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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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9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12.18
타법개정: 2012.12.18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7. "취득"이란 비축대상토지를 매입·수용·수탁·교환하거나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제2장 공공토지비축계획[편집]

  •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3. 중·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4.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5.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6.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6)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7)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제6조(토지수급조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한다.
1. 소관별 정책·사업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관련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2.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하 "토지비축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3)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5) 토지수급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편집]

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편집]

  • 제7조(설치 및 기능) (1)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2.18>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및 운영) (1)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1. 기획재정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지식경제부차관
4. 농림수산식품부차관
5. 환경부차관
6. 산림청장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3)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5)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토지은행[편집]

  •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1)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개정 2012.12.18>
(2)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 계리한다. <개정 2012.12.18>
(3)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2.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3.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4.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1.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2.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이라 한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4.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6. 토지수급조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9.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1)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원
(2)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 제13조(보고 및 검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은행사업의 추진과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편집]

제1절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편집]

  •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1)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업유형별 또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승인신청 할 수 있다.
(3)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16조(토지수용)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3)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4)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1)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계획공고 후에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토지에 관한 사항
2. 매입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3. 매입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면 지체없이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4)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 절차·가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편집]

  •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1)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1.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매립지등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수탁관리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비축목적별 또는 용도별로 통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매입계획공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선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비축토지의 관리·공급[편집]

  •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2. 비축토지를 유지·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3.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와 공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3) 비축토지의 공급의 절차와 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공급용도,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1)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거나 해당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3)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환매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를 공급받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환매가액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사용승낙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6장 보칙[편집]

  •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6조(농지의 취득)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이전까지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1)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는 매립지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매립지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장 벌 칙[편집]

  •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과태료) (1)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439호, 2009.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최초 시행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수급조사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3호의2의 토지은행적립금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 부칙 <제10235호, 2010.4.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사업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6일 이후에 제15조에 따라 고시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4호·제6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7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로 한다.
(3) 부터 (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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