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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국사 (7차 교육과정)/Ⅳ. 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단원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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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인간 생활의 기초로서 인간의 삶을 가장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살았을까 또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등 생활에 관련된 의문을 해결하려면,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경제적 조건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조상들도 다른 민족과 같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바로 모든 사람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 까닭은 당시의 생산력 수준, 토지와 생산 도구의 소유 형태, 잉여 생산물의 수취 방식, 경제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배층의 가혹한 수취나 자연 재해 등 농민 생활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과 농민 스스로의 노력, 정부의 권농 정책과 사회 정책 등 농민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조건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의 경제적 조건을 변화시켜 왔다.

경제사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과정을 살피면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모습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주요 연표
500 502 신라, 우경 실시
509 신라, 동시전 설치
600 687 관료전 지급
689 녹읍 폐지
700 722 정전 지급
757 녹읍 부활
900 976 전시과 제정
996 건원중보 주조
1100 1101 은병 주조
1102 해동통보 발행
1200 1271 녹과전 지급
1300 1309 소금 전매제 시행
1391 과전법 제정
1400 1412 시전 설치
1424 조선통보 발행
1444 전분6등제, 연분9등제 제정
1466 직전법 실시
1470 관수관급제 실시
1600 1608 경기도에 대동법 실시
1635 영정법 실시
1678 상평통보 주조
1700 1750 균역법 실시
1763 고구마 전래
1791 시전의 금난전권 폐지
1800 1871 호포법 실시
1889 함경도 방곡령 선포
1900 1907 국채 보상 운동 전개
1923 조선 물산 장려회 결성(서울)
1996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2000 2004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 체결
2006 수출 3000억 달러 돌파

1. 고대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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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은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군사력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 수취 제도 정비, 철제 농기구 보급, 우경 장려 등 여러 정책을 실시하여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였고, 농민 생활도 점차 향상되어 갔다. 왕실과 귀족의 필요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술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는 물품도 제조되었다. 농업과 수공업에서의 생산력 향상은 잉여 생산물을 증가시켜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게 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국내 정세가 안정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됨에 따라 농민의 생활도 나아지고, 수공업과 상업 및 무역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신라 말에 이르러 중앙 정치의 혼란으로 지배층이 농민에 대한 수취를 점차 가혹하게 하면서 농민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가 동요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점차 성장하여 독자적인 경제 영역을 형성하고,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켰으며, 무역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는 등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고 있었다.

  1. 귀족들이 사치스럽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경제 기반을 알아보자.
  2. 농민과 노비의 역할과 그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자.

[1] 삼국의 경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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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의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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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소국과 전쟁을 벌여 정복한 지역에는 그 지역의 지배자를 내세워 토산물을 공물로 수취하였다. 또, 삼국은 전쟁 포로를 귀족이나 병사에게 노비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주었다.

삼국은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면서 조세 제도를 마련하였다. 조세는 대체로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 곡물과 포를 거두었으며, 그 지역의 특산물도 거두었다. 왕궁, 성, 저수지 등을 만드는 데에 노동력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하였다.

아울러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과 구휼 정책을 시행하였다. 철제 농기구를 일반 농민에게 보급하여 소를 이용한 우경을 장려하고, 황무지 개간을 권장하여 경작지를 확대하였으며, 저수지를 만들거나 수리하여 가뭄에 대비하였다.

또, 삼국은 노비 중에서 기술이 뛰어난 자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무기, 장신구 등을 생산하게 하였다. 그러나 점차 국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무기, 비단 등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관청을 두고 여기에 수공업자를 배정하여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였다.

삼국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의 수준이 낮아 수도 같은 도시에서만 시장이 형성되었다. 신라는 5세기 말 경주에 시장을 열어 물품을 매매하게 하였고, 6세기 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삼국의 국제 무역은 4세기 이후에 크게 발달하였다. 고구려는 남북조 및 유목민인 북방 민족과 무역을 하였다. 백제는 남중국 및 왜와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획득하기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중국과 무역을 하였으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에는 당항성을 통하여 직접 교역하였다.

읽기자료

삼국의 수취 제도

○ 세(인두세)는 포목 5필에 곡식 5섬이다. 조(租)는 상호가 1섬이고, 그 다음이 7말이며, 하호는 5말을 낸다.(고구려) 〈수서〉

○ 세는 포목, 명주실과 삼, 쌀을 내었는데,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받았다.(백제) 〈주서〉

○ 2월 한수 북부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하였다.(백제) 〈삼국사기〉

귀족의 경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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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 시대의 귀족은 본래 스스로 소유하였던 토지와 노비 외에도 국가에서 준 녹읍, 식읍,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귀족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토지와 노비 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다.

귀족은 노비와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농민을 동원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시키고, 그 수확물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그리고 고리대를 이용하여 농민의 토지를 빼앗거나 농민을 노비로 만들어 재산을 늘려 갔다.

귀족은 기와집, 창고, 마구간, 우물, 주방 등을 갖추고 높은 담을 쌓은 집에서 살면서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보석과 금, 은으로 치장하였다.

읽기자료

고구려의 귀족과 평민

○ 그 나라는 3만 호인데, …… 그 중에서 대가(大家)들은 경작하지 않고 먹는 자가 1만 명이나 되며, 하호는 먼 곳에서 쌀, 낟알, 물고기, 소금 등을 져서 날라다 대가에 공급하였다. 〈삼국지〉

○ 대가들은 경작을 하지 않고 하호들은 부세를 바치며 노비와 같다. 〈위략〉

녹읍(祿邑)

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조세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식읍(食邑)

국가에서 왕족, 공신 등에게 준 토지와 가호로서,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농민의 경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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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부유한 자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였다. 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에는 대부분의 토지에서 계속 농사짓지 못하고 1년 또는 수년 동안 묵혀 두어야 하였다.

농기구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과 일부분을 철로 보완한 것을 사용하다가 4, 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었다. 쟁기, 호미, 괭이 등 철제 농기구가 6세기에 이르러 널리 사용되었으며, 우경도 점차 확대되었다.

농민은 국가와 귀족에게 곡물, 삼베, 과실 등을 내야 했고, 성이나 저수지를 쌓는 일, 삼밭을 경작하고 뽕나무를 기르는 일 등에 동원되었다. 지방 농민은 전쟁 물자를 조달하거나 잡역부로 동원되었으며, 전쟁에 군사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농민은 스스로 농사 기술을 개발하고, 계곡 옆이나 산비탈 등을 경작지로 바꾸어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자연 재해를 당하거나 고리대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몰락하여 노비, 유랑민,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2] 남북국 시대의 경제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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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신라의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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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전보다 넓은 토지와 많은 농민을 지배할 수 있게 된 신라는 삼국의 경쟁 시기와는 다른 경제적 조치를 취하였다.

조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수취하여 통일 이전보다 완화하였다. 공물은 촌락 단위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었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졌으며,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라는 촌락의 토지 크기, 인구 수, 소와 말의 수, 토산물 등을 파악하는 문서를 만들고, 조세, 공물, 부역 등을 거두었으며,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신라는 토지 제도를 바꾸어 식읍을 제한하고 녹읍도 폐지하였으며,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이전부터 시행해 오던 구휼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런 조치는 귀족에 대한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도움글

민정(촌락) 문서의 내용

토지는 논, 밭, 촌주위답, 내시령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 가호, 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 이동 등 변동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소와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특히,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16세에서 60세의 남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가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기록된 4개 촌은 호구 43개에 총인구는 노비 25명을 포함하여 442명(남 194, 여 248)이며, 소 53마리, 말 61마리, 뽕나무 4249그루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민정 문서

1933년 일본 도다이 사(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서 발견된 통일 신라 때의 문서로,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신라 장적, 신라 촌락 문서라고도 한다.

통일 신라의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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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신라의 경제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농업 생산력의 성장을 토대로 경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상품 생산이 늘어나 이전에 설치된 동시만으로는 상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국가는 왕실과 귀족이 사용할 금은 세공품, 비단류, 그릇, 가구, 철물 등을 만들기 위한 관청을 정비하여 이에 속한 장인과 노비에게 물품을 만들어 공급하게 하였다.

통일 후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이 번성하였고, 공무역뿐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하였다.

처음에는 일본과 교류를 제한하여 무역이 성행하지 못하였으나, 8세기에 이르러 활발해졌다.

한편, 국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슬람 상인이 울산에까지 와서 무역하였다.

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져,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무역 확대로 산둥 반도와 양쯔 강 하류에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방과 신라촌, 신라인을 다스리는 신라소, 여관인 신라관, 절인 신라원이 만들어 졌다.

귀족의 경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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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되면서 왕실과 귀족은 이전보다 풍족한 경제 기반을 가졌다. 왕실은 삼국의 경쟁 과정에서 새로 획득한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국가의 수입 중 일부를 왕실의 수입으로 삼았다.

귀족은 식읍과 녹읍을 통하여 그 지역의 농민을 지배하여 조세와 공물을 거두었고,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귀족은 국가에서 준 토지와 곡물 이외에 물려받은 토지, 노비, 목장, 섬도 가지고 있었다.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업도 수입원의 하나였다. 귀족은 당이나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비단, 양탄자, 유리그릇, 귀금속 등 사치품을 사용하였다. 당시 귀족은 당의 유행을 따라 옷을 입을 정도였으며, 경주 근처에 호화스러운 별장을 짓고 살았다.

농민의 경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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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사회 안정으로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으나 한계가 많았다. 당시는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경작할 수 없었고, 1년 또는 몇 년을 묵혀 두었다가 경작해야 하였다. 대체로, 비옥한 토지는 왕실, 귀족, 사원 등 세력가가 가졌고, 농민의 토지는 대부분이 척박하여 생산량이 귀족의 것보다 적었다.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농민은 생계를 유지하려면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신 수확량의 반 이상을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야 하였다.

전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였지만, 그 밖에 삼베, 명주실, 과실류 등 여러 가지 물품을 공물로 내고 부역도 많아 농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군역에 나가면 농사지을 노동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도 많았다.

향이나 부곡에 사는 사람은 일반 농민보다 어려운 형편이었다. 농민과 대체로 비슷한 생활을 하였으나, 농민보다 더 많은 공물 부담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노비는 왕실, 관청, 귀족, 절 등에 속하여 있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하여 음식, 옷 등 각종 필수품을 만들고 일용 잡무를 하였으며, 주인을 대신하여 농장을 관리하거나 주인의 땅을 경작하였다.

읽기자료

통일 신라의 평민

진정법사는 신라 사람으로, 출가하기 전 군역에 나가 있었다. 집이 가난하여 장가도 가지 못하고 동원되었는데, 남는 시간에 날품팔이를 하여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집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한쪽 다리가 부러진 솥뿐이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문 앞에 와서 절을 짓는데 필요한 철을 구하자, 그 어머니는 이 솥을 시주하였다. 〈삼국유사〉

발해의 경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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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의 수취 제도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조, 콩, 보리 등 곡물을 거두는 조세, 베, 명주, 가죽 등의 특산물을 거두는 공물, 궁궐, 관청 등의 건축에 농민들을 동원하는 부역이 있었다. 발해의 귀족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무역을 통하여 당의 비단, 서적 등을 수입하여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발해는 9세기에 이르러 사회가 안정되면서 농업, 수공업, 상업이 발달하였다. 농업에서는 밭농사가 중심이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지었다. 특히, 목축이 발달하여 돼지, 말, 소, 양 등을 길렀는데, 말은 주요한 수출품이었다. 수렵도 활발해 모피, 녹용, 사향 등도 많이 생산되어 수출되었다. 수공업은 철, 구리, 금은 등 금속 가공업과 삼베, 명주, 비단 등의 직물업, 도자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하였다. 그리고 수도인 상경 용천부 등 도시와 교통 요충지에서는 상업이 발달하였다.

발해는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하였다. 특히, 당과는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는데, 당은 산둥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일본과의 무역도 규모가 한 번에 수백 명이 오갈 정도로 활발하였다.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모피, 인삼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이었다. 수입품은 귀족의 수요품인 비단, 책 등이었다.

심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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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농민을 둘러싼 국왕과 귀족 간의 갈등

① 재상가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奴僮)이 3000명이고, 비슷한 수의 갑옷과 무기, 소, 말, 돼지가 있었다.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길러 필요할 때에 활로 쏘아서 잡아먹었다. 곡식을 꾸어서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 〈신당서〉

② ⋅ 신문왕 7년(687) 5월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신문왕 9년(689) 1월에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 성덕왕 21년(722)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경덕왕 16년(757) 3월에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 소성왕 원년(799) 3월에 청주 거노현으로 국학생의 녹읍을 삼았다. 〈삼국사기〉

  1. 관료전과 정전을 지급한 사실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말해 보자.
  2. 위의 자료에 나타난 토지 제도의 변화를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 갈등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해상 세력의 성장

①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 흥덕왕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널리 우리 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으니, 청해진을 만들어 적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청해는 신라의 요충으로 지금의 완도를 말하는데, 대왕은 그 말을 따라 장보고에게 군사 만 명을 거느리고 해상을 방비하게 하니, 그 후로는 해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이 없었다. 〈삼국사기〉

② 청해진 대사 궁복(장보고)이 자기 딸을 왕비로 맞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 (문성왕) 13년(851) 2월에 청해진을 파하고, 그 곳 백성을 벽골군으로 옮겼다. 〈삼국사기〉

  1. 청해진을 근거로 한 장보고의 활동 내용을 조사해 보자.
  2. 장보고가 중앙 정부의 권력 쟁탈전에 끼어들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을 추론해 보자.

2. 중세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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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후삼국 시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전시과 제도를 만드는 등 토지 제도를 정비하여 통치 체제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또, 수취 체제를 정비하면서 토지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호적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재편하면서 경작지를 확대시키고, 상업과 수공업의 체제를 확립하여 안정된 경제 기반을 확보하였다.

농업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상업은 시전을 중심으로 도시 상업이 발달하면서 점차 지방에서도 상업 활동이 증가하였다. 수공업도 관청 수공업 중심에서 점차 사원이나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간 수공업으로 발전해 갔다. 송, 원을 중심으로 거란, 여진, 일본 등과 무역을 전개하였다.

  1. 고려 귀족의 생활을 살펴보자.
  2. 농민의 생활을 추론해 보자.

[1]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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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중심의 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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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건국 초부터 농민의 생활 안정과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개간한 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면세하여 줌으로써 개간을 장려하고, 농번기에는 잡역 동원을 금지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였다.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고리대의 이자를 제한하였으며, 의창제를 실시하는 등 농민 안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고려는 개경에 시전을 만들었고, 국영 점포를 열었다. 아울러 화폐처럼 유통되는 곡물이나 삼베를 대신하여 쇠, 구리, 은 등을 금속 화폐로 만들어 유통하는 등 상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다.

수공업은 관청에 기술자를 소속시켜 무기, 비단 등 왕실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형태였으며, 민간 기술자나 일반 농민을 동원하여 생산을 보조하게 하였다. 소(所)에서도 먹, 종이, 금, 은 등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여 공물로 바치게 하였다. 그러나 자급자족적인 농업 경제를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은 부진하였다.

읽기자료

고려의 농업 장려 정책

○ 임금(태조)이 명령을 내리기를 “…… (몰락한 사람들에게) 조세를 면제해 주고 농업을 권장하지 않으면, 어찌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될 수 있으랴. 백성에게 3년 동안의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고,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는 자는 농토로 돌아가게 하며, 곧 대사면을 행하여 함께 휴식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고려사절요〉

○ 진전(황폐해진 경작지)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자는, 사전(개인 소유지)의 경우 첫해에는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2년째부터 경작지의 주인과 수확량을 반씩 나눈다. 공전(국가 소유지)의 경우에는 3년까지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4년째부터 법에 따라 조(租)를 바친다. 〈고려사〉

수취 제도와 재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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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신라 말의 문란한 수취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재정 운영에 필요한 관청도 설치하였다. 고려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여 토지 대장인 양안과 호구 장부인 호적을 작성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하였다.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0분의 1이었다. 거둔 조세는 각 군현의 농민을 동원하여 조창까지 옮긴 다음, 조운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공물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는 제도이다.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은 속현과 향, 부곡, 소에 이를 할당하고, 각 고을에서는 향리들이 집집마다 공물을 거두었다. 공물의 종류로는 매년 내어야 하는 상공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었다.

역은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로,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정남이라 하여 의무를 지게 하였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밖에, 어민에게 어염세를 거두거나 상인에게 상세를 거두어 재정에 사용하였다.

이런 수취 제도를 기반으로 고려는 재정 운영의 원칙을 세우고, 국가와 관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수조권을 나누어 주었다.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는 호부와 삼사를 두었다. 재정은 관리의 녹봉, 일반 비용, 국방비, 왕실 경비 등에 지출하였다. 각 관청은 관청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지급받았으나,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각 관청에서 스스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읽기자료

고려의 수취 제도

○ 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를 올리기를 ……“(고려) 태조가 즉위한 지 34일 만에 여러 신하를 맞이하면서 ‘최근 백성에 대한 수탈이 가혹해지면서 1결의 조세가 6석에 이르러 백성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 나는 이를 매우 가련하게 여긴다. 지금부터 마땅히 10분의 1세로 하여 밭 1부의 조를 3되로 하여라.’라고 한탄하여 말하였는데 …….”라고 하였다. 〈고려사〉

○ 편성된 호는 인구와 장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부역을 시킨다. 〈고려사〉

양안(量案)

경작지의 소유자와 크기를 적은 토지 대장

호적(戶籍)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등재하되, 때에 따라서는 여러 세대의 가족이 한 호적에 기록되기도 하였다.

조창(漕倉)

조운할 곡식을 모아 보관하는 창고

수조권

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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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국가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가지는 토지였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관리에게 보수로 주던 과전과 달리,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공음전이었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이는 음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한인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이것은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것이다.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였다.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내장전을 두었다.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는 공해전을 지급하여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고, 사원에는 사원전을 지급하였다.

민전은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로서, 귀족이나 일반 농민의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또, 소유권이 보장되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토지였으며, 민전의 소유자는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내야 했다. 대부분의 경작지는 개인 소유지인 민전이었지만, 왕실이나 관청의 소유지도 있었다.

점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다시 분배해야 할 토지를 세습하는 것이 용인되면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런 폐단은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고려 말에는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과전(科田)

문⋅무반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

전시과의 운영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지급량을 줄이고,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

전시과의 토지 지급 액수 (단위: 결)
시기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경종(976) 시정 전시과 전지 110 105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2 39 36 33
시지 110 105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목종(998) 개정 전시과 전지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7 23 20
시지 70 65 60 55 50 45 40 35 33 30 25 22 20 15 10
문종(1076) 경정 전시과 전지 100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2 20 17
시지 50 45 40 35 30 27 24 21 18 15 10 8 5

[2]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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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 경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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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 경제 기반은 대대로 상속받은 토지와 노비, 관료가 되어 받은 과전과 녹봉 등이 있었다.

관리가 된 귀족은 과전에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두었으며, 녹봉으로 1년에 두 번씩 곡식이나 비단을 받았다.

귀족은 자신의 소유지를 노비에게 경작시키거나 소작을 시켜 생산량의 반을 거두었다. 또, 외거 노비에게 신공으로 매년 베나 곡식을 받았다. 귀족은 권력이나 고리대를 이용하여 농민의 토지를 빼앗기도 하고, 헐값에 사들이거나 개간을 하여 토지를 늘렸다. 이렇게 늘어난 토지를 농장이라 하였고, 대리인을 보내 소작인을 관리하고 소작료를 거두어 갔다.

이러한 수입을 기반으로 귀족은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문벌 귀족이나 권문세족은 큰 누각을 짓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 별장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외출할 때에는 남녀 모두가 시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다녔으며, 중국에서 수입한 차(茶)를 다점에서 즐기기도 하였다.

읽기자료

귀족의 생활

김돈중 등이 절의 북쪽 산은 민둥하여 초목이 없으므로 그 인근의 백성을 모아 소나무, 잣나무, 삼나무, 전나무와 기이한 꽃과 이채로운 풀 등을 심고 단을 쌓아 임금의 방을 꾸몄는데, 아름다운 색채로 장식하고 대의 섬돌은 괴석(怪石)을 사용하였다.

하루는 왕이 이 곳에 행차하니, 김돈중 등이 절의 서쪽 대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휘장, 장막과 그릇 등이 몹시 사치스럽고 음식이 진기하여 왕이 재상, 근신들과 더불어 매우 흡족하게 즐겼다. 〈고려사〉

녹봉(祿俸)

관료를 47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은 400석을 받고, 최하 47등급은 10석을 받았다.

신공(身貢)

노비가 주인에게 제공하는 노동력이나 물품

농민의 경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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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조상이 물려준 토지인 민전을 경작하거나, 국⋅공유지나 다른 사람의 소유지를 경작하였다. 또, 품팔이를 하거나 부녀자들이 삼베, 모시, 비단 등을 짜는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대개 농민은 소득을 늘리려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웠다. 농민이 진전이나 황무지를 개간하면 국가에서 일정 기간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경작하던 주인이 방치해서 황폐해진 토지인 진전을 개간할 때, 주인이 있으면 소작료를 감면해 주고, 주인이 없으면 개간한 사람의 토지로 인정해 주었다.

12세기 이후에는 연해안의 저습지와 간척지도 개간되어 경작지가 확대되어 갔다. 특히, 강화도 피난 시기 이후에는 강화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간척 사업이 추진되었다.

수리 시설의 발달도 이루어졌다. 김제의 벽골제와 밀양의 수산제가 개축되었으며, 소규모의 저수지도 확충되었다.

호미와 보습 등 농기구와 종자도 개량되었다.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고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점차 줄어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늘었다. 밭농사는 2년 3작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고, 논농사도 고려 말에는 직파법 대신에 이앙법(모내기)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이암이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였고, 문익점은 목화씨를 가져와 목화 재배가 이루어졌다.

읽기자료

고려의 농업

○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아 험하고 평지가 적다. 그러므로 경작지가 산간에 많은데, 오르내리면서 경작하는 데 힘이 많이 들고 멀리서 보면 계단과 같다. 〈고려도경〉

○ 〔명종 18년(1182) 3월〕 때에 맞추어 농사를 권장하고 힘써 제언(堤堰)을 수축하여 저수(貯水)하고 물을 대게 하여, 황모지(荒耗地)가 없도록 하여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하라. 〈고려사〉

시비법(施肥法)의 발달

밭을 묵혀서 그 밭에 자란 풀을 태우거나 갈아엎어 비료를 주던 방식에서 들의 풀이나 갈대를 베어 와 태우거나 갈아엎은 녹비에 동물의 똥오줌을 풀이나 갈대와 함께 사용하는 퇴비가 만들어졌다.

수공업자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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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이 중심이었으나, 후기에는 민간 수공업과 사원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중앙과 지방에 있던 관청에서는 그 곳에서 일할 기술자를 공장안에 올려 물품을 생산하게 하였으며, 농민을 부역으로 동원해 보조하게 하였다. 기술자는 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류, 가구류, 금은 세공품, 견직물, 마구류 등을 제조하였다. 소에서는 금, 은, 철, 구리, 실, 각종 옷감, 종이, 먹, 차, 생강 등을 생산하여 공물로 납부하였다.

민간 수공업은 농촌의 가내 수공업이 중심이었다. 국가에서 삼베를 짜게 하거나 뽕나무를 심어 비단을 생산하도록 장려하였다. 이런 이유로 농민은 삼베, 모시, 명주 등을 생산해 직접 사용하거나 공물로 바쳤다.

사원에서는 기술이 좋은 승려와 노비가 있어 베, 모시, 기와, 술, 소금 등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공장안(工匠案)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 생산에 동원할 수 있는 기술자를 조사하여 기록한 장부

상업 활동과 화폐 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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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여 관청과 귀족이 주로 이용하게 하였고, 경시서를 두어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 등 대도시에는 관청의 수공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적점, 약점과 술, 차 등을 파는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을 두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비정기적인 시장이 있어 도시 거주민이 일용품을 매매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는 농민, 수공업자, 관리 등이 관아 근처에 모여들어 쌀, 베 등 일용품을 서로 바꿀 수 있는 시장을 열었다. 행상들은 이런 지방 시장에서 물품을 팔거나 마을을 돌아다니며 베나 곡식을 받고 소금, 일용품 등을 판매하였다. 또, 사원에서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생산한 곡물과 승려나 사원 노비가 만든 수공업품을 민간에 팔았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도시와 지방의 상업 활동이 전기보다 활발해져 시전 규모도 확대되고 업종별 전문화가 나타났다. 개경의 상업 활동은 점차 도성 밖으로 확대되었으며,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를 비롯한 항구들이 교통로와 산업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지방 상업에서는 행상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조운로를 따라 미곡, 생선, 소금, 도자기 등이 교역되었으며, 새로운 육상로가 개척되면서 여관인 원이 발달하여 이 곳이 상업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또, 관청, 관리, 사원 등은 강제로 농민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고 조세를 대납하는 등 농민을 강제적으로 유통 경제에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상업 발달에 힘입어 부를 축적하여 관리가 되는 상인이나 수공업자도 생겨났다.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중보를 만들었으며, 숙종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통상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를 사용하였다.

읽기자료

고려의 상업

신우(우왕) 7년(1381) 8월에 서울(개성)의 물가가 뛰어올랐는데, 장사하는 자들이 조그마한 이익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 최영이 이를 미워하여 무릇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모두 경시서로 하여금 물가를 평정(評定)하고 세인(稅印 : 세금을 바쳤다는 도장)을 찍게 하고 난 뒤에 비로소 매매하게 하였고, 도장을 찍지 않은 물건을 매매하는 자는 …… 죽이겠다고 하였다. 이에 경시서에 큰 갈고리를 걸어 두고 사람들에게 보였더니 장사하는 자들이 벌벌 떨었다. 그러나 이 일은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고려사〉

읽기자료

고려의 화폐 정책

내(목종) 선대의 조정에서는 이전의 법도와 양식을 따라 조서를 반포하고 화폐를 주조하니, 수년 만에 돈꿰미가 창고에 가득 차서 화폐를 통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선대의 조정을 이어서 전폐(錢幣:돈)는 사용하고 추포(麤布:발이 굵고 바탕이 거친 베)를 쓰는 것을 금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은, 국가에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한갓 백성들의 원성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였다. …… 문득 근본을 힘쓰는 마음을 지니고서 돈을 사용하는 길을 다시 정하니, 차와 술과 음식 등을 파는 점포들에서는 교역에 전과 같이 전폐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밖에 백성이 사사로이 서로 교역하는 데에는 임의로 토산물을 쓰도록 하라. 〈고려사〉

활구(은병)

우리 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은 1근으로 만든 고가의 화폐로, 은병 하나의 값은 포 100여 필이나 되었다.

무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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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 요 등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과의 무역이었다. 고려는 서해안의 해로를 통하여 송에서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는 대신에 종이, 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물을 수출하였다.

거란과 여진은 은을 가지고 와서 농기구, 식량 등과 바꾸어 갔다.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내왕하면서 수은, 황 등을 가지고 와 식량, 인삼, 서적 등과 바꾸어 갔다.

한편, 서역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대식국인이라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들어와서 수은, 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이들을 통하여 고려의 이름이 서방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심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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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시설과 벼농사의 발달

① 무릇 토지의 등급은 묵히지 않는 토지를 상으로 하고, 한 해 묵히는 토지를 중으로 하며, 두해 묵히는 토지를 하로 한다. 〈고려사〉

② 수리 시설이 이어져 있는 토지는 밭 또는 논으로 서로 경작하며, 토지의 등급을 헤아려 비옥한 토지는 해마다 돌려 가며 벼를 경작하되, 3월 안에 심을 수 없으면 4월 중순은 넘기지 말아야 한다. 〈농서집요〉

③ (공민왕) 11년(1362) …… 논을 다루는 우리 나라 사람은 반드시 크고 작은 도랑에서 물을 끌어들일 뿐이요, 수차(水車)로 하면 물을 쉽게 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논 아래에 웅덩이가 있고 깊이가 한 길이 채 못 되어도 그 물을 내려다만 보지 감히 퍼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낮은 땅은 물이 항상 괴어 있고, 높은 땅은 항상 풀이 무성해 있는 것이 십중팔구나 됩니다. 그러니 계수관(界首官:지방 관리)에게 명령하여 수차를 만들게 하고 그 만드는 법을 배우게 한다면, 민간에 전해 내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뭄해에 대비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데 있어서 제일의 계책입니다. 〈고려사〉

  1. 고려 시대 농업 기술의 발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2. 이러한 농업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난 농업 경영상 변화를 추론해 보자.
승려의 상공업 활동

① 고려는 도선비기에 의거하여 국가의 비보 사찰을 정하여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도록 하고, 그 절에는 사원전과 노비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귀족도 자기 가문의 절을 짓고 토지와 노비를 기증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국가적으로 연등회와 팔관회를 개최하고, 국립 여관의 구실을 하던 원을 절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② 승려들이 심부름꾼을 시켜 절의 돈과 곡식을 각 주군에 장리를 놓아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 〈고려사절요〉

③ 지금 부역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부처의 이름을 걸고 돈놀이를 하거나 농사, 축산을 업으로 삼고 장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 어깨를 걸치는 가사는 술 항아리 덮개가 되고, 범패를 부르는 장소는 파, 마늘의 밭이 되었다. 장사꾼과 통하여 팔고 사기도 하며, 손님과 어울려 술 마시고 노래를 불러 절간이 떠들썩하다. 〈고려사〉

  1. 고려 시대 불교 정책과 사원 경제의 발달을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2. 고려 시대 사원이 수공업이나 상업 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추론해 보자.

3. 근세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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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조세, 공납, 역의 수취 제도를 다시 정립하여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양반 지배층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업에서는 유교적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농서의 편찬과 보급, 수리 시설의 확충 등 안정된 농업 조건을 만들기 위한 권농 정책이 추진되었다. 상공업에서는 시전의 설치, 관영 수공업의 정비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토대 위에 점차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공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에서 장시가 출현하였다. 민간 상공업이 성장하면서 점차 관영 상공업 체제가 쇠퇴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지주 전호제가 발달하여 양반 지주들이 토지 소유를 확대하고 수취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토지를 잃고 몰락해 가는 농민들로 사회적 동요가 심해졌다.

  1. 양반들의 부유한 생활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2. 조선 시대의 토지 소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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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본주의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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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농본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웠다. 농경지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키며,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건국 초부터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양전 사업을 실시한 결과, 고려 말에 50여만 결이었던 경지 면적이 15세기 중엽에는 160여만 결로 증가하였다. 또,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농업 기술과 농기구를 개발하여 민간에 보급하였다.

반면에, 상공업자가 허가 없이 마음대로 영업하는 것을 규제하였다. 이것은 당시 사대부들이, 물화의 수량과 종류를 국가가 통제하지 않고 자유 활동에 맡겨 두면 사치와 낭비가 조장되며, 농업이 피폐하여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당시 사회에서는 사⋅농⋅공⋅상 간의 직업적인 차별이 있어 상공업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였다.

검약한 생활을 강조하는 유교적인 경제관으로 소비는 억제되었고, 도로와 교통 수단도 미비하였다. 자급자족적인 농업 중심의 경제로 인하여 화폐 유통, 상공업 활동, 무역 등이 부진하였다. 정부는 화폐를 만들어 보급,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약간의 저화와 동전만 삼베, 무명, 미곡과 함께 사용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국가의 농민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공업에 대한 통제 정책은 해이해졌다. 이후, 상공업에 대한 통제 체제가 무너져 가면서 국내 상공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읽기자료

조선의 농업 장려 정책

성세창이 아뢰기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살게 한 뒤에 교화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세종 임금이 농상(農桑)에 적극 힘쓴 까닭에 수령들이 사방을 돌면서 살피고 농상을 권하였으므로 들에 경작하지 않은 땅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백성 중에 힘써 농사짓는 사람이 없고, 수령도 들에 나가 농상을 권하지 않습니다. 감사 또한 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방에 타일러 농상에 힘쓰도록 함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8도 관찰사에게 농상을 권하는 글을 내렸다. 〈중종실록〉

저화(楮貨)

고려 말, 조선 초에 발행된 지폐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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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다가 16세기 중엽에는 이마저도 폐지하였다.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과전(科田)

관리에게 준 토지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수취 체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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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수취 제도에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납, 호적에 등재된 정남에게 부과하는 군역과 요역 등이 있었으며, 이것이 국가 재정의 토대를 이루었다.

조선 시대의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지주는 소작 농민에게 그 세금을 대신 내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는 과전법의 경우에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조세는 쌀, 콩 등으로 냈다. 군현에서 거둔 조세는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으로 운반하였다가 전라도⋅충청도⋅황해도는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하여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공납은 고려처럼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하여 중앙 관청에서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면, 각 군현은 각 가호에 다시 할당하여 거두었다. 공물에는 각종의 수공업 제품과 광물, 수산물, 모피, 과실, 약재 등이 있었다. 그런데 공물의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거나 생산지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 기준에 맞는 품질과 수량을 맞추기 어려우면, 그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해다가 납부하였다. 이 때문에 공물은 전세보다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담도 훨씬 컸다.

한편, 16세 이상의 정남에게는 군역과 요역의 의무가 있었다. 군역에는 일정 기간 군사 복무를 교대로 근무하는 정군과, 정군이 복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보인이 있었다. 양반, 서리, 향리 등은 관청에서 일하기 때문에 군역에 복무하지 않았다.

요역은 가호를 기준으로 정남의 수를 고려하여 뽑아서 성, 왕릉, 저수지 등의 공사에 동원하였다. 성종 때에는 경작하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 중에 동원할 수 있는 날도 6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으나, 임의로 징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국가 재정은 조세, 공물, 역 이외에 염전, 광산, 산림, 어장, 상인, 수공업자 등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하였다. 국가는 재정을 군량미나 구휼미로 비축하고, 나머지는 왕실 경비, 공공 행사비, 관리의 녹봉, 군량미, 빈민 구제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읽기자료

조선의 수취 제도

각 도의 수전(水田), 한전(旱田)의 소출 다소를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공법(貢法)에서의 수세액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척(田尺)으로 측량한 매 1결에 대하여, 상상(上上)의 수전에는 몇 석을 파종하고 한전에서는 무슨 곡종 몇 두를 파종하여, 상상년에는 수전은 몇 석, 한전은 몇 두를 수확하며, 하하년에는 수전은 몇 석, 한전은 몇 석을 수확하는지, 하하(下下)의 수전에서는 역시 몇 두를 파종하고 한전에서는 무슨 곡종을 몇 두를 파종하여, 상상년에는 수⋅한전 각기의 수확이 얼마며, 하하년에는 수⋅한전 각기의 수확이 얼마인지를, …… 각 관의 관둔전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의 파종 및 수확의 다소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토록 합니다. 〈세종실록〉

당시 1두(말)의 용량

대략 현재 1말(18 리터)의 3 분의 1 정도이다.

정포 1필의 크기

폭 32.8cm

길이 16m 38cm

저화 10장 = 포 1필

[2] 양반과 평민의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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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지주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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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의 경제 기반은 과전, 녹봉, 그리고 자신 소유의 토지와 노비 등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지주였으며, 주수입원은 토지와 노비였다. 특히, 양반 소유의 토지는 비옥한 토지가 많았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규모가 커서 농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켰다. 그러나 토지의 규모가 커서 노비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수 없으면 그 주변 농민에게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을 시켰다. 양반은 자기 토지가 있는 지역에 집과 창고를 지어 놓고 직접 노비를 감독하고 농장을 살피기도 하였지만, 대개 친족을 그 곳에 거주시키면서 대신 관리하게 하였다. 때로는 노비만 파견하여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농장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욱 증가하였다. 농장주들은 유망민을 모아 자신 소유의 노비처럼 만들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조선 전기에 양반은 1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이 넘는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비를 사기도 하였지만, 주로 자신이 소유한 노비가 출산한 자녀는 노비가 되는 법에 따라 노비 수를 늘리기도 하고,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양인 남녀와 혼인을 시켜 늘리기도 하였다.

양반은 노비에게 가사를 돌보게 하거나 농경에 종사시키고, 옷감을 짜게 하였다. 다수의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양반은 이들 외거 노비에게 매년 신공으로 포와 돈을 거두었다. 이런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양반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녹봉 지급량

대략 정 1품은 곡식 97석, 삼베 21필, 저화 10장을, 종 9품은 곡식 12석, 삼베 2필, 저화 1장을 받았다.

조선 전기 양반의 토지 소유 규모

대략 200~300마지기 정도이나 2000마지기 이상의 소유자도 있었다. 대체로 논 한마지기의 넓이는 200평이다.

노비 신공

노(남자)는 면포 1필, 저화 20장, 비(여자)는 면포 1필, 저화 10장이다.

농민 생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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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력가들이 농민의 토지를 빼앗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농업을 권장하였다. 농민도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농민 생활은 이전보다 나아졌다.

정부는 개간을 장려하고, 각종 수리 시설을 보수, 확충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사직설, 금양잡록 등 농서를 간행, 보급하였다. 특히, 농사직설은 우리 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양반도 간이 수리 시설을 만들고, 중국의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업에 관심이 높았다.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으며, 논농사도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모내기는 봄가뭄에 따른 수리 문제 때문에 남부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시비법도 발달하여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었다. 쟁기, 낫, 호미 등 농기구도 개량되었다. 목화 재배도 확대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으며, 약초와 과수 재배 등이 확대되었다.

이런 농업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농민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주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농민이 자연 재해, 고리대, 세금 부담 등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팔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들은 지주에게 소작료로 수확의 반 이상을 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토지를 상실한 농민이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되자,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잡곡, 도토리, 나무 껍질 등을 가공하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호패법, 오가작통법 등을 강화하여 농민의 유망을 막고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지주인 지방 양반도 향약을 시행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려 하였다.

수공업 생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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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고려보다 관영 수공업 체제를 잘 정비하였다. 전문적인 기술자를 공장안에 등록시켜 서울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 속하게 하고, 이들에게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 공급하게 하였다. 관청에 등록된 장인(관장)들은 의류, 활자, 화약, 무기, 문방구, 그릇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에 식비 정도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판매하여 가계를 꾸렸다. 이 기술자들은 부역으로 동원되는 기간 이외에는 사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관영 수공업은 16세기에 들어와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관영 수공업자 이외에 민영 수공업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농민을 상대로 농기구 등의 물품을 만들어 공급하였고, 양반의 사치품도 생산하였다. 이 밖에, 농가에서 자급자족의 형태로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가내 수공업이 있었다. 의류로서 무명, 명주, 모시, 삼베 등이 생산되었는데, 특히 목화 재배가 확대 보급되면서 무명 생산이 점차 증가하였다.

조선 초 공장(수공업자)의 수

- 경공장:2800여 명

- 외공장:3500여 명

상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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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 거리에 상점가를 만들었다.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시전 중에서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이라 하였다. 또,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를 두었다.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장시는 서울 근교와 지방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농민이 농업을 버리고 상업에 몰릴 것을 염려한 정부에서는 장시의 발전을 억제하였으나, 일부 장시는 정기 시장으로 정착해 갔다.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장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보부상은 장시에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 수산물, 약재 등을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한편, 정부는 조선 초기에 저화, 조선통보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부진하였다. 농민은 화폐로 쌀과 무명을 사용하였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무역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명과는 사신이 왕래할 때에 하는 공무역과 사무역을 허용하였다. 여진과는 국경 지역에 설치한 무역소를 통하여 교역하였고, 일본과는 동래에 설치한 왜관을 중심으로 무역하였다. 그러나 국경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역은 엄격하게 감시를 받았는데, 이 때 주로 거래된 물화는 무명과 식량이었다.

읽기자료

조선 전기의 상업

○ 장사꾼이 의복 등속을 판매하며, 심지어는 신, 갓끈, 빗, 바늘, 분(粉) 같은 물품을 가지고 무지한 백성에게 교묘하게 말하여 미리 그 값을 정하고 주었다가 가을이 되면 그 값을 독촉해서 받는다. 〈세종실록〉

○ 경인년(1470) 흉년 때 전라도 백성이 서로 모여들어 점포를 열어 장문(場門:시장)이라 칭하고, 사람들이 이에 의지하여 목숨을 유지하였다. 〈성종실록〉

○ 임진왜란 이후 백성은 정해진 곳 없이 교역으로 생활하는 것이 마침내 풍속이 되었다. ……각 읍에서 장시가 서는 것이 적어도 3, 4곳이 되어 …… 한 달 30일 이내에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 없다. 〈선조실록〉

수취 제도의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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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에 이르러 수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심해지면서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였다. 공납에서는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나타났다. 방납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공물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이 도망을 하면 그 지역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 내게 하였다. 이 때문에 유망 농민이 더욱 증가하였다.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납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는 수령도 나타났고, 이이와 유성룡 등은 공물을 쌀로 거두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 농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요역 동원으로 농사에 지장을 가져오자, 농민은 요역 동원을 기피하였다. 이에, 농민 대신에 군인을 왕릉 축조, 성곽 보수 등 각종 토목 공사에 동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인도 이런 힘든 군역을 기피하였다.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서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군포 부담의 과중과 군역 기피 현상으로 도망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적도 부실해졌다. 각 군현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남아 있는 사람에게 그 부족한 군포를 부담시키자, 남은 농민도 생활이 더욱 어려워 졌다.

환곡제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곤궁한 농민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10분의 1 정도의 이자를 거두는 제도였다. 그러나 지방 수령과 향리들은 정한 이자보다 많이 거두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유민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중앙 정부로 바치는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도성에까지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명종 때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꺽정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읽기자료

16세기 농민들의 처지 ○ 백성으로 농지를 가진 자가 없고, 농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유한 상인과 사족(士族)의 집뿐입니다. 〈중종실록〉

○ 근래 도적이 벌 떼처럼 일어나 공공연하게 노략질을 하며 양민을 죽이고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여도 주현에서 막지 못하고 병사(兵使)도 잡지 못하니, 그 형세가 점점 커져서 여러 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떼로 일어나 빈 집에 진을 치고 밤이면 모였다가 새벽이면 흩어지고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명종실록〉

○ 지방에서 토산물을 공물로 바칠 때,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납을 일체 막고 본래 값의 백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습니다. 백성이 견디지 못하여 세금을 못 내고 도망하는 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선조실록〉

심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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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의 변화

과전법은 고려 말에 전제 개혁을 마무리한 토지 제도의 근간이다. 이 법에는 토지를 나누어 주는 규정, 조세의 규정, 땅 주인과 소작인에 대한 규정, 토지 관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전법은 고려 말 세금을 내지 않던 농장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국가의 수입을 증대시켰다. 이 법에서 토지를 나누어 주는 주요 대상은 왕실을 비롯하여 국가 기관, 지방 관부, 공공 기관, 관료, 벼슬이 없는 관인, 이(吏) 등이었으나, 사전 재분배의 중심이 된 것은 관료에게 나누어 준 과전이었다. 과전법은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고, 10분의 1조를 공정하게 하며 병작반수를 금하였다.

과전법에서는 과전의 지급을 경기도에 있는 토지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1417년(태종 17)에 과전의 3분의 1을 하삼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옮겨 나누어 주었고, 1431년(세종 13)에는 이것을 경기도로 환급함과 아울러 새로운 토지 분급법이 제정되었다. 이 결과, 과전의 결수가 감소하였다. 이후, 과전법은 유지가 어려워 폐지되고 직전법으로 바뀌었다. 과전법이 현직 관료와 퇴직 관료에게 토지를 지급하던 것과는 달리,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또, 관료의 유가족에게 나누어 주던 수신전, 휼양전이 폐지되었다.

  1. 과전법과 직전법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2.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보자.
성리학적 경제관

○ 검소한 것은 덕(德)이 함께 하는 것이며, 사치는 악(惡)의 큰 것이니, 사치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할 것이다.

○ 농사와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왕도 정치에서 우선이 되는 것이다.

○ 우리 나라에는 이전에 공상(工商)에 관한 제도가 없어, 백성 중에서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백성이 줄어들었으며, 말작(末作:상업)이 발달하고 본실(本實:농업)이 피폐하였다.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경국전〉

  1. 성리학적 경제관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
  2. 성리학적 경제관이 당시 산업 정책에 끼친 영향을 정리해 보자.

4. 근대 태동기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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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경제면에서 변화의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근대 경제로 넘어가는 준비 과정이었다.

서민은 점차 경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삶의 자세를 바꾸어 갔다. 농민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구와 시비법을 개량하는 등 새로운 영농 방법을 추구하였고,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늘리려 하였다. 상인도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여 대자본을 가진 상인이 출현하였다. 수공업 생산도 활발해져 민간에서 생산 활동을 주도하여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지방의 상공업 활동이 활기를 띠었으며, 상업 도시가 출현할 수 있었다.

  1. 김득신의 그림을 참고하여 양반의 생활 모습을 설명해 보자.
  2. 모내기가 농민 사회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자.
  3. 조선 전기에 비하여 상업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해 보자.

[1] 수취 체제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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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회의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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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농촌 사회는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수많은 농민이 전란 중에 사망하거나 피난을 가고 경작지는 황폐화되었다. 게다가 굶주림과 질병까지 널리 퍼져서 농촌 생활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였지만, 농민의 조세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양반 지배층은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여 민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배층에 실망한 농민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는 수취 체제를 개편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재정 기반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것은 전세 제도, 공납 제도, 군역 제도의 개편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정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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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난 이후 조선 정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경지의 황폐와 전세 제도의 문란이었다. 임진왜란 직전 전국의 토지 결수는 150만 결이었는데, 직후에는 30여만 결로 크게 줄었다. 이에 정부는 개간을 권장하면서 서둘러 경작지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또, 전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조사 사업도 서둘렀다. 이것은 토지 대장인 양안에서 빠진 토지를 찾아 내어 전세의 수입원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정책으로는 농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농민은 자신들의 고통을 줄여 주는 정책을 기대하였다. 이에, 정부는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이러한 개편으로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전세를 납부할 때에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 비용 등이 함께 부과되었기 때문인데, 그 액수가 전세액보다 훨씬 많아 때로는 전세액의 몇 배가 되기도 하였다.

공납의 전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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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던 것은 공납이었다. 특히, 방납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농민의 부담은 더욱 커져 갔다.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민은 농토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의 토지 이탈은 농촌 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일종의 조세 저항이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동법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농민들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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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난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되자, 군영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수포군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5군영은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면서 장정 한 명에게 이중 삼중으로 군포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바치는 군포의 양도 소속에 따라 2필 또는 3필 등으로 달랐다.

임진왜란 이후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양반이 되어 면역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역의 재원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전국의 장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자 군포의 부과량을 점차 늘릴 수밖에 없었다.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은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고, 군적 문란이 심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납속(納粟)

부족한 재정 보충 및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돈이나 곡물을 납부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 정책. 면천, 면역은 물론 관직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공명첩(空名帖)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부유층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명예직 임명장

[2] 서민 경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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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지주의 경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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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은 양 난 이후 토지 개간에 주력하는 한편, 농민의 토지를 사들여 농토를 늘렸다. 그리고 토지를 소작 농민에게 빌려 주고 소작료를 받는 지주 전호제로 경영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일반화되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지주 전호제도 변화해 갔다. 양반은 양반과 지주라는 신분적이며 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작료와 그 밖의 부담을 마음대로 강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소작인의 저항이 심해지자, 소작인의 소작권을 인정하고 소작료도 낮추거나 일정액으로 정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지주 전호제가 지주와 전호 사이의 신분적 관계보다 경제적 관계로 바뀌어 갔다.

대체로, 양반은 소작료를 거두어 생활하거나 이 소작료로 받은 미곡을 시장에 팔아 이득을 남겼다. 또, 토지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토지 매입에 더욱 열을 올렸다. 그리하여 천석꾼, 만석꾼이라고 불리는 지주도 나타났다.

양반 중에는 물주로서 상인에게 자금을 대거나 고리대를 하여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변동 과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몰락하는 양반도 나타났다.

18세기 황씨 가문의 토지 집적과 추수기(충남 부여)
위치 논/밭 원소유주 면적(두락) 면적(평) 수취 방식 계약량 수취량 작인
도장동 송득매 8 1600 도지 4석 4석 주 서방
도장동 자근노음 7 1400 도지 4석 4석 검금
불근보 이풍덕 5 1000 도지 2석 5두 1석 3두 5승 막산
소삼 이풍덕 12 2400 도지 7석 10두 6석 동이
율포 송치선 7 1400 도지 4석 1석 10두 주적
부야 홍 서방 6 1200 도지 3석 5두 2석 10두 주적
잠방평 쾌득 7 1400 도지 4석 2석 1두 명이
석을고지 수양 10 2000 도지 7석 4석 10두 수양
합 계 62 12,400 36석 5두 26석 4두 5승

농민 경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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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황폐한 농토를 다시 개간하고 수리 시설을 복구하였으며,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구와 시비법을 개량하고, 새로운 영농 방법을 시도하였다.

모내기법을 확대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 이모작이 널리 행해지면서 보리 재배가 확대되었고, 논에서의 보리 농사는 대체로 소작료의 수취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보리 농사를 선호하였다.

농민은 농업을 경영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농민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지주들도 직접 경작하는 토지를 넓혔지만, 자작농은 물론 일부 소작농도 더 많은 농토를 경작하여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이전보다 넓은 농토를 경작할 수 있게 된 광작 농업으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 부농이 될 수 있었다.

또,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계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특히,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쌀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소작 농민은 좀더 유리한 경작 조건을 얻어 내기 위하여 지주에게 대항하여 소작 쟁의를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작권을 인정받아 지주가 함부로 소작지를 빼앗지 못하고, 수확량의 반을 내던 소작료도 일정 액수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소작농이라도 상품 작물을 재배하거나 소작권을 인정받고 소작료도 일정 액수만 내게 되면서, 근면하고 시장 경제를 잘 이용하는 농민은 점차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일부 농민은 토지를 개간하거나 매입하여 지주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농민이 소득을 증대시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토지를 잃고 몰락해 가는 농민도 증가하였다. 부세의 부담, 고리채의 이용, 관혼상제의 비용 부담 등으로 견딜 수 없게 된 가난한 농민은 헐값에 자신의 토지를 내놓았다. 양반 관료, 토호, 상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였다.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의 농토를 소작시키고 일부 농토만 직접 경영하던 지주도 소작지를 회수하여 노비를 늘리거나 머슴을 고용하여 직접 경영하였다. 이 때문에 소작 농민은 소작지를 잃기는 쉬워지고 얻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농촌을 떠난 농민은 도시로 옮겨 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가 되었으며, 광산이나 포구를 찾아 임노동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광산, 포구 등에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황해도의 수안, 충청도의 강경, 함경도의 원산 등이 그러한 곳이었다.

읽기자료

상품 작물의 재배

농민이 밭에 심는 것은 곡물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도회지 주변에는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이 많다. 특히, 서도 지방의 담배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경세유표〉

소작료(지대)의 형태

- 타조법:일정 비율로 소작료를 내는 방식이다.

- 도조법:일정 액수를 소작료로 내는 방식으로, 점차 화폐로 내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영 수공업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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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진전되면서 시장 판매를 위한 수공업 제품의 생산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는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여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대동법의 실시로 관수품의 수요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 수공업자인 사장(私匠)들은 장인세만 부담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관영 수공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비해 경쟁력도 높았다.

민간 수공업자의 작업장은 흔히 점(店)으로 불리어 철기 수공업체는 철점, 사기 수공업체는 사기점이라 하였다.

민간 수공업자들은 대체로 작업장과 자본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처분에서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대부분 공인이나 상인에게 주문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수공업자 가운데서도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농촌의 수공업은 지금까지 자급자족을 위한 부업의 형태로 제조하였으나, 점차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상품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늘었고, 더 나아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도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주로 옷감과 그릇 종류가 생산되었다.

민영 광산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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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다. 정부는 17세기 중엽부터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인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그리하여 17세기 말에는 거의 70개소의 은광이 개발되었고, 18세기 말에는 상업 자본이 채굴과 제련이 쉬운 사금 채굴에 몰리면서 금광의 개발도 활발해졌다.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몰래 채굴하는 경우도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읽기자료

조선 후기 광산촌의 모습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수안에는 본래 금광이 다섯 곳이 있었다. 두 곳은 금맥이 다하였고, 세 곳만 금맥이 풍성하였다. 그런데 지난 해 장마가 심해 작업이 중지되어 광꾼들 대부분이 흩어졌다. 금년(1799) 여름에 새로이 39개소의 금혈을 팠는데, 550여 명의 광꾼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일부가 도내의 무뢰배들이지만, 대부분은 사방에서 이득을 쫓아 몰려온 무리이다. 그리하여 금점 앞에는 700여 채의 초막이 세워졌고, 광꾼과 그 가족, 좌고, 행상, 객주 등 인구도 1500여 명에 이른다.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그 곳에서는 생필품의 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비변사등록〉

덕대(德大)

광산의 주인과 계약을 맺고 광물을 채굴하여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

[3]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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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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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의 유통도 활성화되었다. 부세 및 소작료의 금납화, 인구의 자연 증가와 인구의 도시 유입도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을 더욱 촉진하였다.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주역은 공인과 사상이었다. 처음에는 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사상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사상의 활동은 주로 칠패, 송파 등 도성 주변에서 이루어졌지만, 개성, 평양, 의주, 동래 등 지방 도시에서도 활발하였다. 그들은 각 지방의 장시를 연결하면서 물품을 교역하고, 각지에 지점을 두어 상권을 확장하였다.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경강상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활동 분야를 넓히기도 하였다.

읽기자료

도고(都賈)의 활동

그(허생)는 안성의 한 주막에 자리잡고서 밤, 대추, 감, 배, 귤 등의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도거리로 사 두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일값은 크게 폭등하였다. 허생은 이에 10배의 값으로 과일을 되팔았다. 이어서 허생은 그 돈으로 곧 칼, 호미, 삼베, 명주 등을 사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 말총을 모두 사들였다. 말총은 망건의 재료였다. 얼마 되지 않아 망건값이 10배나 올랐다. 이렇게 하여 허생은 50만 냥에 이르는 큰 돈을 벌었다. 〈연암집, 허생전〉

부세의 금납화

토지세와 각종 역을 돈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장시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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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사상의 성장은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발달한 장시를 토대로 하였다. 15세기 말 남부 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장시는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장시는 지방민의 교역 장소로, 인근의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물건을 교환하였는데, 보통 5일마다 열렸다. 일부 장시는 상설 시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인근의 장시와 연계하여 하나의 지역적 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18세기 말의 장시 중에서 광주 송파장, 은진 강경장, 덕원 원산장, 창원 마산포장 등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다.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킨 상인은 보부상이었다.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데 큰 역할을 한 행상으로서, 장날의 차이를 이용하여 일정 지역 안이나 전국적인 장시를 무대로 활동하였다.

보부상(褓負商)

보부상이란 봇짐장수와 등짐장수를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단결을 굳게 하기 위하여 보부상단이라는 조합을 이루고 있었다.

포구에서의 상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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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들어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포구의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종래의 포구는 세곡이나 소작료를 운송하는 기지의 역할을 했으나, 18세기에 이르러 강경포, 원산포 등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구입해 와 포구에서 처분하였는데, 운송업에 종사하다가 거상으로 성장한 경강상인이 대표적인 선상이었다. 그들은 한강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며 미곡, 소금, 어물 등을 거래하였다.

한편, 객주나 여각은 각 지방의 선상이 물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객주와 여각은 지방의 큰 장시에도 있었다.

읽기자료

포구 상업

우리 나라는 동⋅서⋅남의 3면이 모두 바다이므로, 배가 통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은 반드시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는다. 전라도 나주의 영산포, 영광의 법성포, 흥덕의 사진포, 전주의 사탄은 비록 작은 강이나, 모두 바닷물이 통하므로 장삿배가 모인다. 충청도 은진의 강경포는 육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하여 바닷가 사람과 내륙 사람이 모두 여기에서 서로의 물건을 교역한다. 매년 봄, 여름에 생선을 잡고 해초를 뜯을 때에는 비린내가 마을에 넘치고, 큰 배와 작은 배가 밤낮으로 포구에 줄을 서고 있다. 〈택리지〉

대외 무역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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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업의 발달과 때를 같이하여 대외 무역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이었고, 수출하는 물품은 은, 종이, 무명, 인삼 등이었다.

한편, 17세기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왜관 개시를 통한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은 인삼, 쌀, 무명 등을 팔고, 청에서 수입한 물품들을 넘겨주는 중계 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은, 구리, 황, 후추 등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국제 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상인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중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상인은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내상이었으며, 개성의 송상은 양자를 중계하며 큰 이득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의주의 만상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화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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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서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정부도 화폐의 유통에 힘써 인조 때 동전을 주조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시켜 그 쓰임새를 살펴보고, 효종 때에는 이를 널리 유통시켰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동전인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동전은 교환 수단일 뿐 아니라 재산 축적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동전의 발행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시중에서 동전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환, 어음 등의 신용 화폐가 점차 보급되어 갔다. 이는 이 시기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과 상업 자본의 성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심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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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경제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① 부농층은 땅이 넓어서 빈민을 농업 노동에 고용함으로써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향락을 누릴 수 있으며, 빈농층 중의 어떤 농민은 지주의 농지를 빌려 경작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으며, 그들 가운데 어떤 자는 농지를 얻을 수 없으므로 임노동자가 되어 타인에게 고용됨으로써 생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것도 할 수 없는 농민은 농촌을 떠나 유리걸식하게 된다. 〈농포문답〉

② 방짜 유기를 생산하는 제조장의 노동자 구성

주물 공정 : 곁대장〔鑄物夫〕 1명, 발풍구 1명

압연 공정 : 대장 1명, 앞망치(제1망치꾼) 1명, 겉망치(제2망치꾼) 1명, 제망치(제3망치꾼) 1명, 네핌가질(압연 선반군) 1명, 네핌앞망치(연연망치꾼) 1명, 안풍구(숙련 풍구 책임자) 1명

선반 공정 : 가질(선반공) 2명

③ 조정에서 은이 나는 곳에 은점 설치를 허가만 내주면 돈 많은 장사꾼은 각자 재물을 내어 일꾼을 모집할 것입니다. 땅이 없어 농사짓지 못하는 백성은 점민이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곳에 모여 살며 은을 캐어 호조와 각 영, 고을에 세를 바치고, 남는 대로 물주에게 돌릴 것입니다. 땅 없는 백성도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 나갈 수 있으니, 공사 간에 유익한 일입니다. 어찌 백성들에게 폐단이 되겠습니까? 〈경제야언〉

④ 근래 소민이 견디기 힘든 폐단은 도고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물화를 모두 모아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것으로, 백 가지 물종이 다 한 곳으로 귀속되니, 다른 사람들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조실록〉

  1. 위의 자료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을 다른 나라의 근대화 과정과 비교해 보자.
  2. 위의 자료를 읽고, 각 산업 분야에서 나타난 자본주의의 싹을 정리해 보자.

5. 근⋅현대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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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이후 우리 나라는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자주적인 근대화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청을 비롯한 외세의 경제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의 경제적 침략으로 경제 발전이 왜곡되어, 우리 민족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 광복 이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면서부터는 새로운 경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대단히 컸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일구어 냈다. 한국은 이제 가난한 농업 국가가 아닌,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1. 두 사진을 통해 근대 초기와 현재의 부산 모습을 비교해 보자.
  2.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로 인구 집중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3.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 분야를 사례로 경제 발전상을 정리해 보자.

[1] 외세의 경제 침략과 국민 경제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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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과 불평등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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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은 일본을 비롯하여 서양 여러 나라와 국교를 맺고 통상 교역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이나 청에 시찰단을 파견하고, 개혁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여, 기계 및 신기술을 도입하고 근대적 회사와 같은 새로운 경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노력은 재정 부족과 경험 미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통상 교역은 외국 상인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어서 조선 상인의 피해가 많았다. 강화도 조약에는 관세 부과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며, 조약이 개정된 후에도 아주 낮은 관세만을 부과할 수 있었다. 1880년대 들어서는 외국 상인이 나라 안을 자유롭게 다니며 영업하였는데,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 활동에 대해서 거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또, 거래에 외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의 값싼 공산품이 들어오고, 국내의 곡물이 대량으로 수출되는 무역 구조가 형성되어 갔다.

읽기자료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제1관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4관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제7관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9관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할 경우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 〈고종실록〉

외국 상인의 침투와 무역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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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직후의 무역은 거의 일본 상인이 주도하였으나, 1880년대 이후에는 청에서 온 상인이 가담하여 경쟁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소식에 밝지 못하고 근대적 운송 수단이 부족했지만, 조선 상인 중에서도 개항장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상인이 등장하였다.

일본과 청의 상인들은 처음에는 주로 영국산 면제품을 사들여 와 조선에 되팔고 조선의 쇠가죽, 쌀, 콩, 금 등을 가져갔다. 18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상인은 일본산 면제품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공산품을 들여왔다.

교역의 확대는 경제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교역이 면제품을 들여오고 곡식을 가져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폐단이 매우 컸다. 값싼 외국산 면제품은 가내 수공업 위주로 이루어진 국내의 면공업 발전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고, 이에 따라 농민의 수입도 줄어들었다. 또, 일본으로 쌀의 유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쌀 부족과 쌀값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인상이 나타나 도시나 농촌의 가난한 사람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귀금속이 대량으로 유출되었으며, 부유층을 중심으로 사치 풍조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주와 상인은 쌀 수출에 적극 가담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고, 이를 다시 토지 매입에 투자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토지를 획득함으로써 대지주로 성장해 갔다. 또, 외국에서 실을 사 들여와 면직물을 제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각국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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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일본은 정치⋅군사적인 위협을 병행하여 자국 상인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이권을 빼앗아 갔다. 임오군란 직후 청은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하여 외국 상인이 서울에 점포를 열고 국내 곳곳을 다니며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일본은 청⋅일 전쟁을 도발하면서 철도 부설권 등 이권 탈취에 앞장섰다.

1896년에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 가자, 제국주의 국가들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에 외국인에 의한 광산 채굴권과 삼림 벌채권, 교통이나 통신 시설 부설권 등 경제적 이권 탈취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아관 파천 이후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러시아는 러시아 인을 재정, 군사 고문으로 앉히고 광산 채굴권이나 삼림 벌채권을 차지하였다. 미국은 운산 금광 등 광산 채굴권과 철도, 전기 등의 이권을 차지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도 여러 이권을 차지하였다. 특히,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해 우리 나라의 남북을 연결할 철도 부설에 주력하였는데, 결국 서울과 부산, 서울과 의주,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 부설권을 모두 차지하였다.

당시 우리의 손으로 자립적인 국민 경제를 형성할 기회를 가졌지만, 외국의 이권 침탈로 그 기회를 상실하였다.

정부와 민간의 식산흥업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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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에 들어 외세의 경제 침탈을 막고 근대적인 국민 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정치 및 행정을 맡은 경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식산흥업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전환국을 설치하여 화폐 제도 개혁과 중앙 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전⋅현직 관리와 민간의 자본을 모아 근대적 기업 설립에 나섰다. 또, 산업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 설립에도 적극적이었다. 토지나 광산 개발을 외국인에게 넘기지 않도록 한 뒤 독자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쌀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곡령도 시행하였다.

제조업자와 상인도 경제 발전에 적극 노력하였다. 농기구나 일용품을 만들던 철기 및 유기 제조업, 정미업, 직포 공업 등에서 공장을 늘리고 새로운 기계를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자본을 모아 합자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외국 상인의 침투에 맞서 상인들이 철시 투쟁을 벌였으며, 상인끼리 또는 상인과 관료가 함께 상회사나 금융 기관, 근대적 공장 설립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독립 협회나 황국 중앙 총상회 등과 같은 단체도 국내 산업 진흥과 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의 이권 탈취 및 경제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정부와 민간의 식산흥업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본의 축적과 근대적 금융 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일제의 침략으로 식산흥업 노력은 좌절되었다.

읽기자료

상인들의 의식 변화

서울 시전 상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상업을 하는데 올바른 대신들의 공정한 법률 밑에서 장사를 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근일 정부 대신들 밑에서는 상업도 못 하겠다 하고, 그저께부터 각기 폐시하고 독립 협회와 총상회의 목적을 따라 비록 군밤 장사까지라도 모두 일심이 되어 회중 소청에 가서 합동하였다는데, 경무관 안환 씨가 순검들을 많이 데리고 각 상인을 압제하여 억지로 가게 문을 열라고 한즉, 상인 제씨가 서로 말하기를 우리도 충군 애국하는 마음으로 소청에 가서 합동하겠는지라, 지금은 전과 달라 관인의 무례한 압제를 아니 받겠노라. 경무청에서 우리에게 자본금을 주어 장사시키기에 가게 문을 열어라 어찌하라 무슨 참견이뇨. 우리도 자유 권리로 하는 일이니 다시는 이따위 수작을 말라 하니, 안 경무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더라고 하더라. 〈독립신문, 1898. 10. 13.〉

식산흥업(殖産興業)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것

방곡령(防穀令)

흉년 등으로 쌀이 부족해질 경우, 지방관이 쌀의 수출을 금지하던 명령으로 조⋅일 통상 장정에는 1개월 이전에 일본 상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자주적 근대화의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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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전쟁 중에 일제는 일본인을 재정 고문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하였다. 이후 일제는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 과정을 장악하였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세를 늘려 나갔다. 나아가, 황실의 수입을 국유화함으로써 황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또, 일본의 제일은행이 중앙 은행 기능을 맡도록 하여 대한제국의 금융 정책을 지배하였으며, 1905년에는 그 동안 사용하던 화폐를 새 화폐로 교환하게 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의 상공업자나 금융 기관은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일제는 러⋅일 전쟁 중에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구실로 국유지나 황실 소유의 토지를 빼앗았다. 이후 여러 가지 구실로 많은 토지를 국유지로 편입시키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내세워 일본인이 토지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러⋅일 전쟁 이후에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대한제국의 근대화 노력은 좌절되었다. 반면에, 일제는 식민지화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갖추어 갔다.

도움글

화폐 교환과 한국인의 피해

일제의 화폐 정리 사업에 의해 화폐 교환이 이뤄지던 1905년 당시, 한국인은 상평통보(엽전)와 백동화를 사용하였다. 백동화는 갑오개혁 이후에 사용되던 화폐였다. 그런데 일제는 백동화의 화폐 가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교환에 불이익을 크게 주었다. 즉, 백동화를 질에 따라 갑, 을, 병으로 나눈 다음, 병종은 교환에서 제외하였다. 한국 상인이 소유한 백동화의 상당수가 을종이나 병종으로 판정받았다. 게다가 소액을 가진 농민은 교환하기도 어려웠다. 한국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막대한 화폐 자산을 상실당하였으나,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일본 상인들은 병종 백동화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던 많은 회사가 이 때 일본인에게 넘어가기도 하였다.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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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경제 침략이 본격화되자, 이에 반대하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경제적 구국 운동이 활발해졌다. 러⋅일 전쟁 때 일제가 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막대한 국유지를 빼앗으려 하자, 보안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투쟁이 일어나 이 요구를 좌절시켰다.

1905년 이후에 일제 침략이 강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국권 회복의 일환으로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회사 설립과 인재 육성에 나선 이들이 많았다.

1907년에는 국민 모금으로 정부가 진 빚을 갚아서 경제 자립과 국권 수호를 이룩하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상공인과 지식인들로부터 시작되어 전 국민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담배를 끊어 절약한 돈이나, 비녀와 가락지 등과 같은 패물을 팔아 마련한 돈을 성금으로 내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읽기자료

국채 보상 운동 취지서

무릇 신민 된 자가 충성과 의리를 가지면 그 나라가 흥하고 백성이 평안하며, 충성과 의리가 없으면 그 나라가 망하고 백성도 절멸하는 것은 비단 고금의 역사상 증거가 뚜렷할 뿐 아니라,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 부강한 나라와 멸망한 나라가 충성과 의리의 여하에 말미암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이다.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의 존망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 갚아 버리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세가 반드시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현재 국고에서는 이 국채를 갚아 버리기 어려운즉, 장차 삼천리 강토는 우리 나라와 백성의 것이 아닌 것으로 될 위험이 있다. 토지를 한 번 잃어 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떻게 월남 등의 나라와 같은 처지를 면할 수 있을까? 2천만 인이 3개월을 한정하여 담배의 흡연을 폐지하고 그 대금으로 1인마다 20전씩 징수하면 1300만 원이 될 수 있다. 우리 2천만 동포 중에 애국 사상을 가진 이는 기어이 이를 실시해서 삼천리 강토를 유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대한매일신보, 1907. 2. 22.〉

[2] 일제의 경제 침탈과 민족 경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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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수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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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일제의 목표는 경제 구조를 일제의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고,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수탈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조사 사업, 임야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회사령, 삼림령, 어업령, 광업령을 공포하였다.

1910년에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은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이 늘어났다. 총독부는 지세 부과 대상을 크게 늘리고 토지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토지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거둔 토지세의 대부분은 식민 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이와 아울러 일제는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자본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일제의 의도에 따라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읽기자료

토지조사령

제1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의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관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査定)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 1912. 8. 13.〉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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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말,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빠르게 성장하던 일본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그러자 일제는 식량과 공업 원료를 한국에서 값싸게 공급받고, 일본 기업의 한국 침투를 돕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였다.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 증식 계획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수리 시설의 확대와 품종 교체, 화학 비료 사용 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지주는 다소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소작농은 수리 조합비나 비료 대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결국 지주는 빠르게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나, 자작농이나 자⋅소작농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화전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실려 나갔다.

한편, 1920년에 일제가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꾼 이후, 면방직이나 식료품 공업, 광업 분야에 일본 자본의 침투가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일제는 일본 자본의 높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의 탄압을 일삼았는데, 한국인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민족 차별까지 받으며 혹사당했다.

쌀 생산량과 수출량 및 소비량 〈조선 총독부 농림국, 조선 미곡 요람〉
연도 쌀 생산량(천 석) 일본 수출량(천 석) 한국인 연간 1인당 소비량(석) 일본인 연간 1인당 소비량(석)
1912 11,568 2,910 0.772 1.068
1915 14,130 2,058 0.738 1.111
1917 13,933 1,296 0.720 1.126
1919 15,294 2,874 0.725 1.124
1921 14,882 3,080 0.675 1.153
1923 15,014 3,624 0.647 1.153
1925 13,219 4,619 0.519 1.128
1926 14,773 5,429 0.533 1.131
1927 15,300 6,136 0.523 1.095
1928 17,298 7,405 0.540 1.129
1929 13,511 5,609 0.446 1.110
1930 13,511 5,426 0.451 1.077

일제의 병참 기지화 정책과 군수 공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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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이후에 일본 자본의 침투가 크게 늘어났다. 총독부가 일본은 발전된 공업 지역으로 유지하면서, 만주는 농업과 원료 생산 지대로 만들고, 한국은 경공업 중심의 중간 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 공업화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다.

주로 한반도의 북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조선 공업화 정책은 대륙 침략을 위한 전쟁 물자 생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추진되었다. 일제는 전력 자원을 개발하고, 토지와 노동력을 값싸게 공급하였으며, 광산 자원을 약탈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대자본이 활발하게 침투하면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금속,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총 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회사 자본의 대부분은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경영진, 상급 기술자도 일본인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에, 한국인 노동자는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도 보장받기가 어려웠으며, 임금과 승진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다. 결국, 조선 공업화 정책은 한국인의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하여 일본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민족 경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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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농민은 높은 소작료와 불안정한 소작 기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쌀의 반출을 위해 지주를 지원하고, 일본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였다. 이에, 농민과 노동자는 소작 쟁의나 노동 쟁의를 일으켰는데, 이는 생존권 투쟁이자 경제적 민족 운동이었다.

1920년을 전후하여 많은 한국인이 기업 활동에 참여하였다. 농업 경영과 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지주나 상인 중에서 일부가 회사 설립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경성 방직 주식 회사나 여러 곳의 고무 공장, 평양의 메리야스 공장 등을 경영하였다.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이 경영한 기업이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일본인 대자본과 경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기업 활동은 경쟁이 심하지 않은 분야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가내 수공업과 연계를 맺으면서 중소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전시 총동원 체제와 식민지 경제의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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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에 일제는 미국 해군 기지가 있던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징병과 징용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였다. 전쟁 말기에는 군수 물자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크게 강화하는 등 전시 동원 체제를 실시하였다.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또, 광산이나 군수 공장으로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하기도 하였다.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숟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던 기업 중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으며,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간 이들의 빈자리를 메워야 했던 사람도 심한 고통을 겪었다.

[3] 현대의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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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과 새로운 경제 질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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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은 우리 손으로 국가를 수립하고 일제 지배의 잔재 청산과 각종 개혁 실시 및 제도 정비 등을 수행할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남북 분단과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광복 직후에 주로 일본 자본으로 운영되던 많은 기업이 원료와 기술, 자본 부족의 어려움으로 공장의 문을 닫아야 했다. 더욱이 미군정하에서는 물가가 계속 치솟고, 심각한 생필품 부족 사태가 벌어져 경제가 어려워졌다. 또, 북한의 전기 공급 중단으로 남한의 경공업 중심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 수립 이후에 농지 개혁과 귀속 재산 불하가 시작되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농지 개혁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되었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이루어진 농지 개혁으로 인해 소작 제도가 폐지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이 수립되어 일제 강점기 이래 높은 소작률로 고통을 받던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 근대 농업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미군정이 접수했던 귀속 재산을 민간에 불하하는 정책도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중반에 이르면 상당수의 기업이 민간에 넘어가 개인 소유 기업으로 바뀌어 산업 자본 형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6⋅25 전쟁의 피해와 원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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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도로, 철도 등 물류 교통 시설이 파괴되었고, 제조업도 생산 시설의 절반이 파괴될 정도였다.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는데,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

미국의 원조 물자로 식량이나 생활 필수품이 대량 공급되어 물자 부족이 해소되고, 소비재 공업도 성장하였다. 그러나 밀이나 면화 같은 농산물이 값싸게 들어와 당시 농촌 경제는 타격을 입었다.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경제 원조가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원조에 의존했던 한국 경제는 고충을 받았다.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많은 중소 기업이 파산했으며, 서민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었다.

삼백 산업

제분(밀가루), 제당(설탕), 면방직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재 산업이다.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과 고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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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이후 정부는 자립 경제 건설을 목표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 성장은 5⋅16 군사 정변 이후 새로 수립된 제1차(1962~1966), 제2차(1967~197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경제 성장률이 매년 10% 안팎에 이를 정도로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경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해졌다.

이 시기의 경제 성장은 외국에서 도입한 차관과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시켜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 정책을 펼쳤다.

1970년 무렵에는 갚아야 할 차관의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고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차츰 벽에 부딪히면서, 그 동안 이룩해 온 경제 성장은 위기를 맞아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추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에 따라 마산, 이리(익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만들어져 많은 외국인 기업이 들어섰다. 또, 울산, 포항, 창원, 여천(여수), 구미 등에 새로운 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철강, 조선, 기계, 전자, 비철금속, 석유 화학 등 중화학 공업 등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 공업 제품의 비중은 전체 제조업 분야와 수출 상품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경부 고속 국도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 등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하여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물류의 유통이 원활해져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또, 녹색 혁명의 기치 아래 간척 사업과 작물의 품종 개량도 실시하여 식량 생산이 늘어났다.

차관

외국의 기업이나 금융 기관, 정부로부터 빌린 자금. 물자의 형태로도 제공된다.

녹색 혁명

1950년대 이후 개발 도상국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식량 증산 정책을 일컫는다.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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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에 이르러 석유 위기가 발생하여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외국 자본과 대외 무역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중화학 공업화 정책에 따라 많은 기업이 경쟁적인 과잉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내세워 구조 조정에 적극 개입하였다. 또, 과잉 투자 조정과 부실 기업 정리, 재정⋅금융의 긴축 정책 실시 등을 단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에 한국 경제는 안정되었고,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의 3저 호황을 맞아 자동차, 가전 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 분야를 주력으로 한 고도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경제력의 집중도 심화되었다. 그 결과, 소수의 대기업은 자본력을 토대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여 영향력을 키워 간 반면, 중소 기업은 자본의 취약성으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현상을 가져왔다. 특히, 세계 경제 구조가 고도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독자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경쟁력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국내 총생산의 산업별 구조와 공업 구조의 변화(단위 : %) 〈한국 은행, 국민 계정〉
연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전기⋅가스⋅수도업 서비스업 제조업 비중
경공업 중화학 공업
1960 36.8 15.9 4.1 43.2 76.6 23.4
1980 14.8 29.7 10.1 45.3 46.2 53.8
2000 4.6 31.8 11.0 51.6 22.8 77.2

산업화의 진전과 경제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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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도 성장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산업별 인구 구성도 크게 바뀌었다. 특히, 전통적인 농업 사회가 해체되면서 대다수의 인구가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노동자의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민 총생산은 연평균 9% 이상 높은 성장률을 이룩하였고, 수출 신장률도 거의 40%에 육박하였다. 이어, 국민 소득도 증대되고, 수출 상품도 다양화되었으며, 수출 대상 지역도 널리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희생도 있었다. 농촌은 1950년대에는 값싼 외국 농산물의 원조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고, 1960년대에는 낮은 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따라 많은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는 도시 빈민이나 실업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제조업에 종사했던 많은 노동자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쁜 작업 환경 아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악조건에 시달려야 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명목 임금은 계속 올라갔지만 실질 임금의 증가율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 땅값과 집값, 전세 및 월세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세계 속의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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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계속된 고도 성장으로 경제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졌다. 무역 규모의 확대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기업의 해외 진출도 빠르게 늘어났으며, 우리 나라 제품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팔리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성장은 적극적인 외자 도입과 수출 주도의 성장 정책 추진 등 세계 경제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다음 해에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자,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수립되었다. 이로써 국제 무역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시장 개방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수입 개방 추세로 인하여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우리 나라는 수입 자유화에 대응하여 1차 산업의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읽기자료

‘세계 속의 한국’ 어디쯤 왔나

한국 무역 협회가 30일 세계 은행,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유엔, 세계 무역 기구(WTO) 등의 통계를 종합한 결과, 한국은 선박 건조량, 디램 반도체 매출액, 박막 액정 표시장치(TFT-LCD) 출하량,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시디엠에이(CDMA) 단말기 판매량에서 세계 1위로 나타났다. 외환 보유고는 지난 5월 현재 1665억 달러로 4위, 2003년 명목 국내 총생산(GDP)은 6052억 달러로 11위, 같은 해 교역 규모는 3726억 달러로 14위로 나타났다. …… 경제 규모 관련 순위에서는 상위권의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사회적인 삶의 질과 사회적 진보의 여러 척도에서는 이런 위상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보였다. 2003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50위,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원(IMD)이 조사한 삶의 질은 52개 나라 중 34위, 국제 노동 기구(ILO)가 매기는 근로자 경제 안정 지수는 32위, 2002년 평균 수명은 74살로 54위에 그쳤다. 여성 국회 의원 비율은 13.0%로 77위에 불과하고, 투명성 지수도 52개 나라 중 35위에 그쳤다. 〈○○ 일보, 2004. 9.〉

우루과이 라운드(UR)

1989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의 다자간 무역 협정. UR 타결로 우리 나라는 공산품 수출이 확대된 반면에, 쌀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21세기 선진 복지 경제를 향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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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우리 나라는 국제 통화 기금(IMF)을 비롯한 국제 사회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외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외국에 갚아야 할 외환 부족으로 시작된 위기는 많은 기업의 도산과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보 통신 기술, 자동차 공업, 선박 제조업, 반도체 생산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통해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 속에서 국민 경제가 외국인에게 개방되었으며, 적지 않은 기업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다. 기업이 경쟁력을 내세워 구조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도 많이 늘어났으며, 이러한 구조 조정과 개방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 확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무한 경쟁의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경제 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는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지식 산업을 발전시킬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간, 계층 간, 산업 간 불평등성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 규범과 투명하고 공정한 감시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심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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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경제의 평가:수탈인가, 개발인가?

일제 식민 지배와 근대성 문제:식민지 개발론과 수탈론

2005년에 발표된 한⋅일 역사 공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본측은 과학적 경영 기법이나 대규모 백화점, 신여성 등의 출현을 예로 들면서 종전처럼 일본의 식민 정책으로 한국에 근대적 측면이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한국측은 일본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 가운데 식민 지배 미화론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근거로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내세운 식민 근대화론에 대해 “근대성이 보이긴 하지만, 이는 일제의 수탈적 식민 지배의 다른 측면이므로 수탈적 구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위에서 등장하는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조사해 보자.
  2. 각 주장의 근거를 바탕으로 가상 토론을 해 보자.
한국 경제의 발전
  1. 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경제의 특징을 찾아보자.
  2. 우리 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동력이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