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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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352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7.1.3
일부개정: 2017.1.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2.29.>
  •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두되,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③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2.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황의 관리
3. 보도자료의 관리·분석 및 보고
4.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과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계획 및 전략의 수립과 홍보기법의 개발·활용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총괄담당관·경쟁심판담당관·협력심판담당관·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2013.12.12.>
③ 심판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과 제도 개선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와 의사일정 수립
3.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회의록의 작성 총괄 및 보존
4.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접수·관리와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5. 위원회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운영, 심판정 질서 유지 및 관리
6.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의 운영
7. 심결사례 발표회의 운영
8. 위원회 사건처리 관련 대학생 모의경연대회의 운영
9. 신고접수사건 실시간 안내시스템의 운영
10. 위원회의 운영과 사건처리 절차에 관련된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과 운용
11.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국내외 심판절차·심결사례와 제도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과 자료집의 발간
12. 위원회 회의의 운영 관련 서식의 제정·개정
13.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사건 및 사전심사청구 관련 통계의 관리
14. 위원회 소관 과징금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등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15.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수립·운용
16.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과 관계기관 협조 등 고발제도의 운용
17.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
18. 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공적 집행수단의 다양화·효율화 방안의 수립·운용
19.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안건 관련 의결서 및 재결서의 통지
2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11.15., 2014.3.1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
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
6.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분석과 심결사례집의 발간
7.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8.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회의록의 작성
⑤ 협력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⑥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⑦ 송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2. 위원회 소관 사건 및 질의에 관한 법적 지원·조정
3. 위원회 소관 소송 관련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개정과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4.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판례·국내외 법이론 등의 수집·분석
5.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법무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3.23., 2013.9.17., 2013.12.12.>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3. 위원회 소속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8., 2013.9.17.>
1.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혁신전략의 수립,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제안(국민제안을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6. 삭제 <2013.12.12.>
7. 삭제 <2013.12.12.>
8. 삭제 <2013.12.12.>
9. 삭제 <2013.12.12.>
10. 직무성과관리 기본계획과 평가기본계획의 수립·운영
11.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2.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13. 부서별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수립·조정 및 관리
14. 위원회 관련 정부업무평가 총괄
15.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과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6. 정부업무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17.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총괄과 운영
18. 간부회의의 운영
19.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과 관리
20.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총괄
21.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시정의견 제시의 총괄
22. 국무회의·차관회의 상정 안건 검토
23.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계획의 수립과 소관 법령의 정비
24.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25. 외국의 경쟁촉진 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의 조사·연구
26.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경쟁 관련 영향 분석 지원
27.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사항의 발굴과 총괄·조정
28.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과 발간
29.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30.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31. 그 밖에 위원회의 법무 관련 사항의 총괄
⑤ 삭제 <2013.9.17.>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위원회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와 조정
4. 정보화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5.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6. 지식정보와 전산자원의 관리
7. 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8.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9.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
10. 그 밖에 위원회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1.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2. 상담·질의·민원 등의 접수·처리
3. 민원 동향의 분석과 정보의 제공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09.5.8.>
③ 삭제 <2009.5.8.>
④ 삭제 <2009.5.8.>
  • 제8조의2 삭제 <2012.11.15.>
  • 제9조(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② 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과·국제협력과·기업집단과·시장구조개선과·기업결합과 및 경제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③ 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중·장기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6. 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동향의 분석
7. 정책의제 추진상황의 점검
8.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평가
9. 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10. 위원회 소관 정책통계의 종합 및 관리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12.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과 추진
13.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14. 공정거래백서·업무편람 등 교육·홍보 자료의 발간
15. 경쟁확산 관련 자료의 작성과 활동의 지원
16.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
17. 민간참여 정책공동체의 활성화 및 활동의 지원
18. 공정거래의 날 등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행사의 주관
19.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지도·감독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1. 국제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자간 경쟁정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내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해외 홍보
6.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의 조사·분석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논의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
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9. 아메리카합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11. 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시행
12.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경쟁정책 관련 국제적 지원·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⑤ 기업집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1.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등 총괄
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리
3.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과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6. 지주회사 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7. 지주회사의 신고요령과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8.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지주회사 관련 규정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10.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1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12.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책 추진
13.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의 운영·관리
14. 그 밖에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관련 지표의 개발
⑥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1. 독과점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독과점 시장의 실태 조사, 구조 조사, 특성 분석 및 공표
3. 독과점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행태 개선
4. 독과점 관련 지표 등의 개발·공표
5. 독과점 시장의 구조 분석에 필요한 기업·기업집단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공개정책 수립·운용
6.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7. 외국의 기업결합제도 분석 및 검토
8. 경쟁제한적인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⑦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1.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운용
2. 기업결합신고요령의 설정·운용
3.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평가
7.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
⑧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3.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의 경제분석
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
5.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시 경제분석과 평가
6.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7. 제7조제5항제6호에 따른 경쟁 관련 영향의 경제분석 지원
8.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개발 및 전파
9. 주요 산업·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 제10조(소비자정책국) ① 소비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과·소비자안전정보과·특수거래과·약관심사과·전자거래과 및 할부거래과를 두되, 소비자정책과장·소비자안전정보과장·특수거래과장·약관심사과장 및 할부거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자거래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3.23., 2013.9.17.>
③ 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1.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소비문화 합리화 시책의 수립·조정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운영
4. 소비자정책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5.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국제전문위원회의 운영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8.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9.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10. 외국의 소비자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11. 다자간 소비자정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12. 외국의 소비자정책 관련 법령과 정책 동향의 조사·분석
13.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시행
14. 소비자상담 제도 및 소비자신문고 제도의 운영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 및 지원
16. 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홈페이지」의 운영
17. 지역 소비자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18. 지역 소비자 시책 관련 협의체 운영
19.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보급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1.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운영
2. 「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 안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운영 및 관계 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와 그 대책의 수립·시행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5.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7.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보급
8.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9. 표시·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10. 다수 부처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협력·조정
11. 소비자 정보의 생산·가공 및 보급
1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13. 표시·광고사항 관련 심사기준·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1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5.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16. 표시·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17.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⑤ 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2.8.16.>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4. 특수판매 분야의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9.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용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11. 삭제 <2013.9.17.>
12. 삭제 <2013.9.17.>
13. 삭제 <2013.9.17.>
⑥ 약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1.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6.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7. 약관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약관에 관한 심사·의결 사례의 수집·분석
9. 약관에 관한 교육·홍보
10.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⑦ 전자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3.23.>
1.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와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과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홍보
11.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용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⑧ 할부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7.>
1.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할부거래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4.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용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10. 할부거래 분야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제11조(시장감시국) ① 시장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시장감시국에 시장감시총괄과·서비스업감시과·제조업감시과 및 지식산업감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6.12.13.>
③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운용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5. 부당한 국제계약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6.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운용
7.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제23조제1항제7호의 행위(이하 "부당내부거래"라 한다) 방지시책의 수립
8. 부당내부거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9. 부당내부거래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훈련
10.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의 기획·종합 및 조정
11. 삭제 <2016.12.13.>
12. 삭제 <2016.12.13.>
13. 산업별·분야별 관련 시장의 구조개선과 행태 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
14.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15.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이하 "금융·에너지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16. 금융·에너지등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7. 금융·에너지등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8. 금융·에너지등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19. 금융·에너지등 분야의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0.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1. 서비스업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서비스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서비스업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5. 서비스업 분야의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제도 운영
7.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관련 제도 운영
⑤ 제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1. 제조업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제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제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제조업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5. 제조업 분야의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⑥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13.>
1.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2.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3. 지식산업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지식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지식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지식산업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⑦ 삭제 <2009.5.8.>
  • 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② 카르텔조사국에 카르텔총괄과·입찰담합조사과·카르텔조사과 및 국제카르텔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9.17.>
③ 카르텔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9.5.8., 2013.9.1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공동행위"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운용
2.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3. 부당공동행위의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운용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용
5.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등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상시 감시 체계의 운용
6.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7. 삭제 <2009.5.8.>
8. 부당공동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 협의
9. 부당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10.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운용
11.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2. 삭제 <2009.5.8.>
13. 공공부문 입찰,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분야의 시장정보 수집·분석
14.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15.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16. 국 외의 부서에서 알게 된 부당공동행위 사건 처리의 협의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제3항 및 제5항의 사항 중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7.>
⑤ 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9.5.8., 2013.9.17.>
1. 금융업·정보통신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분야 및 제조업 분야(이하 "제조업등 분야"라 한다)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제조업등 분야 사업자 간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제조업등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4. 제조업등 분야의 가격 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⑥ 국제카르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1. 국제카르텔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운용
2.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와 관련된 국제 협력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분석
5. 국내 기업의 국제카르텔 관련 규범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 제13조(기업거래정책국) 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업거래정책과·제조하도급개선과·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유통거래과 및 가맹거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1.9.21., 2012.11.15., 2013.3.23., 2013.12.12.>
③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1.9.21.>
1.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2.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의 실태조사와 공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5.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추진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리
8.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0.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11.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1,>
1. 제조 및 수리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2. 제조 및 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제조 및 수리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제조 및 수리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삭제 <2011.9.21,>
6. 제조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⑤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21,>
1. 건설·용역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2. 건설·용역 위탁 관련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건설·용역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건설·용역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건설·용역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⑥ 유통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1.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2.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및 경품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및 운영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및 감독
6. 대규모유통업자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7.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9.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화 시책의 수립·시행,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10.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⑦ 가맹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1.15,>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운용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감독
6. 신종 가맹사업 형태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7. 가맹사업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⑧ 삭제 <2013.3.23,>
[제목개정 2013.12.12,]
  •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5.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1.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신문 발행·판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및 홍보
⑥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⑦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제조·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 제15조(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토목(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1.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1. 표시·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의 실태조사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및 홍보
⑥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 제16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3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1.9.21., 2013.12.12.>
[본조신설 2012.11.15.]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송무담당관·고객지원담당관 및 할부거래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4.21., 2013.9.17., 2013.12.12., 2014.9.24.>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4.21., 2013.12.12.>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878호, 2008.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1명, 기능직 10등급 사무원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서기관 2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5명, 기능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 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부칙 <총리령 제891호, 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97호, 200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17호, 2009.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 9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44호, 2010.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50호, 20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54호, 2011.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로의 임용)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임용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61호, 201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88호, 201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다단계판매"를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총리령 제1000호, 201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01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1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33호, 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48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73호, 201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96호, 201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31호,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158호, 2015.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의2에 따른 행정사무관 7명은 2018년 5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5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7명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217호, 201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29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52호, 2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64호, 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39호, 2016.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52호, 20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제16조 관련)
  •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의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3의2]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4]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별도 정원표(제17조의2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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