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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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 07. 26.
타법개정: 2017. 07. 2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시행계획
2.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공공외교 추진방향
3. 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공공외교 활동의 전망 및 추진방향
3. 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⑥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계획(이하 이 조에서 “공공외교 활동계획”이라 한다)
2. 지난 해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사람 5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ㆍ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2.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3. 외국과의 공공외교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지원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공공외교 활동의 정기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 활동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조사
③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를 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2. 그 밖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추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해 추진계획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다음 해 집행계획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438호, 2016. 08. 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0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공공외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56> 부터 <388> 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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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