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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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1 |
타법개정: 2008.3.21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역사적 문화환경"이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건조물·유적 등과 주위의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 3. "고도보존사업"이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하 "보존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 (고도보존심의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 (4)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기초조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 또는 제8조에 따른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고도의 지정)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 (지구의 지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原形)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
- 2. 역사문화환경지구 :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 중 현상(現狀)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의 형태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변경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 (고도보존계획)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보존지구나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존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보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정지구에서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 2. 지정지구에서의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 3. 지정지구에서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4. 보존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보존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존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지정지구 안 행위제한) (1)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 4. 도로의 신설·확장
-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인·허가 등의 의제) (1)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해제·동의·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7.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13.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점용 및 사용허가
-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 안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 (허가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 (행정 명령)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 (보존사업시행자) 보존사업은 제9조에 따라 보존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6조 (보존사업 비용) (1)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사업을 위하여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 (수용 및 사용) (1)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수용과 사용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8조에 따른 지구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 (이주대책) (1)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 (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 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0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1)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2)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 (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2조 (보고 및 검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라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 (토지 출입 등) (1) 제6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은 기초조사나 보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 (청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6조 (벌칙)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27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편집]- 부칙 <제7178호,2004.3.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4) 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 부칙 <제8352호,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 (3) 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2) 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733호,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 (3) 부터 <30> 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740호, 2007.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3> 까지 생략
- <24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24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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