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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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택법 법률 제240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3.1.15 |
타법폐지: 1972.12.30 |
조문
[편집]-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409호, 1972.12.30> (주택건설촉진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④ 및 ⑤생략
-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영주택법 (제2409호) (시행 197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