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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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8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9.29 |
일부개정: 2008.3.2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3.31>
- (2) 이 법에서 "원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1.12.14, 1992.12.8, 1995.1.5, 1996.12.30, 1999.2.5>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 2. 중소기업자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법률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
- 3. 삭제 <1995.1.5>
- 4. 삭제 <1995.1.5>
- (3)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라 함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5.1.5>
- (4) 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게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개정 1992.12.8, 1995.1.5, 1996.12.30, 2005.3.31>
-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2.12.8, 1995.1.5, 1996.12.30, 2004.1.20>
-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로 본다.
-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 (6)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0.1.21, 2005.3.31>
- 1. 물품의 제조
- 2. 물품의 판매
- 3. 물품의 수리
- 4. 건 설
- (7)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6.12.30>
- (8) 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9)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7.12.13, 1999.2.5, 2003.5.29, 2004.1.20>
- (10) 이 법에서 "발주자"라 함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1999.2.5, 2005.3.31>
- (11)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라 함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3.31>
- (12) 이 법에서 "지식·정보성과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3.31>
-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13) 이 법에서 "역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05.3.31>
-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설계를 제외한다)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14) 이 법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19>
- 1. 기업구매전용카드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 3. 구매론 :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
- 4.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0, 2005.3.31>
- (2)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5·1·5]
-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5.3.31>
-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2.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문개정 2005.3.31]
- 제6조 (선급금의 지급) (1)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8, 1998.1.13, 2004.1.20>
- (3)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은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5.3.31, 2007.7.19>
-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1992.12.8, 2005.3.31>
-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1)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2)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3)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 [전문개정 2005.3.31]
-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1)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2)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2005.3.31>
-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납품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개정 2005.3.31>
-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4.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개정 2005.3.31>
-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6.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3) 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1998.1.13, 2004.1.20, 2005.3.31>
- 제12조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 [전문개정 1995.1.5]
-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05.3.31]
-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2005.3.31>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개정 2005.3.31>
- (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2.5>
- (5)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2.5>
- (6)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5.3.31>
- (7)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 (8)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5.1.5, 1996.12.30, 1998.1.13, 2004.1.20, 2005.3.31, 2007.7.19>
- (9)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2.12.8, 1999.2.5, 2005.3.31, 2007.7.19>
- (10)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19>
-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1)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 │보증금액= ────────────────× 4│ │ 공사기간(월수) │ └───────────────────────┘
-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 │보증금액=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2 │ │ 공사기간(월수) 의 지급주기(월수) │ └─────────────────────────────────────┘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04.1.20, 2007.7.19>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 (3) 원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원사업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 [본조신설 1996.12.30]
-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1)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5.3.31, 2007.7.19>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3)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4.1.20>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 [전문개정 1999.2.5]
- 제15조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1)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 (3) 원사업자가 관세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8, 1998.1.13, 2004.1.20>
- 제1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 (3)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은 원사업자가 제1항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 같은 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은 추가금액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5.3.31, 2007.7.19>
-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자기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1)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등) (1)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 (3)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12·8 >
- 제23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만,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 [전문개정 1992·12·8]
-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양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한다.<개정 1990·1·13, 1996·12·30>
- (3) 협의회는 분쟁이 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 (4)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의2 (자문위원)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25조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5, 1996.12.30, 1999.2.5, 2005.3.31>
- (2)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1996.12.30>
- (3) 삭제 <1990.1.13>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 제25조의2 (공탁) 제25조(시정조치)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과실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0>
- [본조신설 1992·12·8]
- 제25조의3 (과징금)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1.20, 2005.3.31>
- 1.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 2.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 4.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
- 4의2.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 5.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등)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의 규정은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3.31>
- [본조신설 1996.12.30]
- 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제27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개정 1995.1.5>) (1)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회의개의 및 의결정족수) 내지 제45조(위원의 기명·날인) 및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를,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동법 제53조(이의신청) 내지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90.1.13, 1995.1.5, 1996.12.30>
- (2)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2.12.8, 1995.1.5, 1996.12.30, 2004.1.20>
- (3)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1.13, 1995.1.5, 1996.12.30>
- 제28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1996·12·30>
- 제29조 (벌칙)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 제30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2004.1.20, 2005.3.31>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6.12.30>
- (3)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2.12.8, 1995.1.5, 1996.12.30, 2004.1.20>
- 제30조의2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4.1.20>
- 1.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3.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6.12.30>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0>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6.12.30>
- [본조신설 1992.12.8]
-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벌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6·12·30>
- 제32조 (고발) 제30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 [전문개정 1992·12·8]
- 제33조 (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개정 1995.1.5, 1997.8.28, 1997.12.13, 2006.3.3>
- 제3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779호,1984.12.31>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198호,1990.1.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 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제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 (2) 및 (3) 생략
- 부칙 <제4419호,1991.12.14> 소방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동조제7항중 "소방법 제42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소방법 제52조제1항제2호"로 한다.
- (2) 내지 (8)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4514호,1992.12.8>
- (1)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6조·제7조·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행위에"로 하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동법 제25조의 규정"으로 한다.
- 부칙 <제4860호,1995.1.5>
-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제2조·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898호,1995.1.5>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중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 (3)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5234호,1996.12.30>
-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제25조의3(과징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386호,1997.8.28>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 제34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07호,1998.1.13> 이자제한법폐지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공정법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5756호,1999.2.5> 소방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제2조제9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4.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부칙 <제5816호,1999.2.5>
-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198호,2000.1.21>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항제1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6893호,2003.5.29> 소방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1>생략
- <2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항제4호중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제1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 <23>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107호,2004.1.2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315호,2004.12.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3제2항중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를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한다.
- (3) 내지 (5) 생략
- 부칙 <제7488호,2005.3.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용역위탁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위탁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하도급거래분부터 적용한다.
- (3)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 (4)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11항,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864호,2006.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4) 내지 (6) 생략
- 부칙 <제8539호,2007.7.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085호,2008.3.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085호) (시행 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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