채무, 기타 채무(기금의 채무를 포한한다)에 대하여 제17호의1제17호의2 서식에 의한 국가채무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내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1)
2. 해외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2)
3. 국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3)
4.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4)
5. 보증채무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5)
6. 삭제
  •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증권을 발행한 것은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증권발행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다만, 교부국채에 대하여는 증권의 영수증서
2. 차입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계약서류
3. 등록국채원부에 등록한 것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등록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4. 기업의 매수, 기타 대상을 위하여 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발행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하는 서류
5.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6. 채무를 보증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제7장 물품의 관리[편집]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 제67조(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물품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물품증감사유별 명세서 (제18호의2 서식 부표)
2.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검사서
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 제68조(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9조(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① 국방부·그 직할기관의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품관리법 제31조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통상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 1제18호의 2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의 계산 및 계산서 제출기한은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0조(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69조에 따른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67조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편집]

제1절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계산증명[편집]

  •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19호의1제19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유재산증감 사유별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1)
2.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2)
  • 제73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 없어졌거나 훼손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조사서
2.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가격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3. 교환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계약서, 가격평정조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가격평정조서에는 상호의 위치 및 인접지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붙여야 한다.
4.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출자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5.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것으로서 변경 또는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제2절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계산증명[편집]

  • 제74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20호의1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75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무상대부액 명세서(제20호의2 서식 부표)를 붙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무상대부(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결의서, 계약서, 허가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결의서에는 그 적용법조를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2. 제1호에 쓴 것으로서 변경, 해제 또는 취소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제9장 유가증권에 관한 계산증명[편집]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77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장수 및 권면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제78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2. 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
3. 잃어버린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품목, 수량, 가격 및 잃어버린 사유를 기재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제10장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및 정부유가증권수불[편집]

제1절 국고금출납에 관한 계산증명[편집]

  • 제79조(국고금출납계산서)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2호의1제22호의2 서식에 의한 국고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채모집금출납보고서
2. 국채원금상환자금수급명세서
3. 국채이자지급자금수급명세서
4. 세입세출에 대한 관계관서공문 사본
5. 재정차관원리금송금월보
② 최종분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수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1)
2. 지출금지급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2)
3. 기금출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3)
  • 제81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금, 지출금, 기금, 국고예금, 기타 예탁금 수급 및 세출금미지급이월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그 취급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
2. 국채발행에 의한 수입금의 수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서
3. 국채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배정서, 감독관청의 보증이 있는 지급완료증권조서, 지급완료이자조서 또는 등록국채의 원리금조서
4. 전 각 호 이외의 국고금의 수급에 대하여는 배정서, 명령서, 통지서, 영수증서 기타 관계서류
  • 제82조(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①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다루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 금액 및 사유를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유가증권 수불에 관한 계산증명[편집]

  • 제83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3호의1제23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84조(목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그 취급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로 한다.

제11장 한국은행의 계산증명[편집]

② 제1항의 수입계산서와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③ 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와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제19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하고,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재사항 및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지출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수입·지출계산서에는 한국은행법 제101조에 따라 공고되는 대차대조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산증명[편집]

  • 제86조(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제26호의1제26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금고의 세입월계표(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방수입 과오납금을 충당 또는 환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세입 과오납금충당 및 환부액명세서(제26호의2 서식 부표1)
④ 최종분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출납원의 현금영수액조서(제26호의2 서식 부표3)
2. 수납액과 금고영수액과의 대사조서(제26호의2 서식 부표4)
3. 미수납액명세서(제26호의2 서식 부표5)
  • 제86조의2(지방비지출계산서)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호의1제27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금고의 세출월계표. 다만, 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2. 자금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1)
3. 도급경비를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2)
4.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3)
5. 선금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4)
6.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5)
  • 제86조의3(지방지금고출납계산서)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 및 세출금을 출납하는 금고취급점의 장은 제28호의1제28호의2 서식에 의한 금고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고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 하고, 그 제출기한은 증명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고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계산서상 잔액과 예치금 시재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명세표(제28호의2 서식 부표1)
2. 최종분 금고출납계산서에는 세입금 수납액명세서와 세출금 지급액명세서(제28호의 2 서식 부표2, 부표3)

제13장 출자단체 보조단체 등의 계산증명[편집]

  • 제87조(수지계산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2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자는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지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편집]

  • 제88조(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결산·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육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말한다)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결산·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 제90조(공공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결산·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351호, 2009.9.8>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시행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2009 회계연도 증명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재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50호, 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57호, 201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89호, 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의1서식] 수입징수액계산서(세무·세관관서를 제외한 관서용)
  •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입징수액계산서(세무·세관관서를 제외한 관서용)
  • [별지 제2호의1서식] 수입징수액계산서(세무·세관 관서용)
  • [별지 제2호의2서식] 수입징수액계산서(세무·세관 관서용)
  • [별지 제3호의1서식] 물납액계산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물납액계산서
  • [별지 제4호의1서식] 환급금지급액계산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환급금지급액계산서
  • [별지 제5호의1서식] 환급특례법에의한관세등의 정액및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환급특례법에의한관세등의 정액및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
  • [별지 제6호의1서식] 지출계산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지출계산서
  • [별지 제7호의1서식]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 [별지 제8호의1서식]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 [별지 제9호의1서식] 기금수입계산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기금수입계산서
  • [별지 제10호의1서식] 기금지출계산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기금지출계산서
  • [별지 제12호의1서식] 수입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수입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13호의1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14호의1서식]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14호의2서식]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15호의1서식]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 [별지 제16호의1서식] 국가채권관리계산서
  • [별지 제16호의2서식] 국가채권관리계산서
  • [별지 제17호의1서식] 국가채무증감계산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국가채무증감계산서
  • [별지 제18호의1서식] 물품관리계산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물품관리계산서
  • [별지 제19호의1서식]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 [별지 제20호의1서식]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 [별지 제21호의1서식] 유가증권증감계산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유가증권증감계산서
  • [별지 제22호의1서식] 국고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22호의2서식] 국고금출납계산서
  • [별지 제23호의1서식] 유가증권수불계산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유가증권수불계산서
  • [별지 제24호의1서식] 수입계산서
  • [별지 제24호의2서식] 수입계산서
  • [별지 제25호의1서식] 지출계산서
  • [별지 제25호의2서식] 지출계산서
  • [별지 제26호의1서식] 세입징수액계산서지방자치단체용)
  • [별지 제26호의2서식] 세입징수액계산서(지방자치단체용)
  • [별지 제27호의1서식] 지출계산서(지방자치단체용)
  • [별지 제27호의2서식] 지출계산서(지방자치단체용)
  • [별지 제28호의1서식] 금고출납계산서
  • [별지 제28호의2서식] 금고출납계산서
  • [별지 제29호의1서식] 계산증명독촉장
  • [별지 제29호의2서식] 계산증명독촉회신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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