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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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9.1.26, 2002.1.14>
-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업은 이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6, 2002.1.14>
- (3) 대상기업(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4)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적용한다.
- 제4조 (사장) (1)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3) 사장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 이를 대표이사로 본다.
- 제5조 (이사) (1)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의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4) 비상임이사는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이사회) (1) 사장은 직권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사장이 이 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1) 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가 보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3) 사장과 상임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 (이사후보의 추천) (1) 상임이사후보를 사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2) 비상임이사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한다.
- 제9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1)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경제·경영·법률 또는 관련 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상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 (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 (사장추천위원회) (1)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상기업별로 사장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약간명의 비상임이사, 정관이 정하는 전현직사장중에서 1인 및 이사회가 위촉하는 약간명의 민간위원(당해 대상기업의 임·직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 정수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 (4) 위원장은 이사회가 비상임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5)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6)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사장의 선임) (1) 사장은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2) 대상기업은 주요 일간신문에 사장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장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사장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에 따라 사장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계약서안을 제출한다.
-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후보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의 이사회에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의 이사회에는 사장은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제13조 (사장과의 계약) (1)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때에는 대상기업은 사장과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대상기업의 대표자로서 계약서에 서명한다.
- (2)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경영목표에 대비하여 그 이행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4조 (주주협의회의 구성) (1) 대상기업은 주주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일부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주주협의회의 구성원자격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 (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에 대한 감사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찰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정부의 주주권 행사) (1) 정부가 소유하는 대상기업의 주식의 주주권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은 대상기업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8조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1) 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대상기업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개정 1999.1.29>
- (2)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1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대상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2)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1.29>
- 제20조 (주식의 매각방법등) (1) 정부·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기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매각하거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등의 소유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증시에 미치는 충격의 완화,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대상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매수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08.2.29>
- (3) 우리사주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등은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등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3항을 준용한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을 매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0.4>
- 제21조 (적용배제) (1)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기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일 것
- 2. 정부등이 아닌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보다 클 것
- (2) 한국중공업주식회사의 주식중 정부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입찰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일인과 다음 각호의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계약에 의하여 공동의 자본참가 및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3)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1999.1.29]
부칙
[편집]- 부칙 <제5379호,1997.8.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1999.1.29>
- 제3조 (초대비상임이사의 추천) (1) 초대비상임이사로 추천할 자(이하 "비상임이사내정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상기업의 주무부처에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의 대표, 대상기업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위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3)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내정자를 주주총회에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한다.
- (5)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임이사내정자를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함에 있어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임이사의 정수를 3등분하여 임기 1년·2년·3년의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정수가 3등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장기인 이사를 단기인 이사보다 많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 (초대사장의 선임) (1) 이 법 시행후 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사장후보의 추천을 위하여 임시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초대사장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를 "비상임이사내정자"로 하고, "이사회"를 "비상임이사내정자회의"로 한다.
- 제5조 (대상기업의 기존임원에 대한 특례) (1) 이 법 시행당시 대상기업의 이사장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대상기업의 사장·이사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사장·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사장·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 제6조 삭제<1999.1.29>
- 제7조 삭제<1999.1.29>
- 부칙 <제5505호,1998.1.1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내지 (5) 생략
- 부칙 <제5689호,1999.1.2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3조제2항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 (3) 및 (4) 생략
- 부칙 <제5690호,1999.1.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주식소유제한에 대한 특례)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상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 법 시행후에는 이 법 시행당시의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대상기업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 부칙 <제6607호,2002.1.14> 한국공항공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 제3조제2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6838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 (9) 내지 <31>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5) 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 까지 생략
- <20>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 <21> 부터 <6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 (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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