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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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5 |
일부개정: 2016.9.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분석·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 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 3. 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 4. 그 밖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업무
-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 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밀집학교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학교
- 1.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조신설 2016.9.5.]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
-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둠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학교법인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학교등이나 법인등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이나 학교등 또는 법인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해임)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 제13조(보고·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기관에 출입하여 선행교육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대통령령 제25591호(2014.9.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5591호, 2014.9.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제17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77호, 2016.9.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
연혁
[편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77호) (시행 2016.9.5)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591호) (시행 2014.9.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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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