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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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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영주택법
법률 제240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3.1.15
타법폐지: 1972.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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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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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 및 ⑤생략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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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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