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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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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대통령령 제2656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9.25
타법개정: 2015.9.25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9.29.]
  •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 제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의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의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9.29.]
  •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1.9.29.]
  •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 제7조 삭제 <1998·12·31>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5040호, 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201호, 19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873호, 1975.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458호, 19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255호, 19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073호, 199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 내지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중“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을“의사상자보호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보건사회부장관”을“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지 <140>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채용시험 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를“(채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033호,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 내지 ⑫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229호, 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07호, 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66호, 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64호, 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6>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응시자] 제1호가목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27>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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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 [별지 서식] 채용 신체검사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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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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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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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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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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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