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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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1 |
타법개정: 2016.8.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6.8.31.>
-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 5.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설계도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중단 건축물, 대지 및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외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철거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1. 철거명령의 사유
- 2.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 3. 이의제기 방법
-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용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 3.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비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 3. 융자금의 상환계획서(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1. 해당 정비사업 내용의 적정성
- 2.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의 적정성
- 3. 공사비용의 부담능력 유무(공사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 ②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건축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으로 인하여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입은 손실을 같은 법 제70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의 기준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주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등이 원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7.19.>
-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에 불복하는 건축주등은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1. 위탁사업자
-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 3. 위탁의 범위
- 4. 정비방법
- 5. 정비사업의 기간
-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 2. 위탁수수료
-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 4.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
- 5.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③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16.7.19.]
- 1. 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 2. 예상 지출액
- 가.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권리의 취득 비용(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
- 나. 철거, 보수 및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비
- 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설계, 감리, 분양, 유지관리, 자금조달 등에 드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직ㆍ간접 경비
- 라. 위탁수수료
- ②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6.7.19.]
- 제10조의4(위탁사업의 완료) ①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위탁사업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7.19.]
- 1. 사업대행자
-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 3. 대행의 범위
- 4. 정비방법
- 5. 정비사업의 기간
-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 2. 대행수수료
-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 4. 대행사업비의 정산방법
- 5. 그 밖에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④ 법 제12조의3제5항 단서에서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11.>
- [본조신설 2016.7.19.]
- 제10조의7(사업대행의 완료) ①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사업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5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대행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사업비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7.19.]
- ②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는 정비기금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 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선도사업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선도사업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건축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계획(이하 "선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도사업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의견을 들어 협의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선도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선도사업계획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⑨ 시ㆍ도지사는 선도사업계획과 제8항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7.19.]
- 제13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5349호, 2014.5.9.>
-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63호, 2016.7.19.>
-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주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5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 ⑬부터 <75>까지 생략
- ⑫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8.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부터 ⑲까지 생략
- ③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473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444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363호) (시행 2016.7.20)
- 대한민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349호) (시행 2014.5.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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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