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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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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창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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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4조의2제134조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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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저작권 귀속)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공기관 등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이 해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된다.
  • 제6조(저작권 등 권리처리) ① 공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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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제공·이용 업무총괄 및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총괄 및 지원
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의 저작권정보에 포함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작권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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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공공저작물 개방) ①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제10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제공비용)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3조(이용료 징수)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 제15조(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및 개선 지원
3.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문
4.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5. 그밖에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제17조(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이하 "자유이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자유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저작권산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자유이용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의 적용에 대한 권고
2.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
3. 공공기관이 제14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제공 권고
4. 공공저작물의 관리·이용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진단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저작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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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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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015-43호, 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지침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폐지문서)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은 폐지한다.
  • 부칙 <제2019-6호, 2019. 1.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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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