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5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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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5709호
제정기관: 국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95호)]]

시행: 2000.1.1
제정: 1999.1.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문관리기관·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으로 구분한다.
5. "전문관리기관"이라 함은 기록물관리기관중 영구보존을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나.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라. 대통령기록관
마. 기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제3조 (공무원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편집]

  • 제5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1)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둔다.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결정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3. 국가기록물의 지정 및 보존
4. 기록물관리 기술 및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
6.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7.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8.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 (특수기록물관리기관)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안전기획부 또는 군기관은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3.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기타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제7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관할내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관할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관할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3.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관할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기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관할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제8조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하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 (자료관) (1)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자료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자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2. 자료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소속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전문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
4. 전문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당해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6. 기타 당해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 (특수자료관) (1) 통일·외교·안보·수사분야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보존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특성상 기록물을 당해공공기관에서 장기간 보존한 후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자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특수자료관은 전문관리기관에 준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기록물관리[편집]

  • 제11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1) 공공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그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공공기관에 특정사항에 관한 기록물의 생산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3)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관련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행사등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기록물관리) (1)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에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록하고, 그 보존기간·방법·장소 및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기록물을 소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3)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리기관에서 보존하도록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관전문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자료관은 소관기록물을 생산연도 또는 접수연도 종료후 30년까지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로서 30년 경과후에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5)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소관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3조 (대통령관련 기록물관리) (1)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수집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훼손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공공기관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종료 6월전부터 임기종료까지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하거나 다음 대통령에게 인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4조 (비밀기록물의 보존) 공공기관은 비밀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생산한 때에는 당해기록물의 원본에 비밀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 (1)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기록물은 안전한 분산보존을 위하여 해당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기획부의 기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 (간행물의 보존) (1)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전문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2)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이 발간되면 지체없이 당해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과 관할전문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1)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미리 분류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때에는 당해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전문관리기관은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중 생산연도 종료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당해기록물의 생산기관에 재분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교관련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을 계속하여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8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보존하는 기록물을 소관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 (기록물의 회수) (1)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기록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2) 관계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의 장 또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0조 (국가기록물의 지정)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되고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2) 기록물을 보유한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기록물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4)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물을 보유한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 (지정기록물의 처분신고등)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기록물(이하 "지정기록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지정기록물을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정기록물을 전문관리기관에 위탁보존하게 할 수 있다.
(3) 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지정기록물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보존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본의 제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 (기록물의 폐기)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편집]

  • 제23조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존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24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1)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상호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간 보존하는 기록물에 사용되는 재료·필기구등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 제2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6조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전문관리기관간의 협력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학계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28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편집]

  •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 제31조 (벌칙)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 (과태료)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709호, 1999.1.29>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이 법에 의한 기록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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