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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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제1011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17.
일부개정: 2010.3.1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6, 2006.9.27>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라 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01.12.31>
6. "연소자"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1.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4의2.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4의3.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공연[편집]

  • 제4조 삭제 <2002.1.26>
  • 제5조 (연소자유해공연물 등) ① 누구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06.9.27>
②「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9.27>
③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2006.4.28, 2006.9.27>
  •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1.12.31>
  •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②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때
2.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에 위반한 때
③위원회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제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삭제 <2001.12.31>

제3장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편집]

  • 제8조 (공공공연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공연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④삭제 <2001.12.31>
⑤삭제 <2001.12.31>
  • 제9조 (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②삭제 <2006.9.27>
③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변경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12.31]
  • 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를 보조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6.9.27, 2007.4.11,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③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공연장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 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무대시설의 설계검토·정기검사 및 안전진단기관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편집]

  • 제13조 (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 (무대예술전문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②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 제1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1.12.31]
  • 제15조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개정 2006.9.2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③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 제15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개정 2006.9.2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사위(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본조신설 2001.12.31]
  • 제15조의3 (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본조신설 2001.12.31]
  • 제16조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삭제 <2001.5.24>[편집]

  • 제17조 삭제 <2001.5.24>
  • 제18조 삭제 <2001.5.24>
  • 제19조 삭제 <2001.5.24>
  • 제20조 삭제 <2001.5.24>
  • 제21조 삭제 <2001.5.24>
  • 제22조 삭제 <2001.5.24>
  • 제23조 삭제 <2001.5.24>
  • 제24조 삭제 <2001.5.24>
  • 제25조 삭제 <2001.5.24>
  • 제26조 삭제 <2001.5.24>
  • 제27조 삭제 <2001.5.24>
  • 제28조 삭제 <2001.5.24>
  • 제29조 삭제 <2001.5.24>
  • 제30조 삭제 <2001.5.24>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편집]

  •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상황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제32조 (폐기명령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 및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3월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4조 (폐쇄조치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당해 활동 또는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활동 또는 영업과 관련된 간판 기타 표지물 제거·삭제
2. 당해 활동 또는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당해 공연을 위해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하는 봉인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게시물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 제35조 (증표휴대)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36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2.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3.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쇄 등 조치
[전문개정 2001.12.31]

제7장 보칙[편집]

  • 제3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삭제 <2001.5.24>
  • 제38조 삭제 <2001.5.24>
  • 제39조 (수수료) ① 위원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 유해성여부의 확인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정기·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8장 벌칙[편집]

  •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취소당한 공연을 행한 자
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고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을 계속한 자
  •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게시물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 또는 해제한 자
  • 제42조 (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9.2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1. 삭제 <2002.1.26>
2.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9.27>
1. 삭제 <2006.9.27>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9.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9.27>
⑦제5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6.9.27>
  •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5924호, 1999.2.8>
제1조 (시행일 등) ①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②종전의 공연법 제3조 내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 (처분의 승계) 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종전의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공연장업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업자로 등록 또는 공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국내공연은 이 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제17조"를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장(제17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568호, 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24호 공연법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업등록을 한 자는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제4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1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991호, 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5조의3 및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11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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