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1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5.10.14
일부개정: 2015.10.1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조의2(등록의무자)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0.14.]
  • 제2조(재산등록)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려는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재산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변동사항신고)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사무처장은 제5조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3.]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0.2.3.>]
  • 제3조의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재산등록의무자를 통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이하 "협회 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 사무처장은 등록의무자가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 없이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무자는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사무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사무처장은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무처장은 제4항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신고)기간연장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병가·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계산하여 30일)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 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재산현황보고) ① 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①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경우 사무처장은 접수·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송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위임을 받은 사무처장은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등록(변동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히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의3(금융거래의 조회)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8조(등록의무자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제8조제6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심사결과보고)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장은 심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등록대상재산의 누락 또는 오기 사실을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의3(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장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의4(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공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개대상자등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위원회가 소명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소명서 및 증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명자료를 대체하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사람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제22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4.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3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3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4조(담당직원의 지정) 사무처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5조(공개목록 제출)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제5조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시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6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열람·복사의 허가는 위원회[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처장(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의 허가는 사무처장(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복사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기록부를 갖춰 두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비속(이하 "직계존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위원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지거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1.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3.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유예사유가 소멸되어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5일 이내
4.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에 사무처장이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는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해의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공표한 최저생계비,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7조의3(주식의 매각신고 등)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르고 사무처장은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14.>
제14조의8제1항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제14조의8제1항·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8조(선물신고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물을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와 함께 사무처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9조(취업제한기관의 범위 등) ① 삭제 <2015.10.14.>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해당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은 직제·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4.>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14.>
④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4.>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제한기관
가.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4.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이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개정 2015.10.14.>
1. 삭제 <2015.10.14.>
2. 삭제 <2015.10.14.>
[전문개정 2014.12.16.]
[제목개정 2015.10.14.]
  • 제19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취업예정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제19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19조제5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지를 사무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전문개정 2014.12.16.]
  • 제19조의4(우선취업)제19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무처장이 제19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사무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5.]
  • 제20조(취업승인)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업개시 30일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취업예정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의 근무현황, 취업 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1.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과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7.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8.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0조의2(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및 사무처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0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업무활동 내역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제18호의9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0조의4(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에 따라 신고자 및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12.16.]
  • 제20조의5(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항목)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5.10.14.]
  • 제20조의6(취업이력공시 등) ① 위원회는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무처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8호의11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4.]
  • 제21조(취업여부의 확인등) ① 사무처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② 사무처장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2. 제19조의3,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20조의2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4. 제20조의3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전문개정 2014.12.16.]
  • 제22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사무처장은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2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19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전문개정 2014.12.16.]
  • 제23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처분일자·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명시하고, 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4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 제9조, 제15조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1. 제5조, 제6조, 제10조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등
2.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등
[본조신설 2011.12.15.]
  • 제26조(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56호, 1993.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8호, 1995.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30호, 20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33호, 200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5호, 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81호, 200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95호, 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0호, 200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4호, 200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8호, 20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3호, 201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4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병기함"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안에, 계약직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하고, 제6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4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1호, 2015.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3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제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확인 도장 (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2] 헌법재판소사무처 심사확인 도장 (제6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재산변동요약서
  • [별지 제3호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 [별지 제3호의4서식] 주식변동사항신고서
  • [별지 제3호의5서식]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 [별지 제3호의6서식] 증명자료대체소명서
  • [별지 제4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증
  • [별지 제5호의2서식] 재산등록 보완신고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 [별지 제5호의4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 [별지 제6호서식]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재산등록현황 보고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금융거래잔액 자료 통보서(은행ㆍ투자신탁ㆍ종합금융ㆍ금고ㆍ보험사 등)
  • [별지 제7호의4서식] 금융거래잔액 자료 통보서(증권회사용)
  • [별지 제7호의5서식]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
  • [별지 제7호의6서식]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출석요구서
  • [별지 제9호서식]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 [별지 제11호서식]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별지 제12호서식] 등록사항 (열람, 복사) 허가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
  • [별지 제14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 신청서
  • [별지 제14호의2서식]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
  •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 (매각, 백지신탁) 신고서
  • [별지 제14호의4서식] 주식 (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
  • [별지 제14호의5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 [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 [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 [별지 제14호의8서식] 직무관련성 심사ㆍ결정서
  • [별지 제14호의9서식] 자료제출 요구서, 서면질의서
  • [별지 제14호의10서식] 자료제출 요구서
  • [별지 제14호의11서식]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 [별지 제14호의12서식] 신탁재산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서
  • [별지 제14호의13서식]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 [별지 제14호의14서식]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 [별지 제14호의15서식]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선물수령 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선물관리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별지 제18호의3서식]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별지 제18호의4서식] 취업 예정 확인서
  • [별지 제18호의5서식] 우선취업 신청서
  • [별지 제18호의6서식] 업무취급승인신청서
  • [별지 제18호의7서식]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 [별지 제18호의8서식] 업무내역서
  • [별지 제18호의9서식]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18호의10서식]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
  • [별지 제18호의11서식] 취업사실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
  • [별지 제20호서식] 연차보고 자료
  • [별지 제21호서식] 해임ㆍ징계 의결 요청(요구)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