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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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단지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212호, 1990.1.13>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폐지법률)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는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공고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으로 본다.
-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공업단지관리법 (제4120호) (시행 19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