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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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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1.
타법개정: 2008.3.21.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의2. "간이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0.22, 2005.3.31, 2006.4.28, 2008.3.21>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1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1)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4)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하수도법」에 의한다. <개정 2006.4.28, 2006.9.27>
(5)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제7조의2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등의 설치)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1)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개방화장실) (1)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 (이동화장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2)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ㆍ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의2 (간이화장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11조 (유료화장실) (1)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4)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제12조 (시설점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ㆍ폐쇄명령ㆍ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 (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그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제15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구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4.28>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 (한국화장실협회) (1)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3)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4)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15조의3 (협회의 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4.28]
  • 제16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하는 때에는 그 개선비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제17조 (민간위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 (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9조 (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7129호,2004.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3) 내지 (1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5) 내지 (14)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7934호,2006.4.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부터 적용한다.
(3) (한국화장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화장실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6)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2> 까지 생략
<1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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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