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대한민국, 제7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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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증인법

  • 시행: 2006.4.1
  • 법률: 제7428호

법무부 (법무과), 02-2110-3178~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증인의 지위와 그 공증사무처리를 적절히 규율하여 공증인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4.13>
  • 제2조 (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이 정하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함을 그 직무로 한다.<개정 1974.12.21, 1981.4.13, 1985.9.14>
  • 제3조 (문서의 공정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공정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개정 1981.4.13>
  • 제4조 (촉탁인수의무) (1)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2)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사건의 누설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급한 사건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4.13>
  • 제6조 (겸직금지) 공증인은 다른 공무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4.13>
  • 제7조 (수수료, 일당, 여비) (1)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과 여비를 받는다.
(2) 공증인은 제1항에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명의로도 그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개정 1981.4.13>
(3) 제1항의 수수료, 일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써 정한다.
  • 제8조 (공증사무의 대행)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검사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내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13>
  • 제9조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 기타 법령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제8조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장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한 수수료, 일당과 여비는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81.4.13>

제2장 임면과 소속[편집]

  • 제10조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1) 공증인은 지방검찰청의 소속으로 한다.
(2) 각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 제11조 (공증인의 임명)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소속지방검찰청을 지정한다.<개정 1970.12.31, 1985.9.14>
  • 제12조(자격) 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98.12.28]
  • 제13조 (공증인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증인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의하여 제명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5.9.14]
  • 제14조 (공증인의 면직) (1)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증인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공증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공증인이 기간내에 신원보증금 또는 그 보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공증인이 신체 또는 정신의 쇠약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때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1.4.13>
  • 제15조 (임기와 당연퇴직) (1) 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재임명할 때마다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3.24>
(2) 삭제<1970.12.31>
(3) 공증인이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편집]

  • 제16조 (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 제17조 (사무소) (1) 공증인이 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2) 삭제<1998.12.28>
(3)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4.12.21>
(4)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4.13>
  • 제18조 (신원보증금의 납부) (1) 공증인은 임명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속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2) 신원보증금의 액은 구역의 상황에 따라 법무부령으로써 정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4)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85.9.14>
  • 제19조 (신원보증금환부) (1) 신원보증금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6월이내에 신청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신원보증금은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13>
(3)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 또는 채권에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비용에 충당한다.
  • 제20조 (서명·직인의 신고) (1) 공증인은 그 직무를 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을 변경하거나 직인을 개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5.9.14]
  • 제21조 (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1985.9.14, 2005.3.31>
1.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인 때. 친족관계가 끝난 때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때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때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나 보조인인 때 또는 대리인이나 보조인이었을 때
  • 제22조 (서명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소속과 사무소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3조(공증인보조자) (1)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의 교체·해고 또는 사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8.12.28]
  • 제24조 (서류의 지출금지, 보존) (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서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검찰청의 명령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무소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2) 제1항의 서류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1.4.13>

제4장 증서의 작성[편집]

  • 제25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법령에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 제26조 (사용어) (1)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이에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국어로 기재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5.9.14]
  • 제27조 (촉탁인의 확인) (1)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을 알고 또한 이와 면식이 있어야 한다.
(2)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을 모르거나 또는 그와 면식이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을 알고 면식도 있는 증인 2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상위없음을 증명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상위없음을 증명시켜야 한다.다만, 촉탁인이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는 여권 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외국국적자의 본국의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상위없음을 증명시킬 수 있다.<개정 1985.9.14>
(3)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81.4.13>
(4) 제3항의 절차를 밟은 때에는 그 증서는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13>
  • 제28조 (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농자, 아자 기타 언어를 발언하지 못하는 자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29조 (참여인의 참여) (1) 촉탁인이 맹자인 경우 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촉탁인이 참여인을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 제30조 (대리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그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 제31조 (대리권의 증명<개정 1985.9.14>) (1)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외에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1985.9.14>
(3)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그 방식의 흠결을 추완하였을 때에는 그 증서는 흠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 제32조 (허락,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공증) (1)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3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 제33조 (통역인, 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1)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4.13, 2005.3.31>
1. 미성년자
2. 삭제<1985.9.14>
3. 서명할 수 없는 자
4.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
5.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6.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 제34조 (증서의 내용)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함에는 그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록하고 또한 그 실험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5조 (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서의 번호
2. 촉탁인의 주소, 직업, 성명과 연령,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시킨 사실과 그 대리인의 주소, 직업, 성명과 연령
4.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을 알고 있고 또한 이와 면식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시켰을 때에는 그 사유와 그 제3자의 주소, 직업, 성명과 연령,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소재지
6.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 직업, 성명과 연령 또는 그 확인의 방법
7.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
8. 제31조제2항에 의한 증명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시켰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 직업,성명과 연령
10. 작성의 년월일과 장소
  • 제35조의2 (부기) (1)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년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제27조 내지 제32조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9.14]
  • 제36조 (증서작성방법) (1)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평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자획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2) 접속하여야 할 자행에 공백이 있는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으로 된 묵선으로 이를 접속케 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3) 삭제<1985.9.14>
  • 제37조 (문자의 변개, 삽입, 삭제<개정 1985.9.14>) (1) 증서의 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개정 1985.9.14>
(2) 증서에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자수와 위치를 난외나 말미의 여백에 기재하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3) 증서의 문자를 삭제하는 때에는 그 문자는 명백히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고 삭제한 자수와 위치를 난외나 말미의 여백에 기재하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정정은 효력이 없다.<개정 1981.4.13>
  • 제38조 (증서작성절차) (1)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열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또는 열람시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외에 통역인으로 하여금 증서의 취지를 통역시키고 그 취지를 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3)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를 한 때에는 공증인과 열석자는 각자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4) 열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서에 기재하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5) 증서가 수매에 걸치는 때에는 공증인은 매지면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 제39조 (서면의 인용) (1)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타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때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서면과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2)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첨부서면에 준용한다.<개정 1981.4.13>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첨부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간주한다.<개정 1981.4.13>
  • 제40조 (부속서류의 연철)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이를 연철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원본에 대신하여 연철할 수 있다.<개정 1981.4.13, 1985.9.14>
(2)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서류와의 철목과 부속서류 상호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 제41조 (원본멸실의 경우) (1) 증서의 원본이 멸실한 경우에는 공증인은 이미 교부한 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의 년월일을 기재하고 공증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 제42조 (인지의 첩부)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인지세법에 의하여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첩용케 하여야 한다.
  • 제43조 (원본의 열람) (1)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의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27조제1항, 제2항, 제30조와 제3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시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3)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의 원본을 열람시킬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언제든지 공정증서의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4조 (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 제45조 (증서원부기입사항) (1) 증서원부에는 증서의 작성시마다 진행의 순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증서의 번호와 종류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소재지
3. 작성의 년월일
(2) 제1항의 규정은 증서의 작성을 기입할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13>
  • 제46조 (정본의 교부) (1)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27조제1항,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4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의 정본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3) 제31조제2항의 규정은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정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 제출할 증서에 이를 준용한다.
  • 제47조 (정본기재사항) (1) 증서의 정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는 공증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정본인 사실
3. 교부를 신청한 자의 성명
4. 작성의 년월일과 장소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증서의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개정 1981.4.13>
  • 제48조 (초록정본) (1) 수개사건을 열기하는 증서 또는 수인각자에게 관계를 달리하는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기재를 초록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정본에는 초록정본인 사실을 기재하여 제47조제1항제2호의 기재에 대신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 제49조 (정본교부사실의 기입) 공증인이 증서의 정본을 교부할 때에는 그 증서의 원본 및 정본말미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 누구에게 정본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와 그 교부의 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 제50조 (등본의 교부) (1)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27조제1항,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2항, 제43조제3항과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 제51조 (등본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인 사실
3. 작성의 연월일과 장소
  • 제52조 (초록등본) (1) 증서의 등본은 그 일부에 관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의 등본에는 초록등본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 제53조 (부속서류의 등본)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증서의 부속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1.4.13>
  • 제54조 (청구자의 등본자작) (1)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스스로 기재하고 공증인의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그 등본은 공증인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1.4.13>
  • 제55조 (정본, 등본작성방법) (1) 증서의 정본이나 등본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이 수매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매지면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2)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은 증서의 정본과 등본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 제56조 (유언서, 거절증서작성의 특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13>
  • 제56조의2 (어음·수표의 공증등) (1)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공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에 부착하여서는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에 부착하여서는 증서의 원본과 등본을 작성한 후, 그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각각 교부하며,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서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개정 2002.1.26>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는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 또는 공증배서된 양수인에 대하여만 이를 한다. <개정 2002.1.26>
(6) 제25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9.14]
  • 제56조의3 (집행문부여의 제한) (1)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2)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가 있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5.9.14]
  • 제56조의4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의 정본등의 송달) (1)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명의인 증서의 정본이나 등본 또는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의 집행문과 증명서등본의 송달은 우편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이 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85.9.14]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개정 1985.9.14>[편집]

  • 제57조 (인증방법) (1)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62.11.21>
(2)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3) 사서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변개, 난외기재 기타의 정정이 있거나 파손 기타 외견상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 제58조 (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 인증의 년월일과 그 장소를 기재하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하고 증서와 인증부와의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 제59조 (준용규정) 제25조내지 제33조, 제36조, 제37조와 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60조 (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 제61조 (인증부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의 순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의 년월일
  • 제62조 (정관인증취급공증인)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인이 취급한다.<개정 1984.4.10>
  •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1) 제62조에 의하여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고 할 때에는 정관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2)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정관 각 통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자인케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3)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중 1통을 자신이 보존하고 타1통은 촉탁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4) 제57조제3항과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64조 (부속서류의 연철)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증명할 증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1985.9.14>
(2)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 제65조 (보존정관멸실의 경우) (1)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한 때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환부한 정관에 의하여 등본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미 교부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정관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제4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 제66조 (준용규정) 제43조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서류에 이를 준용한다.
  •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1)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공증인이 당해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거나 당해 의결을 한 자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4) 제57조제3항, 제58조 내지 제61조,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85.9.14]

제6장 대리겸무와 인계[편집]

  • 제67조 (공증직무대리의 촉탁) (1)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검찰청의 관할구역내의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2) 공증인이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면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13>
  • 제68조 (공증직무의 대리명령) (1)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타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13>
(2)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대리를 해면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 제69조 (대리공증인의 사무소) (1) 공증인의 대리자가 제67조제68조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의 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13>
(2) 공증인의 대리자가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직성명, 소속, 사무소소재지와 그 대리자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제21조의 규정은 공증인의 대리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 제70조 (사무소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무소의 서류에 봉인케 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 제71조 (겸무명령) (1)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공증인에게 겸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13>
(2)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겸무를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 제72조 (서류의 접수) (1)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때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하에 지체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2)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수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하에 서류를 수계하여야 한다.
(3) 제70조에 의한 서류의 봉인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서류를 수계하여야 한다.
  • 제73조 (준용규정) 제72조의 규정은 겸무자가 서류를 재차 타공증인에게 인도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 제74조 (겸무자, 후임자인 사실의 기재) (1)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그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여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5조 (서류인계명령) (1)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의 개정으로 인하여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내의 타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2) 제72조와 제7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 제76조 (정직) (1)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제74조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의 정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13>
  • 제77조 (준용규정) 제72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지방검찰청검사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장이 제8조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제6장의2 공증협회 <신설 1998.12.28>[편집]

  • 제77조의2(공증협회의 목적등) (1) 공증업무의 개선과 통일을 도모하고, 공증업무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공증업무 담당자의 품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증협회를 설립할 수있다.
(2) 공증인·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가법무법인은 공증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3) 공증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4) 공증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공증협회의 회칙·임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증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2.28]

제7장 감독과 징계[편집]

  • 제78조 (감독기관)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 제79조 (감독권의 내용) 제78조의 감독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이 부적당하게 취급한 직무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또한 적정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4.3.24]
  • 제80조 (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년 1회이상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공증인이 보존하는 서류를 검열케 할 수 있다.
  • 제81조 (이의의 신청) (1) 촉탁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그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1.4.13>
(3)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장에 규정된 감독권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1981.4.13>
  • 제82조 (징계사유 및 보고) (1) 공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한다.<개정 1974.12.21>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각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공증인에 관하여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3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의 5종으로 한다.<개정 1962.11.21, 1981.4.13>
1. 견책
2.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1년이하의 정직
4. 삭제 <1981.4.13>
5. 면직
  • 제84조 (징계기관) (1) 제8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81.4.13>
(2) 제83조제1호의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81.4.13>
  • 제85조 (징계위원회) (1) 법무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2)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13>
  • 제86조 (직무정지) (1)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또는 구류의 형을 받은 때에는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2)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종료시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3)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은 그 직무정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87조 (과태료의 집행) (1)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2)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2.11.21, 1981.4.13, 1991.12.14>
(3) 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과와 채권에 우선하여 이를 과태료에 충당한다.
  • 제88조 (벌칙) (1) 공증인,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 또는 동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3.10, 2000.1.28>
(2) 제1항의 규정중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5.9.14]


부칙[편집]

  • 부칙 <제723호,1961.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지위)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81.4.13>
제3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13>
제4조 (신원보증금의 보충)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이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신원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충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5조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직무)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공증인의 직무상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완결한다.<개정 1981.4.13>
제6조 (법령의 폐지) 단기4246년제정령제3호조선공증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181호,1962.11.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 부칙 <제2255호,1970.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에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된다
  • 부칙 <제2699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32호,1981.4.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내지 (6) 생략
(7)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8) 생략
  • 부칙 <제3790호,198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등기·"를 삭제한다.
제3조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2)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을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제41조 또는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을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어음·수표의 공증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6) 생략
(7)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8) 내지 (14) 생략
  • 부칙 <제4544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를 "동법 제48조의2"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4745호,199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90호,1998.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증인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공증인보조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5)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19조"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9)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7427호, 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7) 내지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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