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법 (제3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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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법
법률 제3454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군용항공기지법

시행: 1981.11.23
일부개정: 1981.11.23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군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공군기지(이하"기지"라 한다)의 보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지"라 함은 공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의 이착륙을 위한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2. "작전기지"라 함은 공군의 작전근거지를 말한다.
3. "예비기지"라 함은 공군의 작전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전진·귀환 또는 비상착륙의 근거지를 말한다.
4. "비행장"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과 이를 관리유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경계선안의 구역을 말한다.
5. "비행안전구역"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말한다.
6. "기지보위구역"이라 함은 기지의 안전보위를 위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말한다.
7. "기지기준점"이라 함은 기지관제탑이 설치된 지점을 말한다.
8. "항공등화"라 함은 등화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돕기 위한 항공보안시설을 말한다.
  • 제3조 (기지의 종별과 구역) (1)기지는 작전기지와 예비기지의 2종으로 한다.
(2) 기지의 구역은 비행장과 비행안전구역 및 기지보위구역으로 나눈다.
  • 제4조 (비행안전구역의 구분과 그 기준) 비행안전구역은 제1구역·제2구역·제3구역·제4구역·제5구역 및 제6구역으로 나누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1.23>
1.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량단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이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중심선 량측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이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구형안의 구역으로 하며, 별표의 제1구역과 같다.
2.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제1구역 량단외측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1구역의 량단의 폭600미터를 단변으로 하고 그 단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이에 있는 2,438.5미터의 평행선(활주로중심선 연장 량측밖으로 각각 1,219.25미터)을 장변으로하여 이루어지는 제형안의 구역으로 하며, 별표의 제2구역과 같다.
3. 제3구역(접근수평표면)은 제2구역의 장변외측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2구역의 장변을 단변으로 하고, 그 단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이에 있는 4,877미터의 평행선(활주로중심선 연장 량측밖으로 각각 2,438.5미터)을 장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제형안의 구역으로 하며, 별표의 제3구역과 같다.
4. 제4구역(전이표면)은 제1구역의 장변을 단변으로 하고, 활주로중심선 량단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외측변과 각각 만나는 점을 연결한 직선(활주로 중심선과 평행선)을 장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제형안의 구역으로 하며, 별표의 4구역과 같다.
5. 제5구역(내부수평면)은 활주로 중심선 량단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외측변에서 시작하여 제1구역 단변 연장선 교차점까지의 두 원호를 연결(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연결)하는 선과 제4구역의 장변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하며, 별표의 제5구역과 같다.6. 제6구역(원추면)은 제5구역의 외측변으로부터 2,134미터의 폭으로 제2구역 외측변까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하며, 별표의 제6구역과 같다.
  • 제5조 (기지보위구역) 기지보위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으로부터 밖으로 5천미터까지의 구역으로 한다.
  • 제6조 (기지의 위치 및 그 구역의 표지) 기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지의 구역은 기지부대장이 이를 고시하고 필요한 장소에 그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기지부대) (1)작전기지에 기지관리와 비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기지부대를 둔다.
(2) 예비기지에는 필요한 경우에 기지부대를 둘 수 있다. 예비기지에 기지부대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작전기지의 기지부대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 제8조 (비행장애물의 설치 등의 금지) (1)비행안전구역중 제1구역안에서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일체의 건조물·수목 기타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2) 비행안전구역중 제2구역안에서는 제1구역량단으로부터 밖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위에 나오는 높이의 건조물·수목 기타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3) 비행안전구역중 제3구역안에서는 활주로수평선연장으로부터 152미터 이상 높이의 건조물·수목 기타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개정 1981.11.23>
(4) 비행안전구역중 제4구역안에서는 제1구역과 제2구역 외곽선으로부터 외측상부로 향하는 7분의 1 경사도보다 높은 건조물·수목 기타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신설 1981.11.23>
(5) 비행안전구역중 제5구역안에서는 활주로수평선연장으로부터 45미터 이상 높이의 건조물·수목 기타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신설 1981.11.23>
(6) 비행안전구역중 제6구역안에서는 제5구역 외곽선으로부터 외측상부로 향하는 20분의 1 경사도보다 높은 건조물·수목 기타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신설 1981.11.23>
  • 제9조 (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보상 등) (1)기지부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23>
(2) 국가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소유자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제거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개정 1981.11.23>
(3) 제1항의 장애물 또는 그 장애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장애물의 제거로 하여 그 잔여물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잔여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23>
  • 제10조 (비행장애표지의 설치) 기지부대장은 제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애물 이외의 건조물·수목 기타 물건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비행장애표지등의 설치와 주간비행장애표지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11.23>
  • 제11조 (유사등화의 설치금지) 기지구역안에서는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를 설치할 수 없다.
  • 제12조 (유사등화의 차폐 등 조치) 기지부대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유사등화에 대하여는 소유자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차폐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11.23>
  • 제13조 (기타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활주로·유도로 기타 기지의 중요시설이나 항공보안시설 또는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기타 항공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지구역안에서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 또는 증기를 발산하거나 색채 유리 기타 반사물체를 진열하는 행위
  • 제14조 (비행 및 착륙제한) 공군항공기 이외의 모든 항공기는 기지부대장의 허가없이 비행안전구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기지에 착륙할 수 없다.
  • 제15조 (활주로·유도로 등에의 출입제한) 누구든지 기지부대장의 허가없이 활주로·유도로·격류장·격납고 기타 중요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 제16조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관계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11.23>
1. 비행안전구역안에서 제8조제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조물의 설치나 변경·수목의 재배 또는 등화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2. 기지보위구역안에서의 무선통신시설의 설치 전파발사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 제17조 (측량 또는 촬영 등의 제한) (1)누구든지 기지부대장의 허가없이 지상·수상 또는 공중에서 기지의 형장에 대한 측량·촬영·모사 또는 녹취 및 이에 관한 도서의 발간·복제를 할 수 없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업으로서 제1항의 측량·촬영·모사 또는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1.11.23>
  • 제18조 (발포 및 폭발물파열의 제한) (1)누구든지 기지부대장의 허가없이 기지보위구역안에서 각종 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업으로서 제1항의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1.11.23>
  • 제19조 (표지의 이전 등 금지) 누구든지 기지구역을 표시하는 표석·표본·표찰 기타의 표지를 이전 또는 손괴할 수 없다.
  • 제20조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관계행정청은 기지보위구역안에서 비행장의 존립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철도·운하·수도 및 수로 등의 설치 기타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3.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4. 토사 또는 광물의 채취
  • 제21조 (명령불응시의 조치) 제9조제1항·제10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애물의 제거, 비행장애표지의 설치 또는 유사등화의 차폐 등에 관한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기지부대장이 이를 제거·설치 또는 차폐를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2조 (벌칙)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3조 (벌칙 <개정 1981.11.23>) 제13조제2호 및 제3호·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 (벌칙 <개정 1981.11.23>)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제14조·제15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225호, 1970.8.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54호, 1981.11.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장애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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