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대통령령 제2762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11.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9.3.12.>[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18조, 제19조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22.]
  •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인사사무 처리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1.22.]

제2장 인사기록[편집]

  •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3.12.]
  •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1., 2013.12.4., 2016.11.22., 2016.11.29.>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선서문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금치산·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3의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5.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 대상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사본(소속 장관이 원본대조·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7.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경력증명서
9. 공무원 전력조사서
10.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3.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6.11.>
[전문개정 2009.3.12.]
[대통령령 제24891호(2013.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3호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 제5조(인사관리 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 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6. 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 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1. 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訴請)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삭제 <2011.7.4.>
29.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30.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1. 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2.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12.]
  •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란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말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4.>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제37조의2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전문개정 2009.3.12.]
  •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으로 본다. <개정 2016.11.22.>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유지·보관하는 인사기록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련 정보를 전자적 파일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3.6.11.>
④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19.>
[전문개정 2009.3.12.]
  •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전문개정 2009.3.12.]
  • 제8조(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공무원임용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② 소속 장관은 해마다 주요 업무의 성과와 이에 대한 상급자의 평가 의견, 각급 기관의 정책평가 내용 및 감사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공무원은 인사기록 착오·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자신이 열람한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정정·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 장관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정·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 제8조의2(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공무원의 성과평가, 정책평가 또는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 제8조의3 삭제 <2011.12.6.>
  • 제9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3.12.]
  •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인사 및 성과 기록,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임용권자란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말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3.12.]
  • 제11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전문개정 2009.3.12.]
  • 제12조(선서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7.15.>
[전문개정 2009.3.12.]

제3장 임용과 발령[편집]

  • 제13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개정 2011.11.1.>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공무원전직시험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전문개정 2009.3.12.]
  •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임용후보자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서에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 명단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 제15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요구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소속 장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소속 장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거나,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 및 성과 기록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6.11., 2015.9.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전문개정 2009.3.12.]
  • 제16조(임용 및 임용제청)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임용조사서를 첨부하고,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제청된 공무원의 임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에는 인사발령안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 제17조(전출·전입 요구)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소속 기관 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키거나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와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하거나 전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12.]
  • 제18조(전출·전입 동의) 제17조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 제19조(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12.4.]
  • 제20조(임용 적합 여부 심사)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험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요구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6조에 따른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 제20조의2(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외무공무원의 승격을 포함한다) 시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제69조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3.12.]
  • 제20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하려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6.]
  • 제21조(서류 반려 및 보완) 제20조에 따라 시험요구서,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 제22조(정원·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원·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4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의 작성 단위로 한다. <개정 2016.11.22.>
[전문개정 2009.3.12.]
  • 제23조(전보 사전승인)공무원임용령제45조제7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전보 사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6.11.22.>
[전문개정 2009.3.12.]
  • 제24조(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합의)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 협의 신청은 파견근무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결원 보충의 협의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발령 통지서를 줌으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09.11.2.>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신설 2009.11.2.>
[전문개정 2009.3.12.]
  • 제26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 제27조(발령 대장)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갖추어 두는 발령 대장을 인사발령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3.12.]

제4장 인사관계보고 등[편집]

  • 제28조(인사 보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승급, 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3.12.]
  • 제29조(관보의 게재)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 간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追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3.12.]
  • 제30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 제31조(경유 등)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이 영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3.12.]
  •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09.3.12.]
  • 제3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공무원 인사 통계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공무원 현원통계, 공무원 임용통계 및 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3.12.]
[종전 제33조는 제38조로 이동 <2009.3.12.>]
  • 제34조(통계보고의 단계) ①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는 각급 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집계하되, 1월 20일까지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은 1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전년도(前年度) 통계의 정기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중 군인·군무원에 대한 통계의 정기보고는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3.12.]
  • 제35조(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33조제2항의 통계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12.]
  • 제3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3.12.]
  • 제37조(통계조사의 협조) 인사혁신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3.12.]

제5장 인사관리의 전자화 <신설 2016.11.22.>[편집]

  • 제37조의2(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제37조의4에 따른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2.]
  • 제37조의3(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제37조의4에 따른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각 행정기관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기관인사관리시스템(행정기관이 해당 기관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하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의4에 따른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2.]
  • 제37조의4(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하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22.]
  • 제37조의5(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 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으로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를 위한 자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 승진 등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사·연구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22.]
  • 제37조의6(최신 자료의 유지)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2.]
  • 제37조의7(업무의 재설계 등)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 및 표준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2.]
  • 제37조의8(정보의 보호 등) ①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2.]

제6장 보칙 <신설 2016.11.22.>[편집]

  • 제38조(서식 등)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과 사무절차는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3.12.]
[제33조에서 이동 <2009.3.12.>]
  •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423호, 2004.6.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18호, 2005.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중 "5급이상"을 "대통령이 임용하는"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8호, 2006.6.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인사관리시스템 도입·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도입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의 관리 및 인사보고를 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85호, 2007.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작성·유지·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인사 및 성과 기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③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또는 그 사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 또는 그 출력물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 중 "호적등본·초본"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5조제1항 관련)
⑮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344호, 200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별표 4"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로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후단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49조의2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각각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800호,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0>부터 <1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선서문(제12조제1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8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119호, 201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무원특별채용시험 요구서"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시험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으로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⑤부터 ⑫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단서,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584호, 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91호, 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력조사서 통보 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력 조회를 요청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단서,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07호, 2016.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제3조제5호"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로 한다.
②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③부터 ㉖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선서문(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선서문의 규격(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3] 각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제13조제3항 관련)
  • [별표 4] 인사발령을 위한 첨부서류(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