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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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합리적인 공업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광공업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본법에서 공업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하며 공업표준이라 함은 공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 1. 광공업품의종류, 형장, 치수(촌삭), 구조, 장비, 품질, 등급, 성분, 성능, 내구도, 안전도
- 2. 광공업품의 생산방법, 설계방법, 제도방법, 사용방법, 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 안전조건
- 3.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 형장, 치수(촌삭), 구조, 성능, 등급, 포장방법
- 4.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 분석, 감정, 검사, 검정, 측정방법
- 5. 광공업의 기술에 관한 용어, 략어, 기호, 부호, 표준삭 또는 단위
- 6. 구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계, 시행방법 또는 안전조건
제2장 표준국 및 심의회
[편집]- 제3조 (표준국의 설치) (1) 공업표준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표준국을 둔다.
- (2) 표준국의 조직,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공업표준심의회) 상공부에 공업표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 (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공업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관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 (심의회의 구성) 심의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업표준
[편집]- 제7조 (공업표준의 제정) (1) 주무부장관이 공업표준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주무부장관은 본법시행후 5연간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회의 의결없이 2년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잠정공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 (3) 공업표준과 잠정공업표준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8조 (공업표준의 제정의 신청) 공업표준의 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각령의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표준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 (심의회에의 회부) 주무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신청의 심의 및 통보) (1) 심의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청을 2월이내에 심의완료하여야 한다.
- (2) 심의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심의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공업표준의 확인) 주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그 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심의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제12조 (공청회) (1) 주무부장관은 공업표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2) 심의회 또는 공업표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서면으로써 주무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3)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4) 주무부장관은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공업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 부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공업표준의 공고) 주무부장관이 공업표준을 제정, 확인, 개정 또는 폐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한국공업규격등)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한국공업규격(이하규격이라 한다)이라 한다.
-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잠정공업표준을 한국잠정공업규격(이하 잠정규격이라 한다)이라 한다.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 또는 잠정공업표준이 아니면 전2항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 (표시) (1) 주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그 제품이 규격 또는 잠정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허가를 얻은 제조자가 아니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규격 또는 잠정규격이나 이에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 제16조 (심사) (1) 주무부장관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광공업품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장에 필요한 생산조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 (2) 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허가한 품목과 허가를 얻은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수수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8조 (문서의 비치 및 보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고 필요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9조 (이의신청)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잠정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이 그 규격 또는 잠정규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0조 (검사) (1) 주무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제조자의 상품, 그 원자재 또는 생산조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제21조 (표시변경등의 처분) (1) 주무부장관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광공업품이 표시된 규격 또는 잠정규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표시의 변경,광공업품의 판매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 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제조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잡칙
[편집]- 제22조 (조성) 주무부장관은 본법에 의하여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의 제조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한다.
- 제23조 (보조금) 주무부장관은 공업표준화를 촉진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 제2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허위작성하거나 그 비치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자
-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자연인도 전2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제27조 (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32호, 1961.9.30>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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