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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등록법 (제14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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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등록법
법률 제1409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9. 9. 16.
타법폐지: 2016. 3. 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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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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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② 생략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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