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0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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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2>
-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7.10.17>
- 1. 대 학
- 2. 산업대학
- 3. 교육대학
- 4. 전문대학
-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6. 기술대학
- 7. 각종학교
- 제3조 (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 [전문개정 2011.7.21]
- 제4조 (학교의 설립등) (1)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2) 국가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3)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5조 (지도·감독) (1)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9,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9.8.31, 2001.1.29, 2008.2.29>
- 제6조 (학교규칙) (1)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7.4.27, 2008.2.29>
- (3)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보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교육재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 (2)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8조 (실험실습비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 (학교간 상호협조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 (학교협의체)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1)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2)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4)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6)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22]
- 제11조의2 (평가) (1)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5)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0.17]
제2장 학생과 교직원
[편집]제1절 학생
[편집]- 제12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3조 (학생의 징계)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절 교직원
[편집]-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1)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개정 2009.1.30>
- (2)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 (3)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 (4) 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1)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2)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 (3) 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 (4)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제16조 (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개정 1999.8.31>)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 제17조 (겸임교원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교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18조 (학교의 명칭) (1)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2)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1]
- 제19조 (학교의 조직) (1)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2)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및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 제20조 (학년도등) (1) 학교의 학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의 학년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 (2)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1)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 (2)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 제22조 (수업등) (1)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2) 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1)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3.28>
-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2) 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19]
-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1.22>
-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 [본조신설 1999.8.31]
- 제24조 (분교)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25조 (연구시설등) 학교에는 연구소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 제26조 (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1)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3.28>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편집]제1관 대학
[편집]- 제28조 (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9조 (대학원)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0.17>
- (2) 대학원에 학위과정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3)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 제29조의2 (대학원의 종류) (1)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2.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2)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 (3)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30조 (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제31조 (수업연한) (1)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 (2)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각각 2년 이상
- 2.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 4년 이상
- (3)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제32조 (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 제33조 (입학자격)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7.10.17>
- (2)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3)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07.10.1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99.8.31, 2001.1.29,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22, 2006.7.19, 2008.2.29>
-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05.11.22>
- (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22, 2006.7.19, 2008.2.29>
- 제35조 (학위의 수여)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2) 대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3)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4)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5)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삭제 <1999.8.31>
- 제36조 (시간제 등록) (1)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산업대학
[편집]- 제37조 (목적)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8조 (수업연한) 산업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각각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39조 (교과목이수의 인정) 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 (1)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7.10.1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의2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08.3.28]
제3절 교육대학등
[편집]- 제41조 (목적) (1) 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1) 교육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 (2)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제43조 (종합교원양성대학)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은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4조 (목표)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윤리를 갖추도록 함
-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을 체득하게 함
-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
- 제45조 (부설학교) (1)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 1. 교육대학 : 초등학교
- 2. 사범대학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3. 종합교원양성대학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 (3)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외에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 (4) 교육대학·국·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둔다. <신설 2005.11.8>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 <신설 2005.11.8, 2007.5.25>
- 제46조 (임시교원양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수요·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양성기관 및 임시교원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7.13, 2008.2.29>
제4절 전문대학
[편집]- 제47조 (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8조 (수업연한) (1)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 (2)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 제49조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0조 (학위의 수여) (1)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2)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삭제 <1999.8.31>
- 제50조의2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1)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 (5)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5.19>
-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 (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 제50조의3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1)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5)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5.19]
- 제51조 (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제5절 원격대학 <개정 2007.10.17>
[편집]- 제52조 (목적)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 제53조 (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개정 2007.10.17>) (1)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10.17>
- (2)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 (3) 사이버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10.17>
- 제54조 (학위의 수여) (1)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7.10.17>
- (2)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7.10.17>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삭제 <1999.8.31>
제6절 기술대학
[편집]- 제55조 (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6조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1) 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 제57조 (입학자격등) (1)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 (2)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 (3) 기술대학의 학생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 제58조 (학위의 수여) (1)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2)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삭제 <1999.8.31>
제7절 각종학교
[편집]- 제59조 (각종학교) (1)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2)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4)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8.31, 2001.1.29, 2008.2.29>
- (5) 각종학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4장 보칙 및 벌칙
[편집]-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61조 (휴업 및 휴교명령)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해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된 학교는 휴업기간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교된 학교는 휴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 제62조 (학교등의 폐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1.1.29, 2008.2.29>
- 제63조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또는 시설등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64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인가,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33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 4.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부칙
[편집]- 부칙 <제5439호,1997.12.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대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본다.
- 제3조 (개방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은 이 법에 의한 산업대학으로 본다.
- 제4조 (방송통신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은 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으로 본다.
- 제5조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는 이 법에 의한 교육과로 본다.
- 제6조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제정된 학칙은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 제8조 (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수여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석사학위·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전문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006호,1999.8.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
- 부칙 <제6709호,2002.8.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86호,2005.11.8>
-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99호,2005.11.2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961호,2006.7.1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소급적용) 제3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에 시행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8240호,2007.1.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88호,2007.4.2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83호,2007.5.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5항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로 한다.
- (2) 및 (3)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497호,2007.7.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42호,2007.7.27>
-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38호,2007.10.1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1)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시설을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 법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할 경우에는 해당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여건,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환의 신청, 평가·인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자로 본다.
- 제4조 (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5> 까지 생략
- <66>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제4항 단서·제6항, 제46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제2항, 제6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34조제4항 단서·제6항 및 제50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6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88호,2008.3.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의 유효기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제3조(폐지되는 산업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은 폐교일부터 6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3) 폐지된 산업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설립한 해당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다.
- 부칙 <제9356호, 2009.1.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문대학 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 (2)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전문대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 (3)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2항 중 "학장"을 각각 "한국농업대학의 장"으로 한다.
- 부칙 <제9936호, 2010.1.22>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413호, 2010.12.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로 한다.
- (2)부터 (4)까지 생략
- 부칙 <제10633호, 2011.5.1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은 과에 지정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고등교육법 (제8988호) (시행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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