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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제24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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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대통령령 제2483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1.5
일부개정: 2013.11.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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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제3조에 따라 고속국도의 노선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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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7228호, 2001.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94호, 2002.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79호, 2004.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26호, 200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123호, 2008.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96호, 2009.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37호, 2010.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67호,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34호, 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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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고속국도의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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