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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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5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2.5
일부개정: 2016.2.5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3.2.15.]
  •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전문개정 2013.2.15.]
  •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2.15.]
  •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에 대한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경고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의를 말한다. <신설 2014.2.21.>
[전문개정 2013.2.15.]
  •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2.15.]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및 이 영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 제7조 삭제 <2009.2.4.>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860호, 2000.6.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중 "관세법 제137조제1항"을 "관세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의 과세자료명란의 가목 및 나목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설립ㆍ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② 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184호, 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공사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과세자료의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⑤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4호란의 과세자료명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 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8조의3ㆍ제19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6조ㆍ제26조의2ㆍ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세자료의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제70조의2"를 "제99조"로 한다.
③ 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과세자료의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4> 내지 <2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별표 55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음반ㆍ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로 하고,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음반ㆍ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의 수입ㆍ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비디오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로 하며, 동란의 다목을 삭제한다.
④ 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209호, 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28호 및 제4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제10호 및 제1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며, 제44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5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47호 및 제4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제4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50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6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을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축법」 제16조제1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3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300호, 200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48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7>부터 <13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933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신용장 등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372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 11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3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3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44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5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7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48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49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로 하고, 같은 표 50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83번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4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번호 1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664호, 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감독원의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07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077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가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를 201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별표 제3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비고 제15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자료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955호, 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등(제3조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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